최근 네이버 카페에서 게시물 대부분이 임시조치된 피해 발생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박근혜 정부 주요 공약이자 국정과제
2. 그러나 정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게시자의 재 게시 청구에도 행정기관의 조정절차 종결 때까지 임시조치를 유지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가 행정심의에 의해 제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정부와 국회에서 임시조치 관련 제도개선을 방치하는 속에, 임시조치에 의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네이버 한 카페에서 게시물 대부분이 무분별하게 임시조치 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4. 종교적인 토론을 목적으로 개설된 해당 카페는 2012년 카페가 개설된 후로 지금까지 약 3년간 공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글에 대하여 임시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임시조치의 대상이 된 수백 건의 게시물들은 신문이나 방송 보도내용의 공유, 법률 개정안 설명, 여름휴가지 소개 등 명예훼손과 무관한 내용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나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된 바도 없습니다. 특히 언론보도의 경우 해당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오로지 인터넷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임시조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카페 게시판 임시조치 현황>
5. 임시조치를 당한 피해자들이 네이버에 복구요청을 하면 네이버는 30일이 지나야 임시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게시물은 게시하고 30일이 지난 후에야 보여 질 수 있었고 정상적인 카페 운영은 물론 회원들 간에 정보교환이나 의사소통 또한 원활할 수 없었습니다.
6. 이러한 무분별한 임시조치는 2013년 기준으로 네이버의 경우 17만여건, 다음카카오의 경우 5만여건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곧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특히 언론보도내용 등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명백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게시물을 대상으로 한 임시조치, 게시자의 복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후까지 취해진 임시조치 등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도 어긋난 것입니다. 실제 최근 임시조치 관련 피해자들은 네이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8. 임시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보장,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구제, 그리고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와 면책,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균형적인 시각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게재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당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9. 시민단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임시조치 피해사례들에 주목해 왔으며, 19대 국회 내 임시조치 제도개선이 올바로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임시조치 등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면책을 위해 무분별한 임시조치를 남발하는 행위를 개선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 언론들에서도 임시조치 피해사례에 주목하여 주시고 임시조치 제도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
2016년 8월 27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