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외에 특별검사 임명, 국정원 감독통제제도 강화할 것 요청
조사검증에 불응하면 내년도 국정원 예산 삭감할 것도 요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원,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해 22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아래 참조)은 오늘 (8/20) 오전에 국가정보원 해킹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 특별검사 임명,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 마련’을 요청하는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포함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 △ 국정원이 국회의 자료요 구를 거부하고 조사에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2016년도 국정원 관련 예 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국 정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 △ 국정원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 인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이번 해킹사찰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길 것, △ 국정원이 독립적인 외부기관 또는 국회에 의해 실질적으로 감독 또는 통제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국정원에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을 줄 이는 등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것입니다.
지난 7월 9일에 국정원의 해킹사찰 의혹이 알려진 후 시민사회단체를 비 롯해 정치권에서도 국가정보원이 진상규명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 찰이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분명한 국정원에 대해 수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불거진 지 40여일이 되었지만, 국정원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조사와 검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수사할 생각이 없으며, 국정원에 대한 책임자이고 국민들이 느끼 는 불안을 해소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도 진상조사와 검증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흐지부지 끝낼 일이 아니라고 보는 22개 시민사회단체 들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해킹사찰 사건의 진상 을 반드시 규명해서 국정원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고 보아,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30일에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 2,786여명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 한 번 검찰의 수사 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 1,122명과 함께 2차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오늘 (8/20) 제출합니다. 2차례에 걸친 고발운동에 약 4천명의 시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진상규명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국회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국정원 해킹사찰 국정조사, 특별검사 임명, 국정원 개혁 의견청원서 공동 제출단체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 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화를 위 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국민행동,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청 년연대, KYC(한국청년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인권운동사 랑방,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 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이상 22개)
자료. 청원서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통한 불법사찰 의혹 진상규명 요구 청원
1. 제목
○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등을 통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 임명 및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 마련 등 의견 청원
2. 취지 및 주요 내용
○ 지난 2015년 7월 9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처음 국내에 소개되었습니다. 그 후 국정원이 국내의 스마트폰과 PC 사용자를 대상으로 RCS를 사용하여 해킹사찰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 만약 국정원이 법적인 절차와 한계를 위반하며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향유해야 할 통신비밀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는 정보기관이 안보라는 명분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중대한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도 뒤따라야 합니다.
○ 최근까지 국정원은 ‘2012년 1월과 7월에만 구입했다’ ‘20명만 감시했다’, ‘자살한 임 모씨가 모든 책임자였다’는 등등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국정원의 입장 중 상당부분은 거짓으로 밝혀졌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정원의 설명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또는 강제수사권한을 가진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 또는 수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밝혀야만 합니다.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40여일 동안 진상규명의 필요성은 더 높아졌지만, 사건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조사는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및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을 받고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는커녕 되려 국정원 파견을 갓 마치고 복귀한 검사를 담당검사로 지정하는 등 적정한 선에서 의혹을 무마하려는 듯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려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 및 조사도 국가정보원의 비협조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있는 것도 국회 차원의 조사작업이 난관에 봉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에 의한 해킹프로그램 사용과 불법사찰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 또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이 더디거나 난관에 봉착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틀이 부실하거나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경우 국정원을 담당하는 정보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상설 전임 위원회가 아닌 겸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다가 의원보좌진의 조력은 물론 외부 정보전문가들의 지원조차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예산도 총액만 공개하고 있어 1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국민세금의 용처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미약한 국회 외에는 국정원을 감시할 그 어떤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국정원의 18대 대선불법개입 사건이 드러난 직후인 2013년말 국회차원에서 국정원 개혁을 시도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부실한 감독과 통제 체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러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능의 부실함이 이번 사태를 배태한 근본적 요인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 청원인들은
첫째, 국회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포함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국회에 청원합니다.
둘째, 국정원이 국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조사에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2016년도 국정원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국정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청원합니다.
셋째, 국정원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이번 해킹사찰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길 것을 청원합니다.
넷째, 국정원이 독립적인 외부기관 또는 국회에 의해 실질적으로 감독 또는 통제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국정원에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을 줄이는 등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국정원이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청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