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의견서입장통신비밀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중단 촉구 기자회견

By 2015/04/22 5월 9th, 2018 No Comments
[보도자료]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사이버사찰긴급행동 홈페이지 antigamsi.jinbo.net 이메일 antigamsi@gmail.com
소셜펀치 후원함 http://socialfunch.org/antigamsivideo 페이스북 facebook.com/antigamsi

제목 4. 23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석요청의 건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사진부
발신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담당 장여경 집행위원장 (전화 02-774-4551 이메일 antigamsi@gmail.com)
날짜 2015년 4월 23일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투쟁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애국촛불전국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해방열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18일 연행 1백명 중 휴대전화 압수수색 피해자 40여명 육박
기자회견에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압수수색 과정과 심경 밝혀

1. 지난 4월 18일 경찰은 세월호참사 1년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에 대하여 1백명을 연행하고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폭력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또 교통정보수집을 위해 설치된 공공CCTV를 이용하여 당시 세월호 집회를 집중적으로 감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은 연행된 시민 다수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세월호 추모 시민들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경찰이 세월호 추모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통신비밀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수사를 위해 제한할 때는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자동접속하게 되어 있는 페이스북 등에 원격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3. 이에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오는 4월 23일 휴대전화 압수수색 피해 시민들과 함께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오후1시 서울경찰청 앞).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민들에게 휴대전화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사항을 발표하는 한편,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정리하여 기자회견 후에 경찰과 검찰에 정식으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중단 촉구 기자회견]

“세월호 추모를 훔쳐보지 마라”

□ 개요
  • 일시 : 2015년 4월 23일(목) 오후1시
  • 장소 : 서울경찰청 앞 (경복궁역)
  • 주최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발언 및 활동
  • 사회 : 장여경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
  • 휴대전화 압수실태 : 송아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변호사)
  • 피해자 발언
  • 휴대전화 통신비밀보호 안내 :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 변호사)
  • 법률의견서 : 이광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변호사)

(*)기자회견후 의견서를 서울시경 민원실 접수. 중앙지검에도 서한으로 접수


▣ 별첨자료 1. 휴대전화 압수실태
▣ 별첨자료 2. [카드뉴스] 휴대전화 통신비밀보호 안내
▣ 별첨자료 3. 법률의견서

별첨자료 1. 휴대전화 압수실태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실태

1. 현황

※ 인권단체에 피해가 접수된 데 따름

(1) 4월 18일 전국집중범국민대회
연행자수 휴대전화 압수수색 압수수색 비율 비고
100(유가족 제외 79명) 42 53.20% 유가족을 제외한일반인참가자중 비율
(2) 기타
일시 휴대전화 압수수색
2015. 4. 11 집회 2명
2015. 4. 16 정부행사시위 2명

2. 인권침해

  •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발부기준이 불분명함 (대다수가 단순집회참여자)
  • 영장제시나 동의절차 없이 휴대전화를 빼앗긴 경우가 있었음 (약 5시간 후에 돌려받거나, 사후 영장을 받겠다며 강제로 압수후 봉투에 넣음)
  • 피해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한다는 말을 들은 경우가 있었음
  • 영장을 충분히 읽어보고 내용을 파악할 시간을 제공받지 못함.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 압수 대상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사진, 통화내역 등이고 문자를 주고받은 상대방 전화번호를 일일히 확인하여 가져간 경우도 있었음
  • 페이스북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내용을 탐색한 경우가 많았음.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음
  • 압수수색집행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 영장의 즉시 집행을 강요당한 경우가 있었음 (지금 제공하면 휴대전화를 바로 반환하겠지만 거부하면 포렌식 집행으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함)
  • 패턴해제를 강요당한 경우가 있었음 (풀지 않으면 포렌식 집행하겠다거나 압수하겠다고 함)
별첨자료 2. [카드뉴스] 휴대전화 통신비밀보호 안내

휴대전화 통신비밀보호 안내

[카드뉴스] 휴대전화 통신비밀보호 안내




별첨자료 3. 법률의견서

법률 의견서 (기자회견 후 서울경찰청 제출)

[세월호 관련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관한 의견서]

수신 : 서울경찰청장
참조 : 세월호 관련 집회 수사담당자

1. 서 – 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취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년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귀청 등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을 계속해서 체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피체포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사 1년을 전후하여서는 대통령령(정부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다양한 집회시위가 정부 행사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었고 11일 ‘총력행동’과 18일 전국집중범국민대회에는 수많은 국민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청 등 경찰은 집회참여자들 1백 여명을 체포하고, 수많은 피체포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상황에서 스마트폰 안에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무분별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에 특별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견지에서 법원이 휴대전화에 대하여 별 문제인식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준 점은 크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청은 영장 집행 후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과 추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본 의견서에는 영장발부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는 논의를 생략하고 영장집행 단계에서의 휴대전화의 내용분석에 관하여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휴대전화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들여다보지도, 추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둘째, 휴대전화 내용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내지 피의자와 그 변호인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내지 피의자와 그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집행조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휴대전화를 포함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법리

가. 대법원 2011.05.26. 자 2009모1190 결정

지난 2009년 경찰은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관하여 수사한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서버를 압수수색한바 있습니다. 당시 전교조는 당해 서버에 전교조의 모든 활동 내역과 전교조 회원 내역이 담겨 있는데, 단순히 시국선언 관련 내용을 수사하기 위하여 전교조의 모든 것을 국가가 들여다보는 것은 심각한 법익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위헌·위법적인 수사라고 비판하면서 준항고 절차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이 준항고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디지털 증거의 압수 등 수사가 적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한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

나. 위 대법원 결정 이후의 경과

위와 같은 대법원 결정이 있은 후 2011. 7. 18. 형사소송법 제215조와 제106조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7.18.>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8.]

디지털 증거는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양적으로 방대하고 시간적으로도 대단히 오랜 기간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로 하고자 하는 대목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압수수색을 통하여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가 담겨 있는 매체를 전부 다 확인하는 경우 범죄수사와 전혀 무관한, 그리고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인 사생활이나 단체활동 내용, 영업활동 등의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들이 침해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개정법은 압수수색의 일반요건에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디지털 정보의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규정하여 일응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압수되는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관하여 귀 청에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

앞서 본 대법원 판례와 형사소송법 규정의 취지에 따라 귀청이 수사하는 세월호 관련 4. 18.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관하여 우리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휴대전화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들여다보지도, 추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기존 2G폰이 담고 있던 정보인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에서 그치지 않고 이메일, SNS(카톡, 트위터 등), 모바일 메신져(카톡, 텔레그램, 바이버 등), 인터넷 접속 내역 등의 그야말로 방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가운데 이번 세월호 수사에서 귀청이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는 극히 일부분에 그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이유로 하여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모든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보거나 추출하는 것은 위 대법원 판례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입니다.

수사실무에서 혹자는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증거와 관련된 것인지 알 것 아니냐며 휴대전화가 담고 있는 정보 모두를 들여다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이메일의 경우 문제된 범죄혐의 시간을 전후로 하여서만 검색하면 될 일이고, 해당자의 이메일 전부를 들여다보는 일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휴대폰 압수 후에 이메일(웹메일을 상정) 자동접속기능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들여다 보는 것은 휴대폰 압수와는 별도의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메일의 경우 저장공간인 이메일서버를 통해 압수수색해야 하고 휴대폰을 이용한 원격압수수색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 전기통신 압수수색의 경우 형소법은 영장에 그 작성기간을 특정하도록 규정(제114조제1항 단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메일의 경우 메일리스트만 보아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데, 일일이 이메일을 다 들여다보는 것 역시 불법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등 다른 영역의 정보의 경우도 이렇게 영장에 모바일 메신저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기재가 있고, 시간적, 인적으로 사건과의 관련성을 특정하여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고, 이 범위를 벗어나서 들여다 보거나 이를 추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앞서 본바와 같이 대법원 2011.05.26. 자 2009모1190 결정이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판시한 것도 휴대전화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들여다보지도, 추출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것입니다.

둘째, 휴대전화 내용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내지 피의자와 그 변호인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내지 피의자와 그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집행조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앞서 본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 2011.05.26. 자 2009모1190 결정은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음을 앞서 본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를 때 귀청은 휴대폰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를 추출하는 전 과정에서 피의자나 그 변호인이 원하는 경우 전 과정에 참여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수사관이 들여다보거나 추출하려는 정보가 당해 범죄혐의와 무관한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 의견을 배척하는 경우 이를 집행조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어

이상과 같이 4. 18.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귀청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니 수사실무에 참고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에서 정한 내용에 어긋남이 없는 적법한 수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헌·위법사항이 나타나는 경우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을 상대로 형사상으로 형법과 경찰법 등이 정하는 직권남용 형사고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2015년 4월 23일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이날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2015. 6. 9. 검찰이 우편으로 보내온 답변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