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네트워커 /> |
|||||||||||||||||||||||||||||
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67호 | |||||||||||||||||||||||||||||
|
세월호집회 참여자의 휴대전화 무더기 압수 |
---|
18일에 연행된 시민 1백 명 중 유가족을 제외한 일반인 참여자는 79명입니다. 그중에 인권단체에 휴대전화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진 경우가 42명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진보넷과 인권단체들은 2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세월호 추모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하여 규탄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가족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통신내용을 “세월호 집회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싹슬이당한 것에 대하여 황당한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사진은 물론 페이스북 내용까지 모조리 제공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싹슬이 영장을 청구한 경찰과 지휘 검찰은 물론, 영장을 남발한 법원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통신비밀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수사를 위해 제한할 때는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자동접속하게 되어 있는 페이스북 등에 원격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휴대전화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사항을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한편,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정리하여 경찰과 검찰에 정식으로 접수하였습니다. |
by 바리 |
사이버사찰금지법 국회에 입법청원 |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묻자, 정부는 카카오톡 사찰을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앞에 모여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자, 집회 참여자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였구요. 세월호 집회로 연행된 전 노동당 부대표 정진우씨의 카카오톡을 반일치 압수수색한 것만으로 수사기관은 무려 2,368명의 대화내용을 싹슬이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월호 집회로 연행되었거나 수사받고 있는 많은 분들의 카카오톡이 이렇게 저인망식으로 압수수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한 사이버사찰금지법은 메신저, 이메일 등 사이버 압수수색을 감청 수준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범죄수사용으로 제공된 정보를 사찰용으로 못쓰도록 하였습니다. 겨우 2주만에 무려 2천9백10명의 시민들이 온라인과 거리에서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이버사찰을 금지해야 해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입법청원인들과 단체들은 4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사이버 망명으로 시작된 논란은 이제, 사이버감청을 오히려 강화하려는 정보수사기관과,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려는 국민들 간의 입법 싸움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은 기고문과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손발이 묶여 있는 형국”이라며 사이버감청을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유엔은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을 강화하자는데 우리 정부는 사이버공간을 장악할 생각만 하고 있다니, 안될 말입니다. 시민과 노동자의 힘으로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격려하고 참여해주세요! |
by 바리 |
2015년 사이버스페이스 세계회의 |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사이버스페이스 세계회의(Global Conference on CyberSpace, GCCS)에 참가하고 왔습니다. 사이버스페이스 세계회의는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는 국제적인 포럼입니다. 2011년에 영국의 주도로 준비된 런던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2015년 4월 16-1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4차 회의가 개최된 것입니다.
이 회의는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한 러시아,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영국,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대응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을 비롯하여, 인터넷 거버넌스 전반을 둘러싸고 러시아, 중국, 이란 등과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은 서로 대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 등은 인터넷 공간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반면, 미국 등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주장합니다.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 유럽 등의 입장은 인터넷 기술 및 비즈니스 측면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에 기인합니다. 반면, 인터넷 강대국의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주권을 강조하는 러시아, 중국의 입장은 인터넷에 대한 통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이번 회의 자체가 각 국에 영향력을 갖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회의의 결과물로 의장 선언문을 채택하기는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선언문일 뿐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간을 통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특정한 담론이 형성되고 강화되는 힘을 갖을 수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사이버 전문가 세계포럼(Global Forum on Cyber Expertise, GFCE)’이 출범을 했는데, 이 포럼이 왜 필요한지,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별다른 설명도 없었고, 시민사회와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추후 시민사회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멤버쉽이 열려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비공개적, 비민주적 방식의 구성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시민사회는 사이버 보안 혹은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국내 논의와 정책이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국가 통제와 감시로 이어지지 않고, 프라이버시 등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더 나아가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국가적 분쟁에 시민사회가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지, 이용자와 시민사회의 보안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보고서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by antiropy |
웹하드와 청소년 휴대전화를 감시하는 새 법 |
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진보넷은 이 법령들이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사이버사찰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법령은 웹하드 사업자에게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콘텐츠를 감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사업자들이 이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이용자를 감시하도록 한 것은 정보인권 침해이고, 만약 그 감시 기술이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시행되거나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면 매우 심각한 침해입니다. 우리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는 이용자 익명성 보호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정보 이용자를 식별한다는 이유로 모든 이용자를 의무적으로 식별하고 장기간 그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면 인터넷 이용자에게 익명성이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음란물과 웹하드 서비스나 이동통신 외에 다른 모든 불법 콘텐츠나 모든 인터넷 서비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콘텐츠의 내용을 인식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가 이용자를 어디까지 감시하는지, 모든 이용자를 식별하고 그 이용내역을 보관하는 것인지, 이용자 PC나 단말기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할 가능성은 없는지 방통위가 명백하게 기준을 밝히기 바랍니다.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행위자는 아니며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될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이 법령이 청소년 사용 이동통신에 음란물 차단수단을 의무화한 것은 청소년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헌법에서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될 프로그램을 국가로부터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법에서는 차단수단을 ‘제공’만 하도록 하였음에도 시행령이 삭제여부를 ‘확인’하고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동통신사 혹은 차단수단 개발사가 특정 앱의 구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행 일수를 정확히 계산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를 원격으로 수집•보관하는 행위이며 고객의 휴대전화에 대한 원격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장차 기술발달에 따라 이동통신사 혹은 차단
수단 개발사의 감시 대상이 음란물이나 청소년 사용 이동통신으로부터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by 바리 |
세월호 알람앱 |
매일 오후 4시 16분, ‘엄마의 바다’가 울립니다.
진보넷은 꾸준히 세월호 연대 행동을 해왔는데요,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416연대와 IT노조와 함께, 진보넷으로선 처음으로 안드로이드용 알람앱을 제작했습니다. 자원활동가 소유님이 계셨던 덕분인데요. 앱도 처음이고 소유님이랑 함께 작업한 것도 처음이라, 여러모로 뜻깊었습니다.
향후 세월호 관련 소식을 받아보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당분간 소유님과의 작업이 어려워서 새로운 자활가도 구하고 있습니다. iOS용 개발 혹은 후속 앱 개발에 함께하실 분은 truesig@jinbo.net 으로 연락 주세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진실과 안전’을 검색해서 진실과 안전을 깨우는 416 알람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
by 뎡야핑 |
집회 중 현행범 체포시 휴대폰 관리 |
---|
질문 집회 도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핸드폰을 확인해야 한다고 내용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여줘야 하나요?
답변 핸드폰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하던 경찰이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내용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상세설명
(간단하게 설명하면) 형법을 읽으면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를 알 수 있고, 형사소송법을 읽으면 ‘범죄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집회 도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니, 경찰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밝혀야 합니다. 경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 모두 위법합니다.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핸드폰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수사에 협조를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증거 등을 제출받고 그에 근거해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사를 임의수사라고 합니다. ‘임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협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형사절차상 임의수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임의수사만 가능하다면 누가 협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검찰, 경찰)이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핸드폰을 압수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장의 집행 과정에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필요한 내용만 압수수색 하는지에 대해 감시해야 합니다. |
by 훈민 |
20회 서울인권영화제 |
---|
20회 서울인권영화제는 2015년 5월 15일(금)~17일(일) 서울 마로니에공원(야외)+다목적홀(지하)에서 3일동안 열립니다. 올해 역시 야외상영과 실내상영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20회 서울인권영화제에서는 수많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나만의 기억, 너만의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의 기억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들을 더 많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영화가 ‘기억’을 위한 ‘쉼표’를 만들 수 있는 ‘행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주년을 맞아 이번 영화제가 이제까지의 영화제들을 위한 쉼표도 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후원활동가가 없다면 서울인권영화제를 만들어 나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20회 서울인권영화제 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
by 서울인권영화제 |
김현주 회원 |
---|
2004년 진보넷 메일을 처음 만들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메일계정이 나온다니… 왜 다른 데는 굳이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했을까… 잠깐 생각했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2008년 이랜드 점거파업에 동조하여 투쟁을 나갔다가 연행되었다. 경찰이 다른 학교 새내기의 핸드폰을 본인 것인 마냥 눌러대고 별명으로 입력된 이름이 누구냐며 다그치는데, 그 모습이 웃겼다. 잘못된 상황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했다.
2010년, 서울에서 단체 활동을 시작하였다. 진보넷이라는 곳이 이메일과 블로그 서비스만 하는 곳이 아니라, 정보인권을 다루는 인권단체인지 처음 알았다. 그리고 메일을 만들 때 주민번호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님을, 설사 나의 잘못으로 연행이 되었다한들 경찰 마음대로 휴대전화를 검사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생활하면서 수없이 마주치는 카메라와 어른이 된 표시인줄 알고 기꺼이 찍어준 내 열손가락 지문과 네이트와 국민은행을 통해 새어나간 나의 주민번호가 몇십 원 쯤에 유통되고 있을 이 상황… 이 모든 것에 문제가 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
문제는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사실 정보인권이라는 거대한 이야기에 한조각 정도의 문제인식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조금 관심을 더 갖고, 이 문제에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 정도… 그래서 진보넷을 알고도 한참이나 지나서인, 얼마 전에 후원회원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아직도 보내주는 소식지의 반 이상은, 글은 글이되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라는 느낌이고, 내가 인터넷을 활보하고 다니며 흘리는 나의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얼떨떨한 신입 후원인이지만 언젠가는 주변에 심각성을 알리고 같이 행동하자고 권유하는 열혈후원회원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니… 오늘도 열심히 메일을 읽을 뿐…ㅎㅎ
아는 만큼 보이고, 행동하는 만큼 조금씩 세상이 달라질 것이고, 후원하는 만큼 활동가들이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믿고 갈 뿐이다. |
투명사회
|
---|
어린이집 보육실에 CCTV가 설치되어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만인 앞에 생중계되면 어린이집 폭력이 사라질까? 최근 널리 읽힌 의 핵심 메시지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 이론에서 오랫동안 투명성은 권력에 대한 민의 통제를 실현하는 데 데 꼭 필요한 가치로 인정되어 왔다. 그리고 통상 우리는 진실에 가까이 가기 위하여 투명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저자는 역설적으로 더 많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이 있을수록 불명료함이 더욱 첨예화된다고 주장한다(27쪽).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투명성은 가치로서의 투명성이 아니라 상품으로서 전시되기 위한 투명성, 어쩌면 절차에 국한되는 투명성이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에서 드러나는 내 일상의 투명성과 친구관계는 정말로 투명한 것인가?
투명사회는 신뢰가 구축되는 미래로 나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통제사회이다. 전면적 커뮤니케이션과 전면적 네트워크화의 흐름 속에서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 튀는 견해를 밝히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은 매끈하게 다듬고 평준화하는 작용을 하여, 결국 획일화를 초래하고 이질성을 제거한다. 투명성은 순응에 대한 강압을 낳고 이로써 지배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다(6쪽). 투명한 사회가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타인에게서 이해되지 않는 바를 받아들이는 불투명한 평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19쪽).
투명성에는 공통의 단위가 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그 기준은 돈이다. 인간마저 돈으로 평준화하여 시스템의 기능적 요소로 만든다. 그렇게 “더 이상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의 구조 속에 놓인 정보의 투명성과 외설성”이 지배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투명성은 폭력이다(16쪽).
인간의 영혼은 분명 타자의 시선을 받지 않은 채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포스트프라이버시’ 시대는 투명성의 이름으로 사적 영역의 완전한 포기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정치적 시민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유와 영감은 ‘어떤 빈자리’(20쪽)을 필요로 하는데, 모든 것이 즉각 공개되는 사회에서 정치는 호흡이 짧고 즉흥적이 된다. 미래지향적인 비전은 희소해진다(6쪽).
물론 저자는 투명성의 이데올로기가 긍정적인 핵심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한다(8쪽). 문제는 투명성이 신화화되고 절대화되어 전제적 지배자가 될 때 위험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투명성을 부패와 정보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만 보는 사람이 그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투명사회는 우리 스스로 불러온 감옥이다.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려는 강박이 통제로 이어진다는 저자의 통찰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내내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투명성은 모두에게 같지 않다는 것이다.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려는 이들과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이들 사이에는 명백히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있다.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CCTV로 투명하게 드러나지만 CCTV 관제센터에서 그것을 누가, 왜, 어떻게 주시하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시민들의 휴대전화 속 대화내용은 낱낱이 까발려지지만 그것을 엿보는 이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사항이 비밀이다. 불투명한 권력은 무책임으로 이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과 음모론이 횡행하게 된다. 시민들은 아무도 믿지 못하여 서로를 감시하게 되었지만, 권력은 점점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병들어 가는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우리에게는 투명성의 가치 해체가 아니라 권력에 대해 아직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by 바리 |
저작권 정책과 과학 및 문화적 권리 보고서
|
---|
결론 및 권고
1. 인권적 관점은 저작권이 주로 무역의 측면에서 다루어질 때 잃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관심을 집중한다 : 지적재산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문제가 되는 공공의 이익,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공적 참여의 중요성, 사람인 저자의 진정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저작권 규칙을 설계할 필요성, 폭넓은 보급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 문화 생산 및 혁신의 중요성, 그리고 소외되고 취약한 그룹에 대한 저작권법의 영향에 대한 특별한 고려 등이다.
2.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고, 권고 한다.
법 제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적 참여의 보장
3. 무역협정을 포함한 국제 지적재산권법은 공공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허용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협의되어야 한다.
4. 국가적 저작권법과 정책은 창작자 및 일반 대중의 의견을 받는 등 광범한 참여를 증진하는 장에서 채택되고, 평가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저작권법의 인권과의 공존가능성 보장
5. 국제 저작권법은 인권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며, 표현의 자유, 과학 및 문화적 권리, 그리고 다른 인권을 위한 보호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6. 그러한 법은 국내 환경에 기반하여, 과학 및 문화적 권리 혹은 다른 인권과 저작권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예외와 제한을 채택할 수 있는 각 국가의 권리를 결코 침해해서는 안된다.
7. 국가는 과학 및 문화적 권리를 원칙으로 이용하여, 국내 저작권법 및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완수해야 한다.
8. 국내법원 및 행정기구는 국내 저작권 규칙을 과학 및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9. 국가가 (과학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 정당한 목적에 부합하고, 이 권리의 속성에 맞으며, 민주 사회에서 일반적 복지의 증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은 과학 및 문화적 권리에 어떠한 제한도 부여해서는 안된다.
저자의 도덕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
10. 저자의 보호권은 그(녀)의 창조적인 영감이 저작물에 표현을 부여한 인간 저자의 권리이다. 기업 권리자가 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전문적 창작자, 아마추어 창작자 모두 저작권 체제의 설계에 목소리를 내고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11. 단지 저작권 보호를 입법화하는 것으로는 저자 보호라는 인권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 국가는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창작자의 능력을 증진하고, 그들의 과학적, 창작적 자유, 그들 작품의 동일성 유지권(integrity)과 성명표시권(right to attribution)을 보호하도록 저작권 규제가 설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인권 의무를 가지고 있다.
12. 예술가와 출판사 및 배포자 사이의 법적 전문성과 협상력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국가는 저작권 라이선싱과 저작권료 회수의 맥락에서 예술가들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많은 맥락에서, 계약에 의해 포기되지 않는 법적 보호를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적절할 것이다. 강제력 있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재판매보상청구권(droit de suite), 법정 라이선스, 권 리 반환권(reverion rights) 등이 사례로서 권고될 수 있다.
13. 국가는 예외와 제한, 공개 라이선스 저작물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창작 저작물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창작자의 인격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더욱 개발하고 증진해야 한다.
14. 저작권법은 저자 보호의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국가는 저자의 권리 관점에서 노동 관행, 사회 보장, 교육과 예술에 대한 지원, 문화적 관광과 관련된 정책을 고려할 것을 독려한다.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그리고 “3단계 테스트”
15. 국가는 인권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저작권의 예외와 제한을 위한 강고하고 유연한 시스템을 제공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 국제 저작권법의 “3단계 테스트”는 그와 같은 예외와 제한 시스템의 설립을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6. 국가는 저자의 보호권과 양립하는 방향으로 창작적 자유와 문화적 참여를 증진하는 예외와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저자의 보호는 창작 저작물에 대한 저자의 완벽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7. 국가는 보상 조건이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이나 새로운 독자를 찾는 노력을 저해할 수 있을 경우, 특히 수입 격차, 비영리적 노력, 혹은 자본이 부족한 예술가 등의 맥락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보상 없는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 국가는 예외와 제한이 계약에 의해서 포기되거나, 혹은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 계약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19. 국내적 수준에서, 사법적, 행정적 절차는 자신들의 헌법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 구성원들이 제한과 예외의 이행과 확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들은 도서관과 교육을 위한 저작권 예외와 제한에 대한 국제 협정의 채택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대다수 국가에 의해 인식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한 예외와 제한의 최소한의 핵심 목록과 국제 공정 이용 조항을 설립할 가능성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21. 세계무역기구(WTO)는 저개발국들이 더 이상 저개발국 자격에 맞지 않는 개발 단계에 이를 때까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조항의 준수에 대한 예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학과 문화에 대한 접근 촉진 정책의 채택
22. 오픈 엑세스 장학금, 공개 교육 자료 및 공공 예술/예술적 표현은 문화 생산을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적 노력으로 다루는 접근의 사례들이다. 그러한 접근은 사적, 영리적 생산 및 배포 모델을 보완하고,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3. 정부, 국제기구, 자선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창작적 노력의 결과물은 널리 접근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독점적 출판모델에서 공개 출판 모델로 재정적 지원을 돌려야 한다.
24. 공립, 사립 대학들과 공공 연구 기관들은, 특히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의 채택을 통해, 공개적이고 공평한 기반에서 발행된 연구, 자료, 데이터에 대한 오픈엑세스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원주민, 소수자, 소외된 그룹
25. 창조성은 사회의 엘리트나 전문적 예술가의 특권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이다. 저작권법과 정책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 혹은 시장에 의해 간과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6. 국가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창작적 표현으로부터 인격적, 물질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리, 언어, 가난, 문맹, 장애와 같은 제한으로 인해 문화 및 과학적 삶에 완전하고 동등하게 접근하고, 참여하며,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27. 국가는 맹인, 시각 장애인, 혹은 다른 독서 장애인을 위한 출판 저작물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마라케시 조약을 승인해야 하며, 시각 장애인 혹은 청국장애와 같은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저작물에 접근가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예외를 자국의 저작권법에 마련해야 한다.
28. 국가는 문화적 유산, 전통적 지식, 전통적 문화적 표현에 대한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유지하고, 통제하며,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29.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자료를 모든 언어로, 적절한 가격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지 검토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과학 및 문화적 권리와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
30. 모든 이해관계자는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참여권에 대한 잠재적인 불균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한 고려를 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자의 인격적, 물질적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집중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
31.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와 콘텐츠 및 웹사이트 차단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삼성의 감시가 ‘남의 일’이라고? by 바리, 프레시안 3월 31일 기고 |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4월 20일,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인 일동 |
이슈리포트 <액트온> 구독자를 모집합니다 |
---|
이슈리포트 [액트온]은 진보넷에서 개최 및 참석하는 정보인권 관련 토론회, 워크샵 등의 자료를 소논문 형태로 제작하여 보내드리는 부정기 간행물입니다. 이슈리포트 [액트온]은 진보넷 회원 중 관심있는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이슈리포트 [액트온] “구독자”가 되실 회원님들은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앞으로 신청해 주세요. |
진보네트워크센터의 SNS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
트위터에서는 @jinbonet를 팔로해 주시구요 http://twitter.com/jinb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