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제 시민사회단체 및 각 언론사 사회·미디어·IT 담당 |
발 신 |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운동에 참여하는 인권시민단체들(*) |
담 당 |
장여경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 (이메일 antigamsi@gmail.com) |
제 목 |
“사이버사찰금지법 1만인 입법청원운동 기자회견” 개최 등 |
날 짜 |
2015년 4월 7일 |
(*) 광주인권교육센터 ‘활짝’,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투쟁연대,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애국촛불전국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해방열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 |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감시하는 사이버사찰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사이버사찰금지법 1만인 입법청원운동 시작합니다. |
– 기자회견 : 4월 7일(화) 11시 광화문 세월호광장
– 기자회견 후 바로 입법서명운동 돌입
1.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묻자, 정부는 카카오톡 사찰을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자, 정부는 집회 참여자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2. 지난해 사이버 망명으로 시작된 논란은 이제, 사이버감청을 오히려 강화하려는 정보수사기관과,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려는 국민들 간에 입법 싸움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3. 이에 전국 33개 인권시민단체들은 사이버사찰금지법을 마련하고 1만인 참가를 목표로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들 단체들은 4월 7일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사찰금지법안을 공개하고 곧바로 입법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4. 이후 4월 18일에는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인 만민공동회가 준비중이며,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는 4월 22일경에는 국회에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끝.
<사이버사찰금지법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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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운동 주요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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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기자회견문
2. 사이버사찰금지법 1만인 입법청원운동 안내
3. 사이버사찰금지법안 (별첨파일)
<기자회견문>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감시하는 사이버사찰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며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묻자, 국가는 카카오톡 사찰을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앞에 모여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자, 집회 참여자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사이버 망명으로 저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탄압하고 사이버 사찰을 자행하는 국가에 대해 불복종하였습니다.
이제는 사이버 감시로부터 독립을 생각합니다. 진실을 짓밟는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새로이 세워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말하고, 모이고, 행동하기 위해 메신저와 이메일을 사용했다가 사찰당한 국민은 이제 정보인권과 통신비밀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모든 국민의 필수적인 통신수단이 된 메신저와 이메일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도는 정보수사기관들이 여러 통신수단에 대해 손쉽고 광범위하게 사찰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보주체인 시민들은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에 대하여 제대로 된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범죄수사를 위해 꼭 필요할 때만 엄격하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과 국회의 통제는 물론 정보주체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보장해온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권리가 본래 뜻하는 바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들은 오히려 사이버감청을 강화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는 데 급급했던 이들이 이제는 국민들의 말과 생각을 모조리 감시하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급하게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함께, 그리고 힘껏,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고 사이버사찰이 금지되는 날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15년 4월 7일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운동에 참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
광주인권교육센터 ‘활짝’,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투쟁연대,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애국촛불전국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해방열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
201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