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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

By 2015/04/03 4월 6th, 2018 No Comments

편집자주: 3월 2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인터넷권리 회의(RightsCon)’에서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포털과 같은 정보매개자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적 검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콘텐츠를 규제하는 법이나 사업자의 정책이 어떠한 원칙 하에 만들어져야 하는지, 포털과 같은 정보매개자는 이용자의 콘텐츠에 어떠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민사회 단체들이 협력해서 만든 이 선언은 현재 여러 단체들의 연명을 받고 있으며, 각 국의 정책결정자 및 사업자에 의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삭제나 차단을 하고 있는 한국의 내용규제 시스템 역시 이러한 원칙 하에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
원문 : Manila Principles on intermediary liability
작성 : 3월 24일, 세계시민사회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

인터넷을 통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 접속 제공자, 소셜 네트워크, 검색 엔진과 같은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 진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에 대한 정보매개자의 법적 책임을 관할하는 정책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한 이용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다른 이해관계자의 요구의 균형을 고려한, 표현의 자유 보호와 혁신을 위한 환경 창출을 목적으로, 전 세계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모여 기본 보호조치 및 모범 관행에 대한 이 체계를 제안한다. 이는 국제 인권법 및 다른 국제 법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정책들,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무디고 가혹한 규제 조치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 사이의 일관성 결여는 정부와 사적 당사자에 의한 검열과 인권 침해를 야기해 왔으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또한 온라인 혁신을 저해하는 불확실한 환경을 형성해왔다.
정책입안자들과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 콘텐츠를 위한 정보매개자 책임을 관할하는 법률, 정책 및 관행을 개발, 채택, 평가할 때, (여기서 제안하는) 이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UN 지도원칙에 부합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증진할 수 있는, 상호호환가능하고 조화로운 책임성 제도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1. 정보매개자는 제3자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a. 정보매개자 책임을 관할하는 어떠한 규칙도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그것은 정확하고, 명확하며, 접근가능해야만 한다.
b. 정보매개자는 자신들이 제3자의 콘텐츠를 수정하는데 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콘텐츠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
c. 합법적인 콘텐츠를 제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보매개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d. 불법적인 제3자의 콘텐츠에 공간을 제공한 것에 대해 정보매개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며, 또한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2. 사법기관의 명령없이 콘텐츠 제한이 의무화 되어서는 안된다.

a.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 기관이 문제의 자료가 불법이라고 결정한 명령을 발급하지 않는 한, 정보매개자에게 콘텐츠를 제한할 것을 의무화해서는 안된다.
b. 콘텐츠 제한 명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콘텐츠가 관할권 내에서 불법이라는 결정을 제공해야 한다.
  • b. 불법적 콘텐츠의 인터넷 식별자와 설명을 표시해야 한다.
  • c. 명령의 법적 근거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 d. 가능하다면, 콘텐츠가 제한되어야 하는 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c. 정보매개자에게 부여되는 어떠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비례적이어야 하고, 콘텐츠 제한 명령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정보매개자의 잘못된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d. 이 원칙에서 벗어난 어떠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보매개자에게 책임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3. 콘텐츠 제한 요청은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원칙 2에 따라, 정보매개자가 사법기관의 명령없이 콘텐츠를 제한하도록 의무화해서는 안된다. 정부 혹은 사적 고발인이 콘텐츠 제한을 요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a. 정보매개자가 제3자 콘텐츠의 합법성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도록 의무화 해서는 안된다.
b. 불법 콘텐츠와 관련된 콘텐츠 제한 요청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콘텐츠가 불법이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
  • b. 불법이라고 주장되는 콘텐츠의 인터넷 식별자 및 설명
  • c. 콘텐츠 게시자가 접근가능한 제한, 예외, 변호인 등에 대한 고려
  • d. 법에 의해 제공이 금지되지 않는 한, 요청자 혹은 그 대리인에 대한 상세한 연락 정보
  • e. 요청을 할 수 있는 적격한 당사자임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 f.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다는 선의의 선언

c. 정보매개자의 콘텐츠 제한 정책과 관련된 콘텐츠 제한 요청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문제의 콘텐츠가 왜 정보매개자의 콘텐츠 제한 정책을 위반했는지 그 이유
  • b.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콘텐츠의 인터넷 식별자 및 설명
  • c. 법에 의해 제공이 금지되지 않는 한, 요청자 혹은 그 대리인에 대한 상세한 연락 정보
  • d.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다는 선의의 선언

d. 콘텐츠 공간을 제공하는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게시자에게 합법적이고 절차를 준수한 요청을 전달하거나, 혹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요청자에게 고지함으로써(이를 소위 ‘notice and notice’라고 부른다), 불법적 콘텐츠와 관련된 콘텐츠 제한 요청에 대해 대응하도록 법에 따라 의무화할 수 있다. 정보매개자에게 이용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해서는 안된다.
e. 요청을 전달할 때에, 정보매개자는 게시자의 권리에 대한 명확하고 접근가능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정보매개자가 법에 따라 콘텐츠 제한을 강제당하는 모든 경우, 가능한 대응-고지(counter-notice)에 대한 설명 혹은 이의제기 절차를 포함한다.
f. 만일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제한 요청에 근거하여 자신이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를 제한할 경우, 그들은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아래 6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g. 과도한 혹은 악의의 콘텐츠 제한 조치는 처벌되어야 한다.

4. 법과 콘텐츠 제한 명령 및 관행은 필요성과 비례성 테스트를 준수해야 한다.

콘텐츠를 제한하는 법, 명령 및 관행은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비례적이어야 한다.
a.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제한은 문제의 특정한 콘텐츠에 제한되어야 한다.
b. 콘텐츠를 제한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적인 기술적 수단이 채택되어야 한다.
c. 콘텐츠가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정보매개자가 지리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콘텐츠 제한의 지리적인 범위는 그렇게 제한되어야 한다.
d. 콘텐츠가 제한된 기간 동안 불법성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은 이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제한 명령은 그것이 유효한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5. 법과 콘텐츠 제한 정책 및 관행은 정당한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a. 어떠한 콘텐츠가 명령이나 요청에 근거하여 제한되기 전에, 정보매개자와 콘텐츠 게시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과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제공받아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그 명령이나 이행에 대한 사후 평가가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b. 정보매개자를 규제하는 어떠한 법률도 콘텐츠 게시자와 정보매개자 모두에게 콘텐츠 제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c. 정보매개자는 정보매개자의 콘텐츠 제한 정책 위반으로 콘텐츠를 제한하는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콘텐츠 게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d. 콘텐츠 게시자가 콘텐츠 제한에 대해 (b)에 근거한 이의제기 혹은 (c)에 근거한 재검토에서 승리할 경우, 정보매개자는 콘텐츠를 복원해야 한다.
e. 정보매개자는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이용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는 정보매개자로 하여금 사법기관의 명령없이 개인식별 이용자정보의 공개를 의무화 해서는 안된다.
f. 자신들의 콘텐츠 제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정보매개자는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정보매개자의 콘텐츠 제한 정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6. 투명성과 책임성이 법과 콘텐츠 제한 정책 및 관행에 구축되어야 한다.

a. 정부는 정보매개자 책임과 관련된 모든 법률, 정책, 결정 및 다른 형태의 규제를 온라인에 시의 적절하게,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b. 정부는 사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소위 “자발적” 관행을 증진하거나 강화하거나, 그리고 콘텐츠의 거래나 공공배포를 제한하는 합의를 확보하기 위해 우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c. 정보매개자는 자신의 콘텐츠 제한 정책을 온라인에, 명확한 언어와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하며, 그것이 변화함에 따라 최신의 것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가능한 방법으로 변경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d. 정부는 자신들이 정보매개자에게 요청한 모든 콘텐츠 명령 및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e. 정보매개자는 정부, 법원의 명령, 사적 고발인의 요청, 그리고 콘텐츠 제한 정책의 집행에 따른 수행을 포함하여, 정보매개자가 받은 모든 콘텐츠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f. 콘텐츠가 정보매개자의 제품 혹은 서비스에서 제한되었고, 정보매개자가 그 콘텐츠에 대한 접근 시도가 있을 때 고지를 보여주도록 허용한 경우, 정보매개자는 무슨 콘텐츠가 제한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는 명확한 고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g. 콘텐츠 제한 정책 및 관행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정보매개자, 그리고 시민사회는 독립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감독 체제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
h. 정보매개자 책임 체제와 법률은 규칙과 가이드라인이 최신이며, 효과적이고 과도하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러한 정기적인 평가는 그 이행이나 영향에 대한 증거의 수집 절차와 결합되어야 하며, 또한 그 비용, 명시적인 이익, 인권에의 영향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