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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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토론회 | |||||||
발신 | 민병두 · 정청래 · 진선미 국회의원, 진보네트워크센터 |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
담당 | 신훈민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토론회
1. 취 지
2014년 1월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지난 1년간 정부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을 검토하였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으며 앞으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임 또한 정부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정부안은 변경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함. 여전히 생년월일·성별·출생지를 기반으로 한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주민등록번호 자체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 이에 ① 지난 1년 간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 논의를 검토/비판하고, 국회의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②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제도 신설 및 변경 대상자 확대와 ③ 주민등록번호 구성 방식 변경을 촉구하기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함
2. 토론회 개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일시 : 2015. 2. 27.(금) 오전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민병두 · 정청래 · 진선미 국회의원, 진보네트워크센터
- 사회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진행순서 :
10:00 : 접수 및 개회
10:00-10:10 : 개회사 : 민병두 · 정청래 · 진선미 국회의원10:10-11:00
주제발표 (각 20분씩)
지난 1년간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 검토 및 비판 : 신훈민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부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비판 : 이혜정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11:00-12:10 : 토 론 (각 10분씩)
김기중 변호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김상겸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원규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김종한 과장 (행정자치부 주민과)
심우민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12:10-12:30 : 플로어 토론
[발제문 요약]
신훈민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2015년 2월 24일 대통령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지난 1년 간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일까. 작년 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시작된 주민등록제도 개편 논의는 행자부가 주민번호 제도 개편을 2015년 업무보고에서 제외하고 자문단 회의도 더 이상 개최하지 않기로 하고 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만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서 성과 없이 끝났다. 법원은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신분·명의 도용과 다른 개인정보의 수집 가능성을 우려하고 재산상 피해 가능성을 인정하여 유출 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정작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유출된 주민번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주민번호 제도 개편 혹은 변경 범위 확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행자부는 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의지가 없다.
이혜정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정부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그 자체로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외국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본인의 특성까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의 과도한 침해이다. 둘째, 변경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모호하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것인지 당사자로서는 입증하기가 녹록치 않고, 재산상 피해 가능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재산상 피해 금액의 다소에 따라 법률적 구제의 형평성을 달리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절차가 요구된다. 넷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 주민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두어 행정편의가 아닌 개인정보의 보호 및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