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프라이버시

UN 프라이버시 특별 보고관 신설을 지지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By 2015/02/23 4월 30th, 2018 No Comments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의 지지를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외교부,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자료. 의견서

UN 프라이버시 특별 보고관 신설을 지지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UN 프라이버시 특별 보고관 신설을 지지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2015년 3월 2일부터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28차 정기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로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을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이 정보기관에 의한 대량 감청을 폭로한 이후, 각 국 정부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대량 감청과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3년 12월 18일, UN 총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결의안[1][1]UN 총회 결의안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2013.12.18)을 채택한 것에 이어, 2014년 11월 18일에도 2차 결의안[2][2]UN 총회 결의안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2014.11.18)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말에 있었던 2차 결의안에서는 UN 인권이사회로 하여금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3][3]‘인권이사회 특별절차’란 특정 주제 혹은 특정 국가와 관련하여 인권에 대한 보고와 자문의 역할을 맡은 독립적 인권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특별절차 시스템은 UN 인권 기구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2014년 10월 1일 현재, 39개 주제, 14개 국과 관련하여 위임된 특별절차가 존재합니다. 수립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이사회는 올해 3월에 개최되는 28차 정기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이사회가 이러한 특별절차로서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을 신설하는 것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적절한 보장을 위한, 그리고 이 과정에서 UN 인권이사회가 제대로 역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프라이버시권은 세계인권선언(UDHR) 제12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대규모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이루어지고, 정보주체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 남용되거나, 소비장와 시민에 대한 감시에 이용되는 등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 위협은 전례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적절한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프라이버시권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권위있는 지침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UN 인권최고대표는 2013년 12월 UN 결의안에 기반하여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4][4]유엔 인권 최고대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2014.6.30)
를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인권이사회 27차 회의에서는 이 보고서에 대한 패널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 시민사회 등의 비정부 관계자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연구,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의사표현의 자유 증진과 보호를 위한 UN 특별보고관’ 및 ‘테러 대응 과정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 및 보호를 위한 UN 특별보고관’ 역시 그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위임 받은 권한 내에서 프라이버시 이슈를 다뤄왔지만, 프라이버시 문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프라이버시권을 전담할 담당자, 즉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의 역할은 ▶ 각 국가 및 기업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 프라이버시 보호 의무와 책임의 이행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 프라이버시의 내용과 이행 방안과 관련하여 정부와 기업이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게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권리들 사이에서 일관되고 상호보완적인 접근을 개발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만을 다루지 않으며, CCTV, ID 카드, 생체정보 등 오프라인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다루게 됩니다.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을 신설함으로써 UN 인권이사회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UN 인권이사회의 다른 특별보고관이 부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범사례를 정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수집하며,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국가를 방문하고, 프라이버시의 이행에 대해 각 정부에 권고하고, 정기적으로 인권이사회와 UN 총회에 보고하는 일 등입니다.

한국은 현재 47개 국가로 구성된 UN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가 UN 프라이버시 특별 보고관 신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세계적인 차원의 프라이버시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15년 2월 23일(월)

국제민주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1. [1] UN 총회 결의안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2013.12.18)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68/167   ☞ 본문으로
  2. [2] UN 총회 결의안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2014.11.18)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69/166   ☞ 본문으로
  3. [3]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http://www.ohchr.org/EN/HRBodies/SP/Pages/Welcomepage.aspx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란 특정 주제 혹은 특정 국가와 관련하여 인권에 대한 보고와 자문의 역할을 맡은 독립적 인권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특별절차 시스템은 UN 인권 기구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2014년 10월 1일 현재, 39개 주제, 14개 국과 관련하여 위임된 특별절차가 존재합니다.   ☞ 본문으로
  4. [4] 유엔 인권 최고대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2014.6.30) 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7/Documents/A.HRC.27.37_en.pdf
    유엔 인권 최고대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발표 http://act.jinbo.net/drupal/node/8126   ☞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