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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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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6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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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2015년 정기총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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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1일 저녁 7시 30분, 진보교육연구소 강의실에서 2015년 진보넷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예년과 같이, 2014년 사업 및 재정보고와 2015년 사업 및 예산(안)이 논의되었고, 큰 이견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의 가장 핵심적인 안건은 (가칭)정보인권연구소 설립(안)이었습니다. 진보넷이 현안 이슈뿐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연구 및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칭)정보인권연구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기로 한 것이지요. 아무래도 올해는 설립 기반을 다지는데 집중하게 되겠지요. 총회에서도 단체 명칭이나 추진일정을 갖고 의견을 주셨지만, 차근차근 진행해가면서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임기의 새 임원 선임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기존 대표 및 운영위원분들께서 계속 하기로 하셨고, 신임 감사로 양희진 변호사님이, 신임 운영위원으로 김정우, 김도형 변호사님이 선임되었습니다. |
by antiropy |
세계 시민사회 단체, 미 FCC의 망중립성 정책 지지 서신 발송 |
![]() 전 세계 인터넷에 큰 영향을 줄 결정이 2월 말에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초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의장 톰 휠러는 초고속통신망 인터넷 사업자들을 미국 통신법 상 타이틀 Ⅱ로, (한국에 대응하자면) 기간통신 사업자로 분류함으로써 인터넷 사업자가 망중립성을 준수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규칙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2월 26일에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고, 1차적으로 미국의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기반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전 세계 이용자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은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망중립성에 대한 입장 역시 다른 지역의 망중립성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세계 망중립성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연대체를 결성하여 세계적인 차원에서 망중립성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각 국의 정보인권 단체들은 미국 FCC에 망중립성 정책을 지지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은 미국, 캐나다, 한국, 우간다, 파키스탄, 태국, 요르단, 네덜란드, 콩고, 베네주엘라 등 21개 국의 31개 단체들이 서명했으며, 한국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이 참여하였습니다. |
by antiropy |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을 지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습니다 |
![]() 지금은 임기가 끝났지만, 프랑크 라 뤼 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프랑크 라 뤼 틀별보고관은 이와 같이 각 국가를 방문해서 표현의 자유 실태도 파악하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하고, 또 매해 주제를 정해서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에 보고를 합니다. 프랑크 라뤼씨는 전 세계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UN 인권이사회에 (현재 다양한 주제로 30여 명의 특별보고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없다고 하네요. 어찌보면 놀라운 일인데, 그만큼 디지털 환경 이전에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나 지난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대량감청이 스노든에 의해 폭로된 이후,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UN 총회에서도 2013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서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구요.
올해 3월에 열리는 UN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 정부에 이를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이나 중국의 눈치를 보는 외교만 하지 말고, 세계적인 인권 옹호를 적극 주도하는 한국 정부를 언제쯤 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UN 총회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은 독일과 브라질 정부가 주도했다고 하지요?) |
by antiropy |
2천원 받고 개인정보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응합니다 |
![]() 홈플러스 회원이십니까? 최근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고 건당 1,980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원카드 발급 등으로 수집한 소비자 개인정보 2,406만 여건(경품이벤트 참여 고객 약 712만 건, 홈플러스 회원정보 약 1,694만 건)을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231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에 제공한 것만 해도 정보인권을 침해한 것인데, 하물며 판매라뇨. 2천원이라뇨. 진보넷은 소비자들의 정보인권을 유례없이 침해한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제공 사건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적극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번 불법제공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보주체들에게 불법제공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진보넷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홈플러스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즉각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생각입니다. 혹시 홈플러스 제휴카드나 포인트 카드가 있거나 온라인 회원이신 분은 꼭 연락 주세요. 함께 싸웁시다. |
by 바리 |
경찰의 마구잡이 채증, 이제는 멈춰라! |
![]()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채증이라는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무조건 카메라를 들이대 촬영하고, 카메라를 매단 긴 막대봉 수십 개가 한순간에 솟아올라 집회참가자들을 겨냥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구잡이 채증은 대법원이 결정한 합법 채증의 요건을 넘어서기도 하고, 무엇보다 노동자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시위 권리의 행사를 훼방합니다.
급기야 경찰은 지난 1월7일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을 불법적으로 채증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날 구로경찰서 정보과 직원은 기자 신분을 사칭하고 합법적인 행진 모습을 비밀리에 채증하였습니다. 이는 경찰 스스로 운영하는 채증활동규칙도 위반한 불법채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채증을 더욱 손쉽게 하기 위하여 채증활동규칙 개정에 나섰습니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은 시민을 겁박하는 수단이자 ‘사찰’의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경찰의 마구잡이 채증에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진보넷은 경찰의 마구잡이 채증을 중단시키기 위해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 2월 3일에는 인권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채증된 사진을 전시하였습니다.
여러 회원님들도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마구잡이로 채증하는 현장을 목격하시면 꼭 항의하고 행동해 주세요! |
by 바리 |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의무화, 꼭 필요할까요? |
![]()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에서 그 대책 중 하나로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실은 통상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 장소로서, 탈의, 건강 상태, 장애 정도 등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공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어린이집 보육실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보건대, 보육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그 정보주체인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해야 마땅하고, 또다른 정보주체인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종사자로부터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부모들이 CCTV 기록에 동의하더라도, CCTV 기록을 원치 않는 정보주체인 아동(부모)가 있을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권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진보넷은 2월 9일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고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사회가 아동학대방지라는 큰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갈수록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해지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 또한 균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이 관련 의사결정에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 |
by 바리 |
수사기관의 DNA 채취 요구에대한 대응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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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자입니다. 몇 년 전 노사분쟁이 있었습니다. 사측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그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검찰에서 DNA 채취를 해야 하니까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 발부되고 어차피 채취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검찰에서 전화나 문서로 DNA 채취하러 오라고 연락을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검찰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DNA 채취 영장을 들고 올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DNA 채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나에 대한 DNA채취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부동의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부동의 했다고 해서 영장이 반드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장이 발부되면 대응하기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해결을 해야 합니다. 2014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DNA법 합헌 결정을 한 이후, 법적인 대응은 다소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노조, 인권시민단체 등과 연대해서 문제점을 언론에 알리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를 시켜서 검찰의 DNA 채취에 맞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현재까지 DNA 채취를 지연시켜왔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동의의견서 :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양식도 없습니다. 검찰이 DNA 채취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과정을 살피지 않고 기계적으로 DNA 채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NA 채취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검찰에 설명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의의견서 양식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2009년 5월 27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이하 ‘DNA법’이라 합니다.)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을 때,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아래과 같은 제정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범죄수법도 연쇄범죄화, 흉포화, 지능화 경향을 띠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강력범죄는 …… 가해자의 범행 습벽에 의해 치밀하고, 잔인하며, 지능적으로 범해지면서 과거에 범행을 저질렀던 자가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음.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하여 …… 신속히 범인을 특정ㆍ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제도는 ……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강력한 범죄억제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제도이므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검찰은 DNA법을 노동자를 모욕하고 노동운동을 억압하는 용도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노사분쟁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많은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대검찰청 DNA 수사담당관실과 국과수 등에서 가족검색 가능성에 대해서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본인의 DNA 정보가 국가 DNA DB에 저장되면 본인을 기준으로 2촌(조부모, 부모, 형제, 자녀, 손자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장 시행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을 뿐입니다.
위 기관들이 논문을 작성하며 범죄자의 친족들은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인용하였습니다.
“범죄자의 친족들이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는 여럿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반사회적인 부모는 일반적인 부모들에 비해 반사회적인 자식들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패링톤(Farrington) 등은 유죄선고를 받은 아버지가 있는 소년들의 63%가 그들 스스로도 유죄를 선고받았고,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형제를 가진 소년들의 50%가 유죄를 선고를 받은 반면 범죄력이 없는 형제를 지닌 소년들의 경우는 19%가 유죄선고를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수감자의 42.8%가 자신 이외에도 수감된 가까운 친족들(예를들어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 자식)이 있다고 한다.”
강력범죄자들 때문에 DNA법을 만든다고 했지만, 지금은 노동운동을 억압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가 대상이 될지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 모릅니다.
DNA법 제5조에서는 DNA를 채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DNA법 채취 대상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채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법령조차 이해하지 못한 일방적 주장입니다. 채취 대상인지 여부를 검찰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이러한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DNA 채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DNA법 제8조에서 채취대상자의 동의에 의하여 채취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거부할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조항을 악용하여,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DNA 채취 영장을 청구하여 DNA 채취를 한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에 대한 고지에는 거부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채취 이후에는 DNA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채취대상자 중 99%가 넘는 사람들이 동의에 의해 DNA를 채취에 응하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
by 훈민 |
인디다큐페스티발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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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다큐페스티발은 실험, 진보, 대화라는 독립다큐멘터리 정신을 지향합니다. 독립다큐멘터리는 기존의 관습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를 펼쳐 보이는 실험성을 발휘하여 삶의 역동적인 흐름과 함께 하고, 공공적 영역뿐 아니라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도 진보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사람과 촬영되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촬영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적극적으로 타인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왔습니다.
후원을 통해 인디다큐페스티발의 트레일러 후원단이 되실 수 있습니다. 관객들과 가장 먼저 만나는 리더필름인 트레일러에서 트레일러 후원단이 되신 후원자분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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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디다큐페스티발 |
물오리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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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과 노동자민주주의
최근 직선제로 노조민주주의, 노동자민주주의가 화두가 되고있지만 2013년도인가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토론회 때 여전히 노조민주주의, 노동자민주주의가 안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동지가 있어서 느낀 바가 많았었습니다.
저는 건강보험공단 노동자입니다. 진보넷과의 인연은 진보넷 속보인데 아주 가끔 글을 올리는 편입니다. 진짜 소중한 노동자 소통공간이라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소통이 중요해졌지만 저는 노조 홈페이지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노조 홈페이지에 글도 많이 쓰는 편인데 언제부턴가 여타 노조 홈페이지들을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공노조 홈페이지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철도노조(제가 본것 중 가장 우수함) 홈페이지 등등. 저의 결론은 가장 민주주의적이어야 할 노동조합의 홈페이지가 형식적일 뿐 진정한 민주적 소통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찌하나 하는 조그만 고민이 생겨 진보넷동지들과 하소연겸 상담도 몇 번 한 기억이 납니다. 저의 경우만 얘기하면 사실상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인데 필명만 보면 누구누구다 하는 등 익명성보장이 안돼서 글쓰는 걸 꺼려하게 됩니다. 문제는 글을 쓸 때마다 필명을 바꾸려 해도 노조 정보통신위원회에서 필명을 한달이 지나야만 바꿀 수 있게 제한해 놓아서 글쓰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최근엔 노조가 통합되면서 자유게시판 방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는 노조의 생명인 연대성은 물론 노동자 전체의 민주적인 소통 개념을 생각치 않는 무지한 소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처음 참석한 진보넷 정기총회 때 노동조합 홈페이지들의 민주성을 모니터링하고, 모범적인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모델이 될만한 노조 홈페이지를 제공해주는 사업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진보넷활동 15년차인 올해 정보인권연구소(가칭)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2015년은 진보소통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빕니다. 더불어 노조민주주의, 노동자민주주의가 조금 더 전진하는데 기여하는 진보넷이 되는 또 다른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
누가 애런 슈워츠를 죽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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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의 역사가 더 길고 악랄했다면, 우리는 일기를 쓸 때마다 죽은 세종대왕에게 돈을 지불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웃음)
애런 슈워츠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하던 청년이었다. 그는 특히 표현의 자유와 지적재산 공유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늘 행동했다.
그는 오늘날 인터넷 기술을 전 인류에게 무료로 배포해 준 팀 버너스 리를 존경했고, 그 또한 그의 많은 기술들을 정보공유 운동에 바쳐왔다. 그는 14살 때부터 RSS와 커먼크리에이티브스의 제작에 함께 했다. 또한 디맨드 프로그레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의 자유를 제한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SOPA)을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했고, 실제로 법안을 철회시켰다.
그런 청년을, 미국 연방검찰은 MIT에서 다량의 논문을 단지 다운 받았다는 혐의로 35년간의 징역을 내세워 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청년은 깊은 좌절감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정말 유감스러운 세상이다.
에런 슈워츠의 게릴라 오픈액세스 매니페스토(게릴라자유열람선언)의 한 구절을 소개한다.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다면, 그의 목소리를 꼭 잊지 않길 바란다.
“탐욕에 눈 먼 자들만이 공유를 반대할 것이다. 부당한 법을 따를 필요 없다. 이제 당당히 밖으로 나와 시민 불복종의 전통을 이어 모두의 정보를 약탈하는 행위에 당당히 맞서겠다.” |
by bella |
승리! 영국의 감시 재판소가 GCHQ와 NSA의 정보 공유를 불법이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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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Privacy International), 바이츠포올(Bytes for All), 그리고 다른 인권단체들은 오늘 다섯개의 눈(Five Eyes)에 대한 큰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오늘 영국 감시 법원(The UK surveillance tribunal, 영국수사권재판소 IPT를 의미)은 GCHQ가 2014년 12월 이전에 NSA에 의해 수집된, 수백 만의 사적 통신을 접근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오늘의 판결은 GCHQ나 NSA와 같은 정보기관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은 수백만의 시민들에게 책임성을 갖도록 만드는 노력의 과정에서 기념비적인 진전을 가져온 의미가 있다.
이 소송은 순전히 NSA 내부고발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그가 유출한 문서는 오래동안 지속되어 온 정보기관 사이의 정보공유 관계에 문제제기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제공하였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 오늘의 성공은 그의 존경할 만한 행동이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공개 검증의 힘과 국가 권력의 투명성을 보여준다.
숫자 게임
NSA와 같은 동업자로부터 받은 분석되지 않은 도청 자료들은 GCHQ가 다루고 있는 원 데이터의 거대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NSA와의 비밀스런 정보 공유 관계를 통해, GCHQ는 종종 PRISM에 제한 없이 접근해 왔다. PRISM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구글, 페이스북, 팔톡, AOL, 스카이프, 유튜브, 애플 등을 포함한, 세계적인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와 콘텐츠에 직접 접근하는 NSA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GCHQ는 또한 NSA의 대량 감시 프로그램인 업스트림(UPSTREAM)에 접근해왔는데, UPSTREAM은 인터넷과 전기통신 교환센터로서의 미국의 지리적인 위치를 이용한 것이며, 미국을 경유하는 광케이블망의 도청을 포함한다. GCHQ가 접근해온, UPSTREAM의 다른 프로그램은 COTRAVELLER가 있는데, 이는 하루에 50억의 위치 기록을 수집하며, DISHFIRE는 매일 1억 9400만의 문자 메시지를 수집한다. UPSTREAM의 상위 5개 프로그램은 한 달에 1600억 개의 도청 기록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GCHQ는 NSA의 자료에 접근함으로써, 이 비밀 기관이 다루는 모든 감시 자료의 상당 부분을 얻는다. 전 GCHQ 직원은 “GCHQ가 다루는 모든 SIGINT[신호 정보 자료]의 95%는 미국 것이다”라고 추산했다. 실제로, 수사권재판소(IPT)에서의 증언에서, 찰스 파(Charles Farr)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NSA와 GCHQ의 관계가] 영국에 가져다 주는 엄청난 가치는 부분적으로 미국 정보기관이 영국의 정보기관보다 훨씬 많고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 간단히 말해, 미국은 영국이 훨씬 제한된 자원을 갖고 혼자 힘으로는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힘든 정보들을 영국에 제공할 수 있다.”
역사적 불법행위
그런데 이것은 PRISM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60년 이상 GCHQ는 NSA로부터 감청 자료를 받아왔다. 실제로 1946년 본래의 Five Eyes 협정(영미협정)은 “모든 원 데이터트래픽은 한 당사자가 복사본 포기를 동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교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영미협정의 세부사항은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 모든 Five Eyes 국가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과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한 계속된 법적소송을 포함하여, 그것을 밝히기 위한 법적 시도가 있었음에도 말이다.
그러나, 상당한 분량의 기밀 정보들이 거의 확실하게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실제로, 전 NSA 직원의 에세이(이것은 기밀문서가 아니고, NSA 출판사전검토국에 의해 공개출판 승인을 받은 것이다)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당신이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의 시민이라면, 기뻐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NSA가 수집하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당신의 정부와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판결의 특히 중요한 함의는 NSA와 GCHQ 사이의 역사적인 기밀정보 공유가 적절한 법적 체계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불법적이라는 것이다.
투쟁은 계속된다
영국 감시 법원은 2014년 12월 이전에 이루어진 영국과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가 불법적이라는 것에 대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 동의했다. 왜냐하면 NSA의 프리즘과 UPSTREAM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의 접근을 규율하는 규칙이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계속될 것이다. 돌아오는 주에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법원의 이전 결정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법원은 2014년 12월부터는 NSA의 데이터에 GCHQ가 접근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는데, 왜냐하면 영미 정보기관 관계를 규율하는 비밀 정책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이번 소송 과정에서 공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정보기관은 비밀스러운 법률의 비밀스러운 해석에 의존해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시행중인 ‘수사권 규제법(RIPA)’의 독립적인 감독과 함께, 우리는 이번의 성공이 완전한 개혁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서, 우리의 정보기관이 결국 법의 지배 하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
빅데이터 시대의 위협, 익명의 권리는? by 바리, 여성주의저널 일다 2월 18일 기고 |
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를 제안한다! 2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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