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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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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6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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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소식을 보려면 진보넷 정보운동 홈페이지로~ 소통과 연대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전화 02-774-4551) |
진보넷, 2014년 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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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14년도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여러 비극적인 사건으로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춥고 높은 곳에서 농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대량 개인정보 유출 대응
CCTV 대응
우리동네 촛불과 세월호 타임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니터링
진보넷의 오랜 투쟁의 결과로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
당신의 주민번호, 이제는 바꿔봅시다!
사회운동의 든든한 버팀목, 소셜펀치
‘소셜 펀치’는 사회운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전자결제를 통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후원 플랫폼입니다.
카톡 압수수색과 사이버사찰에 맞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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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보넷 활동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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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허용 법률에 대한 검토보고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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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8월 7일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이제 주민번호 수집이 좀 줄어들었다고 느끼시나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천여 개가 넘는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이나 시행령도 아니고 고작 서식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주민번호의 수집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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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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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에 웬 국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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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정부가 국회에 조속처리를 요구하며 대국민담화문까지 발표한 30개 민생법안이라고 있습니다. 다분히 세월호 유가족와 야당에게 특별법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보였지요. 그 30개 중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긴 이름의 법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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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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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 피해자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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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8명. 드디어 확인되었습니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9월 18일 본인의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통지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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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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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오기 재가동과 홈페이지 개편 |
![]() ♣ ‘따오기’ 프로젝트가 재가동되었습니다.
따오기는 다양한 종류의 멀티미디어가 포함된 타임라인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이름입니다. 2012년에 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 진보넷 홈페이지가 곧 개편됩니다.
그동안 진보넷의 대문 홈페이지는 사회운동의 대안적인 포털사이트가 되기 위한 노력에 할애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진보넷 활동소식보다 전체 사회운동의 소식을 전하고 각 부문 간의 교류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
by 호득 |
경찰의 상시적 차량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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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의안번호 제2014-19-21호, 제2014-19-20호)를 소개합니다. |
by 훈민 |
2015 푸른하늘 겨울캠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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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이 지나는 동안 인류는 2,000번 이상의 핵 실험을 진행했고 435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70기의 원전이 건설 중입니다. 이렇게 7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라는 지명을 알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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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청년초록네트워크 |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열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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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벗, 진보넷과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얼마 전 진보넷에서 내년도 달력을 보내 주셨다. 진보넷 달력엔 특별한 데가 있다. 정보 인권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속 그 날’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까지…… 이렇게 좋은 달력을 공짜로 받아봐선 안 되겠다 싶어 달력 값을 부쳐드렸더니, 전화가 왔다. 우리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해 달라 길래 고심 끝에 몇 자 적는다. |
당신을 공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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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속 비밀 털리는 호구, 당신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어느 날, 나는 한 토론회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다. PC통신회사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학부모가, PC통신은 음란의 온상이라며 모든 컴퓨터에서 모뎀을 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PC통신으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한창 열렬했던 나는, 무엇이 저분을 저런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을지 궁금했다.
프라이버시가 거의 사라진 시대, 저자가 제시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10계명’ [당신을 공유하시겠습니까?]는 문화 지체를 줄이기 위하여 ‘새로운 문법을 익혀야 할 때’라는 화두로 책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제언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10계명’를 제시하며 끝을 맺는다. ‘프라이버시의 종말’, ‘뉴 빅브라더의 진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대주제 속에 담긴 38개의 글들은, 왜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촘촘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왜 그렇게 셀카를 찍어대는지, 스팸 메일은 왜 줄어들지 않는지, 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우리의 말투가 그렇게 무례한지. 스마트폰과 페이스북에 대해 당신이 궁금할 법한 사회현상을 대다수 망라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같이 널리 사용되는 모바일 플랫폼의 여러 가지 설정값과 그것으로 인한 소동들,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 저자는 박학다식하고 날렵한 필체로 다룬다. 저자가 제안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기기가 당신을 조종하지 못하게 하라 ▲디폴트 세팅을 ‘나만의 설정’으로 바꿔라 ▲가능한 한 자주 ‘방해 금지 모드’를 활용하라 ▲수시로 이메일, 알림을 삭제하고 청소하라 ▲뇌가 휴식할 시간을 제공하라 ▲올리기 전 프라이버시를 먼저 점검하라 ▲소셜네트워크의 분칠에 현혹되지 마라 ▲스마트폰과 동침하지 마라 ▲스스로를 구글링해보라 ▲‘모바일 신언서판’이 새 에티켓이다. 과거 사회생활을 위해 외모, 말, 글, 판단력을 다듬게 했다는 신언서판처럼, 스마트 기기의 부작용과 의존성(15쪽)으로부터 현명한 사용자가 되기 위해 모바일 신언서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특히 흥미롭게 본 부분은 저자가 디지털 기술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이었다. 인터넷은 다소 자율적이다. 자율적으로 프라이버시의 종말을 가져온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기 일쑤여서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와 설계자라 하더라도 디지털 시대에 프라이버시를 지켜내기 어렵다(25쪽). 정부 수장이 보유한 권력과 기술로도 정보 추적을 따돌리려는 노력에 한계가 있다(54쪽). 하지만 정보화 도구를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현대인은 거의 없으니, 디지털 세상에서 빅브라더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 보인다. 역사상 처음으로 프라이버시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71쪽). 아주 최근에 유엔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6월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 와이파이 가능 단말기와 같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국가와 기업의 감시 능력을 유례없이 확장시켰다고 우려하였다. 십여 년 전에는 국가가 도청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을 다 듣고 분석할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뛰어난 검색과 프로파일링 기술이 있지 않은가. 이 시대 감시자들은 역사상 가장 탐욕스럽다. 누구에 대한 것이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예전에 비해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 일단 저인망식으로 인터넷 회선에서 통째로 정보를 쓸어오는 ‘대량 감시’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인권 대표에 이어 10월에는 벤 에머슨 유엔 대테러·인권 특별보고관이 “각국의 대량 감시 프로그램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말살해버렸다”고 다소 직설적으로 비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가져오는 프라이버시의 종말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입문 과정이다. 내가 오늘 무심코 올리는 ‘ㅋㅋㅋ’가 미래의 누군가에게 나의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 취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그런데 이 기술이 발휘하는 감시의 정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현명한 사용’(15쪽)뿐일까.
기술의 정치성에 주목해야…11번째 계명 “인터넷 기술엔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는 기술의 정치성(206쪽)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다소 해묵은 논쟁이라고 하였지만, 내가 보기에 지금의 디지털 감시 세상에 여전히 유효한 통찰이다. 기술의 정치라면 랭던 위너의 고찰을 빼놓을 수 없다. 모제스 시장의 설계에 따라 뉴욕 존스비치 공원 진입로에 놓인 고가도로는 흑인이 이용하는 버스의 통행을 막았다. 원자력 발전은 권위적인 사회를 요구했다. 사이버 공간에도 공간의 정치가 있다. 저자가 지적하는 ‘디폴트 세팅의 함정’(99쪽)이 그것이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설계한 디폴트 세팅을 경쟁 사업자 견제와 소비자 현혹 마케팅, 즉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한다. 사용자들은 마치 도시처럼 설계되고 구획된 사이버 공간 속에서 부유한다. |
by 바리, 프레시안(12월 12일) 기고 |
유엔,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균형을 요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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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 토론에서, 플라비아 판시에리 유엔인권 부대표는 국가와 민간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대량 감시 점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보안 위협의 해결에 필수성과 비례성(necessary and proportionate)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화 회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향후 법 집행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통신에 대한 메타 정보를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적 제3자 데이터 보관(mandatory third-party data retention)’ 제도는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아 보인다”고 그녀는 말했다(*편집자주 : 통신 메타 정보란 통신 일시, 통신 회수, 통신 상대방 등에 대한 정보로서 한국의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의미하며, 한국 역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판시에리의 요구는 이 이슈에 대한 유엔의 몇 가지 개입 시도 중 하나이다. 일부 감시 관행과 이것이 인권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세계적 우려에 응답하기 위해, 2014년 6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정치적 반대자 혹은 반체제 인사를 목표로 한 디지털 감시의 사례들과, 정부가 통신 사업자 네트워크의 트래픽에 접근권을 요구하며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법을 준수하며 수행되는, 정당한 법 집행 혹은 정보(기관의) 활동을 위한 전자 통신 감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대량 감시 프로그램이 “국제법 표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감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4년 9월에 발표된 또 다른 보고서는 테러 대응 목적의 디지털 대량 감시가 프라이버시권에 갖는 함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벤 에머슨 유엔 반테러·인권보장 특별보고관은 9월 23일 유엔 총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는 대량 감시 프로그램이 온라인 프라이버시권을 완전히 제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서 에머슨은 국가가 특정한 개인 혹은 단체의 인터넷 활동의 개요를 쉽게 감시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이러한 종류의 감시가 “통신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체계적인 제한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이를 정당화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환기했다. 이 보고서는 “상세한 설명없이 단지 대량 감시기술이 테러 활동의 제약과 기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인권법 상의 정당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지었다.
2013년에 유엔 총회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68/167)을 채택했다. 인권최고대표가 준비한 최종 보고서는 2015년 유엔 총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원칙, 표준, 좋은 관행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시에 대한 국제적 관행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개인정보유출과 ‘정보’인권 by 훈민, 실천문학 2014년 여름호 기고 |
감시국가를 거부합니다 : 사이버 사찰에 대한 피해자들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며 12월 23일, 소송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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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