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넷, 국민식별번호와 목적별 식별번호에 대한 해외사례 보고서 발표
-
국내 최초로 목적별 식별번호 체제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
-
호주 등 보편적 국민식별번호가 없는 나라도 존재
-
독일, 헝가리 등 목적별 식별번호 체제 정착
-
선진 주요국가에서는 국민식별번호의 수집범위 제한
-
한국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하고 목적별 번호 체제로 전환해야
1.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세계 주요 국가의 국민식별번호 및 목적별 번호 현황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국가의 국민식별번호나 국가신분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었지만, 교육, 복지, 보건의료, 조세, 금융, 통신 등 각 국가의 주요 사회영역에서 어떠한 식별번호가 이용되고 있는지, 한 국가에서 얼마나 다양한 식별번호가 이용되고 있는지, 각 식별번호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등을 다룬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2. 이번 연구는 해외 정보인권 전문가/활동가에 대한 설문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 호주, 일본 등 18개국의 현황을 다뤘다.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 국민식별번호 및 영역별 식별번호 현황, 국가별 국민식별번호와 그 특성, 사회영역별 개인식별번호 등을 분석하였다.
3. 주요 국가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캐나다 : 국민식별번호와 사회보험번호(SIN)를 사용하지만, 법에 규정되거나 허가된 20여 개 영역에서만 이를 수집할 수 있다. 여권, 운전면허증 발급시에 사회보험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며, 건강보험번호 역시 이와 연동되지 않는다.
-
미국 : 한국만큼 광범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보장번호(SSN)가 여권, 조세, 복지, 금융 등의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도 사회보장번호 도용에 따른 명의도용 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
독일 : 국민식별번호이자 신분증인 ID카드(번호)의 이용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납세자번호, 공공건강보험번호, 법정연금보험번호 등 목적별 번호체계가 잘 정착되어 있다. ID 카드번호가 신원 확인에 이용되지만 별도로 저장되거나 목적별 번호와 연동되어 있지 않다.
-
헝가리 : 1991년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보편적 국민식별번호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개인식별자, 사회보장식별코드, 조세식별코 등 3개 주요 식별자가 이용되고 있고, 그 목적과 수집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
영국 : 국가보험번호(NIN)가 국민식별번호의 역할을 하지만, 미국의 사회보장번호(SSN)만큼 보편적으로 이용되지는 않으며, 고용, 조세, 연금 등 정부 기관에서만 사용한다. 국가신분증도 존재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운전면허증을 신원 확인에 사용한다.
-
호주 : 국민식별번호가 없다. 80년대에 도입시도가 있었으나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카드, 조세를 위한 세금납부번호와 사회보장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식별번호가 존재한다.
-
일본 : 주민등록코드는 단지 공공행정기관에서만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조세, 복지, 건강보험 등 각 영역에서는 고유의 식별번호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2016년부터 공통번호(MyNumber)라는 새로운 국민식별번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기존의 주민등록코드에 비해 훨씬 범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그 사용목적은 법에 명시되어 있다.
4.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이번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 미국, 호주, 독일, 헝가리, 영국, 일본 등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식별번호 자체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둘째, 국민식별번호의 발급이 의무가 아니거나 변경을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셋째, 국민식별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특히 민간에서의 수집과 이용은 많은 나라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넷째, 국민식별번호를 보편적 식별자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영역별로 식별번호 체제(조세번호, 사회복지번호 등)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 영역별 식별번호가 국민식별번호와 반드시 연동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5. 주요 해외 사례에 대한 이번 연구가 국내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해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무작위 일련번호로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새 번호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범위를 극히 제한해야 한다. 지난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이 1000여 개가 넘는다. 넷째,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고 있는 조세, 복지 등의 영역에서 목적별 번호를 도입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와 유사한 내용을 국무총리 및 국회의장에 권고한 바 있다.
6. 2014년 1월, 1억 건이 넘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전행정부는 적절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세번호 등 목적별 번호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올바른 개편을 위해서는 안전행정부가 아니라, 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7. 한편, 이번 연구는 ‘4.9통일평화재단’이 후원하였다.
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