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최고대표, “위험한 디지털 대량 감시 관행에 독립적인 견제와 균형 원칙 적용해야” Dangerous practice of digital mass surveillance must be subject to independent checks and balances – Pillay 7월 16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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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요일 나비 필라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최고대표 사무실과 여러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정부의 감시 정책과 관행에 있어 ‘충격적인’ 불투명성이 드러났다고 경고하였다. “정보주체의 인지나 동의 없이, 개인 정보에 싹슬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도록 민간 기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라고 최고대표는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인권 침해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려는 노력에 심각한 지장을 줍니다. 심지어 그런 인권 침해가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알 수도 없게 만듭니다. 프라이버시권과 다른 관련된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국제법 체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최고대표 사무실은 현대 디지털 기술과 감시 수단에 직면한 프라이버시권 관련 문제의 복잡망에 대해 일년 이상 씨름해 왔다고 필라이 대표는 밝혔다. 기존의 국내국제법, 최근 법원 판례, 광범위한 정보원으로부터 집대성한 정보들을 검토해 왔다. 여기에는 각 국가, 국제/지역별 조직, 국가인권기구, 시민단체와 민간기업에 보낸 설문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계속된 과정의 일환으로, 최고대표 사무실은 2013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요구받은 보고서를 지난 수요일 발간했고, 이 보고서는 국가 감시 프로그램을 경계하고 절차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제하의 이 보고서는, 정부의 대량 감시는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위험한 관습이 되어가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의 관행이 “국내 입법과 법률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절차적 보호가 취약하며, 감독이 효과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경고하였다.
“지구적인 정치, 경제, 사회 생활이 점점더 의존하는 기술 플랫폼은 대량 감시에 취약할 뿐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을 촉진하는 듯 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존재하는 대량 감시 프로그램은 …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유발합니다. 국가는 그러한 간섭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이지 않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최고대표는 말하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7조가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음을 지적하였다. 167개국에서 비준된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으로서 자유권규약은,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도 말하고 있다.
최고대표의 보고서는 “법에 대한 비밀 규칙들과 비밀 해석들은 – 심지어 비밀 사법해석들도 – ‘법’에 필요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정한 감시 권력에 부여된 비밀 속성은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집행할 위험을 더욱 높이며, 이는 결국 재량권의 집행 규칙이 더 엄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감독권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그런 감시가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사법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법 감독의 개입이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각국은 그런 감시를 감독할 독립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몇몇 국가에서 정보 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디지털 감시 활동에 대한 사법 영장이나 심사는 사실상 마구잡이 허가를 낳았다.” 보고서는 계속 지적한다. “지역적 수준에서 법학은 완전히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유용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승인된 감시 조치의 집행에 대해 감독할 필요가 있다.”
보호대책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행정, 사법, 입법 감시의 혼합 모델에 대한 주목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감시 프로그램 감시에 독립적인 시민 감독 기구 뿐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것은, 법의 효과적인 보호에 핵심적이다.”
전자통신정보의 감시가 국제인권법을 비롯한 법을 준수하여 시행된다면, 적법한 수사나 정보적 목적의 측면에서 필수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적법한 목적이 있고 적절한 보호대책이 준비되어 있다면, 국가 감시가 허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간섭이 특정한 위험을 해결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비례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라고 지적한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적했듯이, 그런 감시를 통제하는 법률들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해가능해야 하고, 통신 정보를 수집, 접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특정 목적에 딱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 법들은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엄밀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량 감시 프로그램은, 설령 적법한 목적에 복무하고 이해하기 쉬운 법체계의 기반에서 채택되었더라도, 자의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조치들이 건초더미에서 어떤 바늘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위해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란, 건초더미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제3자 정보 보관 의무 제도는 ‘필수적이지도 비례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언급한다.
“통신 자료의 지득은 사생활에 대한 잠재적 간섭이고, 나아가 통신 자료의 수집과 보관은 추후에 이를 참고하거나 사용하건 안 하건간에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낳는다.”
민간기업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부가 디지털 감시를 수행하거나 촉진할 때 민간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모든 대륙에서 정부들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물론이고 통신내용에 접근하기 위해 공식적인 법체제와 비밀스러운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들에게 자기 통신망을 ‘감청 준비’ 상태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싹슬이 감시 조치를 촉진하는 환경을 낳기 때문이다.”
인권법에 위반하는 정부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그 자체로 불법 공모에 연루되거나 인권 침해에 일조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한다.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접근 요청을 할 때 기업들이 가능한 최대치까지 인권원칙을 지킬 방도를 모색하고, 이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 최대한 좁게 해석하고, 해당 요구의 범위와 법적 기반과 관련해서 정부에게 명확한 설명을 구하며, 정부의 정보 요구 전에 법원 명령을 요구하고, 정부 요구의 위험성과 그 준수에 대해 이용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산업계의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개별 기업의 대응 뿐 아니라 다양한 당사자들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 보고서가 프라이버시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다른 권리들도 대량 감시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고도 지적한다.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가정에 대한 권리, 건강권 등이 포함된다.
“이어지는 새로운 폭로들은, 감시의 정확한 속성에 대해 우리가 충격적일만큼 정말 모르고 있고 우리 인권이 어느 정도까지 침해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침해에 대한 책임이 회피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국제법체계에 대한 유용한 개괄이며, [감시의] 실행과 중요한 해결책들 사이에 걱정스러운 격차가 다소 존재함을 암시한다. 긴급한 조치로서, 각국은 자국 법, 정책과 관행이 국제인권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자국 시민과 다른 나라 시민들 간에 차별적인 취급[감시]을 근절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최고대표는 여기에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렇게 급격하고 극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프라이버시 문제의 복잡성은 정부, 시민사회, 과학기술 전문가, 기업, 학계 및 인권 전문가 등 모든 핵심 영역 간에 꾸준하고 철저한 조사와 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 어떤 엄청나게 중요한 원칙들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각 개인 그리고 모든 개인적 권리의 핵심에 직결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9월 인권이사회 다음 회기와, 10월 유엔 총회 제69차 회기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201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