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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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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대량감시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UN 결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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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국(NSA)와 그 동맹국들의 정보기관에 의한 인터넷 대량감시는 전 세계 정부와 이용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이 이들 국가들의 핵심 ‘도감청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시아의 해저 통신망을 이용해 도청을 수행했는데, 한국과 싱가포르가 그 핵심 조력자 구실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줄만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침묵이 사실상 시인과 다름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한국의 정보기관 역시 전 세계 시민의 인권을 침해해온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
by antiropy |
방콕에서 아시아 지역 APC 회원단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
진보통신연합(APC)는 진보넷과 같이 정보인권 운동이나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단체들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입니다. 1990년에 설립되었으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네트워크이지요. 2010년 12월 기준으로, 35개국의 50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의 단체들입니다. APC 회원단체들이 각 지역과 단체에서 정보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적 지위를 얻는 등 국제적인 정보통신 운동도 이끌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설립 당시부터 APC의 협력 단체로 활동을 해 오다가 2001년에 정식으로 가입하였습니다. |
by antiropy |
아시아 표현의 자유 워크샵 개최 |
아시아 지역 APC 회원단체 회의에 이어 ‘아시아 지역 시민 자유를 위한 표현의 자유 워크샵’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워크샵에는 지난 2011년 한국을 방문한 바 있던,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도 참가를 했었는데요. 프랑크 라 뤼는 올해 4월 국가 감시가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등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 내년에는 선거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워크샵은 그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 인권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지요. 이번 워크샵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검열, 미디어 독점이 공정한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선거 여론조사의 왜곡 등 다양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아시아 각 국의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역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이용한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탄압,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선거시기 시민사회운동의 활동 제약,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등 선거시기에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을 가로막는 제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발간될 프랑크 라 뤼의 보고서가 한국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또 국내 선거 제도 개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by antiropy |
다른 삼성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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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횬히메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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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힘드니까 후원 좀 해.” 이 강압적인 이 한마디에 후원을 시작하게 된 진보넷 회원 횬히메입니다. |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미셸 푸코 지음 | 심세광 , 전혜리 , 조성은 옮김 | 출판사 난장 | 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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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1일, 디엔에이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의 공개변론이 있었다. 디엔에이법은 강호순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시점에 중범죄자 재범 방지 명목으로 2010년 제정되었다. 그런데 제정 과정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널리 확대되었다. 철거와 정리해고에 맞서 저항하다 큰 참사를 겪은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DNA 채취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한진중공업에서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씨에 대해 채취 요구가 있었다. 점거 등의 방식으로 사회 모순에 격렬히 저항해 온 이들에 대한 DNA 채취 요구가 계속되는 것이다. 진보넷과 민변 등 인권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1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공개변론과 같은 위헌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
by della, 중앙대 대학원신문 기고 |
유럽 개인정보감독관의 영상감시 가이드라인 THE EDPS VIDEO-SURVEILLANCE GUIDELINES 2010년 3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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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수사 목적
[영상감시] 시스템이 전형적인 보안 목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물리적인 보안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영상 녹화가 범죄 수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지나 보호조치된 방에 대한 비인가된 접근, 절도, 기물파손, 방화, 개인에 대한 신체적인 폭행과 같은 사고의 경우가 해당한다. 실제로 제지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 더하여, 영상 감시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보안 사고 발생 후에 진상을 조사하는 목적과 가해자 기소용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영상 감시 시스템은 위에 서술된 물리적인 보안 사고의 경우를 넘어서는 국내 수사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고안되어서는 안 된다. 그와 함께, 물리적인 보안 사고가 직접적으로 촉발되지 않을 때라도 영상 감시 기술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수사 목적으로 사용될지 모르는 가능성을 제외할 수는 없다. [영상 감시를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그리고 이런 사용들이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추가적인 안전보장조치들을 요구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사례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같은 영상 감시에 대한 각국 정책은 각국 국가 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본 감독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5.9 노동 감시
몹시 침해적인 감시 수단은 노동자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해당 기관 내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영상 감시를 직원들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 기관이 감시 수행을 위한 우선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영상 감시는 해당 기관 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기관은 본 감독관에 사전 심사를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기관이 영상 감시 기술을 직원의 업무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본 감독관은 직원 대표가 표명하는 견해와 염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견해가 무엇이건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사업장 생산성 관리, 품질 관리 보장, 기관 정책 집행, 분쟁 조정을 위한 증거 제공과 같은 목표들은, 그 기관의 업무 맥락 속에서 단독으로는 노동자에 대한 영상 감시를 일반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
나아가,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지속적으로 영상감시 카메라의 시야에 노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보안상의 문제나 건강과 안전, 그밖에 유사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에 의해 작동되는 감시의 경우에는, 본 감독관이 사례별로 타당성을 평가할 것이다.
6.9 최첨단/지능형 영상 감시
“최첨단 영상 감시 장비”나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사전 심사도 받아야 한다. 본 감독관은 사례별로 해당 기술의 허용가능성을 평가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특별한 개인정보보호 안전보장장치를 부과할 것이다. 이 분류의 장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다음 특징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사전 심사를 받지 않는다.
사전 심사가 필요한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본 감독관에게 연락하기를 바람.
6.10 영상 감시 시스템의 상호 접속
어떤 기관의 영상 감시 시스템을 다른 기관 혹은 제3 기관의 영상 감시 시스템과 상호 접속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한 개 기관이 몇 개의 분리된 시스템(다른 도시에 시스템이 있거나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목적으로 시스템이 있는 경우 등)을 구동하는데 서로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사전 심사 고지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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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인터넷 활동과 인권 by della, 인권오름 제365호 기고 |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감청 통계 발표, 국정원 감청 비중 99.2% 달해 10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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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