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입장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예정

By 2013/08/27 3월 30th, 2020 No Comments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저가 요금제에서도 mVoIP 서비스를 허용하라. –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 이동 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예정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지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이하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 및 참여연대는 2012. 9. 초 이동 통신사를 상대로 저액요금제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obile-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이하 “mVoIP”)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고는 저액 요금제에서 mVoIP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이고, 현재 오픈넷 홈페이지에서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SK텔레콤이나 KT의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이동통신서비스(3G 또는 LTE 사용자)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중 저액 요금제에 가입하여 mVoIP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6조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본 소송을 기획한 오픈넷의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하나로 ‘불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동통신사가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를 저액 요금제라는 이유로 mVoIP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에게 mVoIP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경신 이사는 이어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약관에 일정 금액 이하의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 mVoIP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mVoIP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인 원고들의 mVoIP 서비스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는 점 역시 명확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동통신사들의 과점적 지위가 문제

mVoIP 서비스 차단 문제는 이미 작년에 이동통신사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사건 때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국내 통신시장은 점유율 합계시 과점적 지위를 가진 두 이동통신사(2011년 매출액기준 각 54.5%, 29.7%, 합계 84.2%,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자료)가 모두 저액 요금제 가입자들이 mVoIP를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
EU의 BEREC(EU규제부처들의 협의기구)에서 나온 조사보고서(2012)에 따르면 한국과 같이 합계점유율이 과점적 지위에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mVoIP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는 비율(합계점유율50% 이상의 이동통신사들이 mVoIP를 차단하는 비율, 아래 표에서 Type 1에 해당)은 인구기준으로는 2.1% 국가는 단 1개의 국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즉 한국의 경우는 EU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매우 이례적으로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mVoIP서비스를 제한하는 이동통신사들의 합계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진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Mobile markets types-VoIP restrictions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실련과 진보넷이 신고한 이동통신사의 mVoIP 서비스 방해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와 같은 처분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관련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그릇된 처분에 불과하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처분을 내림에 있어 피고들의 m-VoIP 서비스 방해행위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의 측면에서 검토한 바가 없어 본 소송의 결과와는 무관하다” 는 것이 소송을 기획한 이들 단체 측의 입장이다.

향후 일정

이들 단체는 추가 원고모집이 마무리되는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mVoIp차단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대로 판단받지 못하였는데 법원에 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가 정확하게 판단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소송의 기획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끝.

참조. 오픈넷 소송원고모집 페이지 http://opennet.or.kr/4025

소송 참가 문의)
오픈넷 02)581-1643 , master@opennet.or.kr

201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