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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망중립성이용자포럼, 금융결제원 감독관청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공익감사청구

By 2013/06/1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망중립성이용자포럼, 


금융결제원 감독관청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공익감사청구

 


감독관청 기획재정부 퇴임 관료는 10억씩 수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연간 1천억원 수입에 600억 순이익, 세금은 쥐꼬리

금융위원회 부이사관에게도 퇴임과 동시에 10억 "감사 연봉" 제공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금융결제원(금결원)의 감독관청으로서 금결원의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묵인해 온 기획재정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하였다.

 

금결원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지만, 그 실상은 결제대행업, 지로(GIRO) 결제서비스, 카드조회 단말기 제작, 판매, 인증영업 등 상법상의 주식회사 등이 수행하고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 하는 여러 영업행위를 통하여 연간 6백억대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결원은 국내 공인인증서비스 시장에서 모든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비스를 독점함으로써 국내 공인인증서비스 시장의 75%를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 금결원은 연간 1천억원에 달하는 수입금에 대해서도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상법상의 회사와는 달리 5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편법적인 세금 포탈의 의혹도 있다.

 

물론, 비영리 사단법인도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비영리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영리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금결원의 행위는 수단과 목적이 완전히 전도된 것으로서, 매년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비영리 사단법인격을 ‘수단’으로 세금 회피와 회계 감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관리는 금결원의 감사로 3년씩 번갈아 취임하여 일인당 10억여원씩을 받아오고 있다. 금결원은 또한 금융위원회 출신 고위 관료도 감사로 임명하여 10억원 가량의 "감사 연봉"을 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바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고집하는 정부부처이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금결원이 이와 같은 감독당국이나 유관기관과의 유착을 통해 사실상 영리행위를 유지하면서도 비정상적으로 법인격을 유지해 온 것인지 여부를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공익 단체라는 명목으로, 회계 감사도 받지 않으면서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세금을 회피하며, 감사직책을 통해 규제 당국 관계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수수하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이번 감사청구를 통하여 정경유착과 전관예우 및 "감사 연봉" 이라는 형식의 불법 로비 관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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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