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신문
KBS 열린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제작 :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 연출 : 서울영상집단 이마리오)측이 패소했다. 이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시청자위원회가 편성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위배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 결과’주민등록증을 찢어라’측이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KBS에 대해 제기된 이번 행정소송에서 “KBS측은 프로그램 선정과정에 권한이 없고 열린채널이라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권한은 시청자위원회에 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진보네트워크측은 “재판부가 원고쪽의 당사자 적법 이유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사건의 주요한 내용인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위배한다는 내용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주민등록제도의 반인권성과 전근대성을 지적한 다큐멘터리로, 한국독립단편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작품이다.
제작진은 지난 2002년 이 다큐멘터리를 KBS 열린채널에 편성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KBS 쪽은 △비속어 사용 장면을 아예 삭제할 것 △등장 공무원이 방영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해줄 것과 △박정희 생가 장면 삭제 △제목 중 ‘~찢어라’를 다른 언어로 순화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KBS의 요구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검열이며, 공영방송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라는 열린채널의 애초 취지인 평등권을 위배한다며 반발해왔다.
200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