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실명제입장

[성명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By 2012/11/1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 

(인터넷언론 95개사,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의회, 망중립성이용자포럼 10개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41개단체,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등 – 11월12일 현재)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02-701-7687, 언론연대.02-732-7077, 참세상 02-701-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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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가 만장일치로 위헌판단을 받았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명제가 유지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이후에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국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현재 인터넷언론사 등에 본인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은 이미 지난 9월 5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장 처리할 수 있음에도 선거가 코앞에 이르기까지 이 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직무유기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4일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인터넷실명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단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포털등의 중요 인터넷 언론사들이 본인확인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폐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제도를 유지시키는 일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어야 한다. 
 
인터넷실명제가 그간 수많은 이용자들과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이제 한 달 남은 대선을 인터넷 실명제가 유지된 채로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책임이다. 제18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더 이상의 정쟁과 다툼을 멈추고 즉각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1월 12일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 95개사 (11월12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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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