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확인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대선 전 통과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오늘 발의한 인터넷실명확인제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선 전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실명확인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권리와 인터넷 언론사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왔습니다. 또한 인터넷실명확인제는 여론이 가장 활발해야할 선거시기 여론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국민들이 선거정보를 접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지난 8월 24일 인터넷실명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선관위에서도 이미 인터넷실명확인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개정의견을 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실명확인제는 대선 전에 폐지되어야 대선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실명확인제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대선 전 조속한 통과를 요구합니다. 오는 대선에서는 자유롭게 국민들이 소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2년 9월 5일
국회의원 진선미․김광진
딴지일보․인터넷기자협회․진보네트워크․참세상
2012-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