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입장

[성명] mVoIP과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에 대한 이용자포럼의 입장

By 2012/07/1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성명] 

 
mVoIP 때문에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 
문제는 mVoIP이 아니라 방통위의 기형적인 정책이다! 
 
한국MVNO협회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시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의 매출액이 37~58%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오늘 열리는 권은희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 그러한 취지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mVoIP의 세계적 추세로 인해 `mVoIP 전면허용’ 및 `MVNO 제도 폐기’라는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위 진단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우선, 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MVNO사업자들이 mVoIP 전면 허용 정책등을 통하여 기존의 통신사업자(MNO)와 경쟁을 시도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MVNO사업자들이 mVoIP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그 이유는 첫째, MVNO가 데이터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에는 통신사에 망임차료로 지급해야 할 도매가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VNO의 망임차료가 소매가할인방식으로 책정되게 함으로써 사실상 기존 망사업자와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끔 제도화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 MVNO는 무제한요금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MVNO가 MNO의 망정책에 의존적이어서 mVoIP 차단이라는 기존 MNO의 정책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통신3사는 mVoIP도 차단 제한하면서 MVNO와의 경쟁도 제한하는 상황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MNO들의 부당행위를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시장 성숙기에 이른 상황에서 MVNO를 도입해 보았자 MVNO의 점유율이 5%밖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측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를 진정으로 소비자 후생의 수단으로 도입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착화된 과점상태인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하여 MVNO의 도매가를 정상화시키고, MNO와의 불공정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mVoIP의 전면 허용을 보장해야 한다. 
 
2012년 7월 19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http://nnforum.kr)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