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진 정 인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9-1 현대프라자 2층
전화 02-2670-9400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522-7284
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28-1 2층
070-4228-1908
4.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7-1 우리타워5층
02-6323-4964
5.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73번지 2층
393-8900
6.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7-7 현대빌딩 101호
02-393-4417
7.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28
02-741-2013
8.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시 북구 대학로80 경북대학교 교수연구동 B01호
053-854-5768
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16번지 문래파라곤 201동 1310호
02-326-1989
10. 인권교육센터 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24길 49
02-365-5412
11. 동성애자인권연대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동 250-70 충정아파트 205호
070-7592-9984
12.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 3층
02-794-0395
13.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38(서신동) 서울보증보험 4층
063-278-9331
14.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3층
02-774-4551
15.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12-5 백산빌딩 102호
02-598-0963
위 진정인들의 대리인 강영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9-1 현대프라자 2층
전화 02 2670 9400
피 진 정 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전화 02-6222-6060
진 정 취 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생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이 유
1. 진정의 경위
지난 2012. 1. 27.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초중등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의 경우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합니다)을 개정하였습니다(참고자료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뿐만 아니라, 2012. 3. 26.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로 활용하도록 하는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안내’라는 제목의 ‘비공개 6호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공문에서 도움카드 작성 목적에 대하여 “학생생활지도 정보의 종합적·체계적 누적 관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사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공유체제 및 학년 진급시에도 지속적인 정보제공제체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안내 공문).
2. 위헌성
그러나 이와 같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록·보존하고, 가·피해학생의 상담치료사항 등을 기록·보존하는 것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권 제한조치시 요구되는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학생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록·보존하고, 가·피해학생의 상담치료사항 등을 기록·보존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수단의 적합성 결여).
많은 경우 학교폭력은 일부 학생의 폭력적인 성향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이들을 무기력하고 공격적으로 만드는 학교문화 자체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즉, 학교폭력의 가해학생들은 처음부터 폭력적 성향의 가해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열등감과 분노를 조장하는 우리 사회의 줄세우기 교육이 만들어 낸 또 다른 피해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폭력적인 학교문화, 교육과정 자체를 바꾸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오로지 학생들에 대한 처벌과 통제만을 강화하는 것은 제2, 제3의 가해자, 피해자를 양산할 뿐입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록·보존하거나 가·피해학생의 상담치료사항 등을 기록·보존하는 것과 같은 방법은 그 낙인효과로 인하여 오히려 학생들을 고립시키고, 학생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마저 포기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거나 가·피해학생의 상담치료사항 등을 학생생활지도카드에 기재하는 등으로 학생에 대한 처벌 및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으로는 가해학생을 범죄자로 낙인찍거나 피해학생을 요주의인물로 관찰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보다 더 교육적이고, 보다 덜 인권침해적인 다양한 지도방법들이 존재합니다(침해의 최소성 결여).
즉,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피해학생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집적, 관리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 없이 형식적으로 기재된 과거 학생의 부정적 경력은 교사로 하여금 학생에 대한 편견과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교사와 학생간 상담을 일상화하고, 교사간 협력적인 지도체제를 만드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민감정보를 기록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학생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조력을 가능하게 하는 지도방법들입니다
이와 같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적으면서 동시에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지도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낙인찍기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이 사건 지침 등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결국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록·보존하고, 가·피해학생의 상담치료사항 등을 기록·보존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것은 그 실효성이 극히 의문스러운 반면,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교육적 부작용, 인권 침해 등은 한 학생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도 있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법익의 균형성 결여).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록·보존하거나 가·피해학생의 상담치료사항 등을 기록·보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와 같은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는 경우 예상되는 인권 침해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특히, 세계 각국의 프라이버시 관련법은 ‘형벌 등의 기록’을 ‘건강과 관련된 기록’과 함께 가장 민감한 정보로 취급하며, 이와 같은 민감정보의 기록, 보유, 이용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로 ‘범죄경력자료’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 보유, 이용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사항’, ‘선도학생관리정보’, ‘부적응자관리정보’ 등은 바로 위 형벌 등의 기록에 상응하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1), 이 사건에 지침에 의하면 가해학생의 징계사항은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최장 10년간 보존되면서 대학진학시는 물론 타학교 전학시에도 매우 용이하게 열람,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사실 역시 요보호대상자라는 명목으로 생활지도도움카드에 기록되어 진급, 타학교 전학시에도 누적 관리됩니다. 이제 피해학생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생활 내내 학교폭력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 사실을 적어도 교사들에게는 늘 공개당해야 합니다.
또한 전과기록 말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집행 종료 후 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소년범에 대한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을 성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보다 짧게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취지로 「소년법」 역시 소년법에 따른 소년원 경력의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벌은 형벌과 비교하여 가벼운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가해학생의 경우, 학생은 징계를 받은 후 10년을 기다려야 비로소 징계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관련 징계를 받은 학생은 성인이 된 이후 30세가 될 때까지 과거 징계기록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대학입시나 취업, 군지원 등 다양한 생활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경우 역시, 학생은 진급시에는 물론 타학교 전학시에도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상담을 받은 사실들을 감출 수 없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록하고 최장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거나 상담치료사항을 전 학년 동안 누적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죄와 벌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형사법상의 비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록·보존하거나 가·피해학생의 상담치료사항 등을 기록·보존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교육적 부작용, 인권 침해 등은 매우 심각하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3. 결어
이와 같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록·보존하고, 가·피해학생의 상담치료사항 등을 기록·보존하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생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참고자료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
1. 참고자료 2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안내 공문
1. 참고자료 3 관련 기사
2012. 4. 6
진정인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4.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5.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6.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7. 흥사단교육운동본부
8.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0. 인권교육센터 들
11. 동성애자인권연대
12.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13. 전북평화와인권연대
14. 진보네트워크센터
15.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1) 이와 관련하여 귀 위원회는 이미 2003. 5. 1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201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