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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표현의 자유 유엔 인권이사회 고등판무관의 기조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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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회(Panel Discussion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인권이사회 고등판무관인 나바네템 필레이(Navanethem Pillay)씨가 기조 연설을 통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하고 인터넷 정책들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하여 주목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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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는 어떤 일들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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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은 계속됩니다 | 미디어 공약 비교 사이트 오픈 |
내가 진보넷을 지지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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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었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대선 전에 반드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 35대 미디어공약 제안에 대한 각 주요 정당의 입장을 비교한 사이트를 오픈하였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각 공약제안에 대한 설명, 각 정당의 입장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 인권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활동가들이 시민들 가까이에 없다면 시민들에게 인권은 그림의 떡이 되더라구요. 마찬가지로 진보넷이 없다면 한국사회의 정보인권은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요?ㅎ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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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소식을 보려면 진보넷 정보운동 홈페이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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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소통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전화 02-774-4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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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을 후원해 주세요! 일시 후원 | 후원회원 가입 |
2012년 총선,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은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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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lla |
방통위를 무조건 믿어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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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미디어 공약 비교 사이트 오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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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위기의 독립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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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aputer |
사무국 통신 |
얼마전, 진보넷 사무실 건물 주차장 천막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그 곳이 바로 희망광장에 식사를 공급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매 끼니 수 많은 사람들의 식사가 만들어 졌는데요. 고맙게도 진보넷 식구들도 식사에 초대되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만드는데도 어쩜 간도 딱 맞고 맛도 좋던지요. 감사하게 잘 먹었답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하여 투쟁하는 희망광장 응원합니다! 소셜펀치에도 모금함이 개설되어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셔요^^(4월 10일까지) |
by jmk6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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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서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하려고 진보넷에 문의했드랬죠. 어? 그런데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하려면 진보넷을 후원해야하더라구요.ㅋㅋ 그래서 알았죠. 단체가 단체를 후원할 수도 있구나…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후원할 수 있게 만든 진보넷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진보넷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하기 위해서였지만 평소 진보넷의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에 대해 지지하고 있어서 이렇게 후원하게 된 것 역시 마음 뿌듯하네요~ 2. 3월부터 진보넷 후원을 시작한 전북평화인권연대는 1994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정의평화정보센터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1998년 ‘전북평화와인권연대’라는 현재 명칭으로 전북지역의 인권문제에 대해 활동해왔습니다. 3. 지역에서 인권운동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적, 인적 자원 부족으로 허덕이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도 지역에 인권단체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권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활동가들이 시민들 가까이에 없다면 시민들에게 인권은 그림의 떡이 되더라구요ㅎㅎ 그래서 지역에 인권단체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정보인권옹호 단체인 진보넷이 없다면 한국사회의 정보인권은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요?ㅎㅎ |
많아지면 달라진다 : 1조 시간을 가진 새로운 대중의 탄생 Cognitive Surplus : How Technology Makes Consumers into Collaborators 클레이 셔키 저/이충호 역 | 갤리온 | 2011년 0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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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이란 물론 공익적 사회운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에 고양이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 조차도 TV시청보다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생산, 창조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사람들을 엮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면서, 사람들이 공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다. 이러한 기술적 환경과 함께 사람들은 경제적인 동기만이 아니라 다양한 동기에 의해 사회적 활동을 할 의향이 있음을 드러내주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협업적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일 것이다. TV시청에 낭비되는 1조 시간이면, 1만개의 위키피디아를 만들 수 있다! 필요한 것은 1조 시간의 인지잉여를 보다 사회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기술적 수단과 선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엮어낼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이다. 저자인 클레이 셔키는 뉴욕대 교수로서 기술 발적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해 영향력있는 글을 써왔다. 이 책 외에 이란 책이 번역되어 있다. |
by antiropy |
인터넷 표현의 자유: 유엔 인권이사회 고등판무관의 기조연설 Panel Discussion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by Navanethem Pill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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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사회 의장님, 훌륭한 토론자 여러분, 장관님들과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저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 토론회를 열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패널과 사회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중요한 토론을 위원회에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빌트 외무장관께서 패널로 참석하신 스웨덴과 여러 공동주최자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토론자분들은 준비된 서면을 읽기보다는 사회자가 제기하는 질문에 기반하여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활기차고 재미있고 참여적인 토론으로 이끌어줄 혁신적인 접근법을 환영합니다. 정부, 국가인권기구, 국제기구, NGO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은 전통적인 대중매체에 의해 준비되고 확산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인터넷은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정보와 생각을 교환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와 요구를 표명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공적인 온라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이용자가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서 인터넷은 인권운동을 변화시켜왔습니다. 정부는 더이상 정보의 독점을 주장하며 통제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용기있는 개인들이 인권을 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조직하고 지원하는데 얼마나 전략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지 목격해왔습니다. 인권옹호자들은 인권침해를 기록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전세계 청중과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이 제공하는 시청각 능력과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능력을 일찌기 요구해 왔습니다. 이것이 반발효과를 야기하고 온라인 콘텐츠나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지나치게 제한하려는 시도를 심화시킨 것이 놀랄 일은 아닙니다. 저는 많은 나라에서 웹사이트들이 영구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특정한 기간동안 차단되는 등 계속하여 차단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 월드와이드웹 연결을 완전히 끊고 보다 엄격하게 통제된 온라인 공간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블로거와 인권옹호자들이 국가안보나 테러에 대한 대응을 구실로 임의로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부당하게 징역을 선고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아 왔고, 사형선고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인터넷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내용의 진실성이 항상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플랫폼으로서 인터넷을 오용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하고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방법이 인권옹호자를 단속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탄압하고, ‘불편한’정보를 억제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포함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 중개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의무와 관련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정보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잘 고안된 법안발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간기업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향유를 침해하는데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수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법원의 명령없이 개인정보를 정부에 불법적으로 제공하거나 정부를 대신하여 검열을 수행할 수 있고, 이용자 모르게 혹은 동의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비밀리에 수집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복잡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속성상 기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인터넷 정책들이 논의도리 때마나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보에 접근하고 전파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 그리고 그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합당한 고려가 그러한 논의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어떠한 법이나 조치들은 근본적인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이 임의적이거나 과도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정장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의 기조연설을 마치면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우선 인터넷에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신뢰할 수 있고 충분히 빠른 인터넷 접속을 하지 못하는 한, 인터넷의 혜택이 충분히 결실을 거두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인터넷 접근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고안하고 시행하기 위해 모든 방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패널분들과 이해당사자 여러분들이, 모든 방면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향유를 보장하는 방안과 방법에 대해 풍부한 경험, 의견, 그리고 권고를 우리에게 제시해줄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사회자인 리즈 칸씨에게 자리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현재 알자지라에서 ‘윈앤원’이라는 주간 쇼를 주관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BBC와 CNN에서 일했었습니다. 오늘 토론 사회로 이와 같이 저명한 기자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by jmk6 |
“Reset KBS뉴스9” 1회 동영상 차단 부당하다 저작권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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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YTN, 연합뉴스 등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 회복을 위한 언론사, 방송사들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 방송사 노동조합에서는 파업투쟁 중에 인터넷 동영상 뉴스를 통해 기존 방송사들이 하지 못했던 공정보도를 실천하고 있는데, , ,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지난 3월 14일 유튜브에 올라간 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차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동영상 사이트인 비메오(Vimeo) 채널도 차단되었는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취재에 따르면 KBS 사측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차단을 요청한 모양이다. 도입부의 타이틀 화면이 KBS 뉴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공영방송 KBS의 파업과 관련된 정국을 고려하면 이번 차단이 독창적인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기 보다, KBS 사측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통제하려는데 저작권 보호가 악용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저작권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부당한 일인데, ! 현행 저작권법이 비영리적 목적의 저작물 이용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에서 KBS 뉴스의 일부 내용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혹은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에 따라 저작권법 상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 KBS 뉴스의 내용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KBS 뉴스가 공정보도의 역할을 포기하고 관영방송이 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패러디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만일 에 의해 KBS 뉴스가 경제적인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 때문이 아니라 관영방송화되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저작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0년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이 포항제철(주)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포항제철 홈페이지를 패러디하여 사용했는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가처분 차단된 바 있다. 결국 법원은 2001년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러한 방식의 이용은 정당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저작권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사이트들이 단지 저작권 침해 주장만을 받아들여 해당 동영상을 차단했다는 것에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르더라도 유튜브 및 비메오 등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라 차단을 한 경우, 해당 게시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KBS본부노조에 따르면 이러한 통보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한다. 게시자(이 경우 KBS본부노조)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경우 차단을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저작권법 시행령에 ‘공정이용’에 따른 정당성 소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공정이용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재게시 요청이 쉽지 않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09년 6월, 딸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의해 게시글이 삭제된 사례(결국 1, 2심 법원은 이를 공정이용으로 판단한 바 있다.)와 같이 작금의 상황은 저작권자가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만하면 삭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의 차단 사례는 정치적 목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미쳤어’ 동영상 사례와 같이 현행 저작권법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창작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20세기의 경직된 저작권법이 작동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진정 문화 발전을 위한 법이라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최소한 비영리적인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수신료로 제작되는 KBS의 저작물에 대한 비영리적 접근은 폭넓게 허용되는 것이 정당하다. KBS는 공정보도를 위한 KBS 노조의 파업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동영상은 즉각 복원되어야 한다! 비영리적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012년 3월 2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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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