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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장도 없이 월가 점령 시위대의 위치정보에 접근하는 열쇠를 내놓으라고 트위터를 압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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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이 민감한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월가 점령 시위대에 대한 위치추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마침 지난 1월 미 연방대법원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이 수색영장 대상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추적 남용에 제동이 걸렸어요. 한국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위치추적 남용을 제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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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는 어떤 일들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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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주민등록법 제정 50년! |
독립네트워크팀, 이슈메이커 개발 착수 |
내가 진보넷을 지지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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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2년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한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의 날을 더욱 벼리고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때입니다. | 독립네트워크팀 올 해 사업계획인 (가칭) 이슈메이커 프로젝트는 빡빡하게 진행중입니다. 이슈메이커는 사회운동의 이슈메이킹에 최적화된 플랫폼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 ‘정보인권’이라는 말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진보넷 덕분이었다. 투쟁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보며, 다시 진보넷을 생각한다. (천용길, 회원, 대구민중언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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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소식을 보려면 진보넷 정보운동 홈페이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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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소통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전화 02-774-4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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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을 후원해 주세요! 일시 후원 | 후원회원 가입 |
총선미디어연대, 19대총선 3대 의무 35대 공약 제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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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박정희 주민등록법 제정 5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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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lla |
DNA법은 인권침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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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lla |
정보공유연대, 강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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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이슈메이커 개발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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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탈주선 |
사무국 통신 |
오프라인 뉴스레터 첫 발간~
회원 여러분, 진보넷 오프라인 뉴스레터 잘 받아보셨나요? 올 해 부터 진보넷 소식들을 회원 여러분께 재미있고 보기 쉽게 전해드리기 위해 오프라인으로도 뉴스레터를 발송했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실 때, 혹은 화장실에서 짬짬이 보시기 좋아요! 한 달간 진보넷 활동기를 짧지만 다양하게 담아서 회원님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려요!
진보넷,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총선정책공약 제안!
진보넷은 2월 27일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총선정책공약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 등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16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는데요. 각 당에서 이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2012년에는 정보민주주의 정책이 모두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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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mk6 |
천용길 (회원, 대구민중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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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박정근, SNS선거운동 규제, 전자주민증, 한미FTA. 컴퓨터 앞에 앉아야 했던 온라인이 걸음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 정보에 대한 규제도 확산되고 있다. 알권리, 공유할 권리, 침해받지 않을 권리. ‘정보인권’이라는 말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진보넷 덕분이었다. 2. 자본의 공세에 맞서는 급박한 투쟁이 벌어지면 때때로 진보넷이 부여잡은 운동은 잊기 쉽다. 투쟁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보며, 다시 진보넷을 생각한다. 2005년부터 진보넷이 제공하는 컨텐츠를 사용하고, 배우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진보넷 회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진보넷 활동가들을 조금은 가까운 곳에서 보고 나서야 회원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단물 쏙 빼먹고 나서야 단물 더 빼먹으려고 들이대는 듯한 느낌도 든다. 3. 그럼에도 정보공유의 가치, 민중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창조하는 진보넷을 지지한다.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는 대구경북지역에서 민중언론 ‘뉴스민’ 창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진보넷의 운동을 지지합니다. |
아이디어의 미래 : 디지털 시대, 지적재산권의 운명 The Future of ideas : The fate of the commons in a connected world 로렌스 레식 저 | 이원기 역, 윤종수 감수 | 민음사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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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책은 공유재의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과연 강력한 저작권 규제가 ‘창조와 혁신’ 혹은 ‘문화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미쳤어’ 노래를 따라부른 딸 아이의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까지 저작권으로 규제하는, 일상적인 문화적 표현과 소통까지 규제하는 환경에서 과연 창의성의 발현이나 문화적 다양성이 가능한 얘길까? 우리는 소수 거대 문화기업의 문화상품을 소비해주는 착한 소비자가 되기를 강요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 책을 통해 저작권, 문화, 혁신과 창조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이제 20세기의 저작권은 근본적으로 개혁이 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뭔가 찜찜함을 느끼는 당신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
by antiropy |
정부가 영장도 없이 월가 점령 시위대의 위치 정보에 접근하는 열쇠를 내놓으라고 트위터를 압박하다 Government Pressures Twitter to Hand Over Keys to Occupy Wall Street Protester’s Location Data Without a Warrant by HANNI FAKHOU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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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일 700명 이상의 월가 점령 시위대가 브루클린 다리 위에서 체포되었다. 말콤 해리스와 같은 대다수 시위대는 평범한 경범죄로 기소되었고, 뉴욕주법 하에서 이런 ‘위반’은 최대 15일의 구류 또는 25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받는다. 과속 딱지 이상으로 중요한 기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검찰청은 빈약한 소환장(subpoena, 한국의 정보제공요청에 해당)을 트위터에 보내 해리스씨의 트위터 계정인 @destructuremal와 관련한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 정보 뿐 아니라 2011년 9월 15일부터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포스팅된 모든 트윗 내용’을 요구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는 이 일을 은밀히 진행하길 요구했지만, 다행히 트위터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대신 트위터는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경고해 왔던 바대로, 해리스씨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였다. 해리스씨는 자신의 변호사인 전국변호사조합의 마틴 스톨라씨를 통해 정보제공요청 문제를 법원으로 옮겨 다투기로 하였다. 이번 정보제공요청은 그 볼품없는 문법 때문에서 뿐 아니라, 그런 요구를 하기 어려운 사소한 범죄에 대하여 정부가 광범위한 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매우 놀랍다. 트위터에게 트윗 내용을 제출하라는 정부의 요구는 저장통신법에 따르면 성공하기 힘든 것이었고, 트위터는 오직 수색영장이 있을 경우에만 통신 내용(사실상 트윗 내용들과 트윗 이용자간의 사적인 메시지)을 제출한다. 어쨌든 해리스씨의 계정은 ‘공개적’이었고, 이는 정부가 해리스씨의 트윗 목록을 조금만 조사해봐도 트윗 내용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정부가 트윗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인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즉, 어째서 정부는 다리에서 교통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0월 1일 전후 시위자의 트윗을 필요로 했을까? 이와 같은 정부의 피싱 시도는 중대한 수정헌법 1조(역주: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연방 의회가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와 평화 집회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이다)의 문제를 제기한다. 해리스씨는 월가 점령 운동에 대한 자신의 지지와 참여를 거침없이 밝혀 왔다. 이런 광범위한 정보제공요청은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해리스씨가 트윗을 통해서뿐 아니라 DM을 통해서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destructuremal 계정과 관련한 모든 이메일주소에 대한 요구로, 정부는 해리스씨의 이메일 제공자에게 그가 누구와 소통했는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거의 ‘범죄’로 보기 힘든 경우에도 광범위한 정보제공요청을 함으로써 수정헌법 1조가 짓밟혀서는 안된다. 해리스씨의 트윗 정보(트윗 내용과 팔로워들)의 대부분이 이미 공개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정부는 그 밖의 것을 쫓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바로 ‘위치 정보’이다. 이런 기록들의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정부는 영장 없는 수색을 금지한다는 수정헌법 4조(역주: 미국의 수정헌법 4조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법을 제정해 놓은 것으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에 대하여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를 우회하여 IP주소를 포함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트위터는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보낸 DM과 관련된 IP 주소정보, 그리고 로그인하거나 DM을 보낸 일시 정보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트위터에 로그인할 때마다 IP 주소를 추적, 보관한다. IP주소로 무장한 정부는 – 영장 없이 –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자(ISP)에게 가서 누가 특정한 IP주소를 할당받았는지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트위터 이용자 대다수가 자신들의 계정에 접근하는 방법대로 그 사람이 모바일 모바일 기기로 접속을 하면 ISP는 정부에 그 이용자가 트위터에 접속한 특정한 기지국 정보(와 그에 상응하는 지리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정부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열거나 친구에게 DM를 보내거나 트윗을 보냈을 때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위치의 지도를 조합하도록 돕는다. 이 정보를 가지고, 정부는 지난 3개월 간 해리스씨가 움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요구 대상으로 해리스씨를 지목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지금까지 1,500 명의 팔로워들에게 7,200개의 트윗을 보내 왔다. 정부가 행정적인 정보제공요청만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수정헌법 4조는 의미가 없다. 수색영장에 의한 보호와, 그에 부대되는 강력한 사법적인 감독이 수사기관의 탐욕스러운 식욕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대로, 수정한법 4조는 이런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캐내기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또다른 방법은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ECPA)를 국회에서 개정하는 것이다. 디지털 공정 절차 연맹(Digital Due Process coalition)의 일원으로서 EFF(역주: 글쓴이가 소속한 미국 정보인권단체)는 국회에 21세기 현실에 부합하도록 ECPA를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마침내 우리 편에 사법적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올해 1월에 연방대법원은 정부대 존스 사건에서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수사기관이 물리적으로 GPS 장치를 수색 영장 없이 사유재산에 장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다수 의견은 GPS 장비의 물리적인 장착의 측면에서만 수정헌법 4조의 문제를 결의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보충의견에서 소토마이어 판사가 “오늘날 많은 감시 형태에서 물리적인 침해는 불필요하다”고 경고했다는 점이다. 양이 많은 트위터에서 IP주소를 수집해서, 이를 다른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손쉽게 수집가능한 정보와 대조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 영장없는 광범위한 감시를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쓰면서 소토마이어 판사는, 경찰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제한하고 ‘지나치게 내밀한 경찰 감시’를 방지하려는 수정헌법 4조의 목표에 비추어 볼때, 오남용하기는 너무나 손쉬운 도구를, 조정 기관의 어떠한 감독도 없이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비슷하게, 알리토 판사도 보충의견에서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 프라이버시 우려에 대한 가장 좋은 해답은 법제화이다”라고 밝혔다. 다행히도 대중이 감시하고 있으니, 국회는 결국 구식 법제들을 고치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말콤 해리스씨는 그 전에 버지타 존스도터가 그러했듯 우리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떨쳐 일어났다. 당신도 ECPA를 개정할 때라고 국회에 말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하라. 누군가의 위치 정보를 얻으려면 영장을 가지고 오라고. |
by della |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국회에 폐지 의견 내고 불복종엔 과태료 부과한 선관위 유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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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용산구선관위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인증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통지서를 보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은 인터넷 실명제에 불복종해 왔다. 은 지난 2009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0년 패소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거기간 동안 모든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실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예컨대 2007년 12월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이었을 당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터넷언론사 댓글란에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달고 싶어도 실명을 밝혀야만 했다. 선거기간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사회적 비판자나 소수자가 의견을 밝히려면 신원이 노출되고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을 무릅쓰거나 의견 발표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언론사와 신용정보업체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관 및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인권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온다. 계속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배경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지목되자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난해말 인터넷 실명제 재검토 방침을 공식화하기에 이른 상황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계속하여 남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선거법 개정을 논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견을 제출하였다. 지난 12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매우 당연한 판단이다.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와 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동원되는 체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2011년 6월 제17차 인권이사회에서 한국보고서를 발표한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관련 법률을 개선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1차 보편적정례검토(UPR)에서 한국 정부에 주민등록제도를 재검토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이 이러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길 밖에 없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서 선관위가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언론사에 대하여 뒤늦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여전히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확고히 믿으며, 특히 사회적 비판자와 소수자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함으로써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이 다시는 일지 않도록 해야 마땅할 것이다.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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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기술 활동과 정책 활동을 함께 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기술 활동가는 사회운동 독립네트워크의 웹 개발 및 기획운영, 디자인 등의 활동을 할 분을 찾고 있고, 정책 활동가는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미디어 공공성 분야에서 정책 개발과 이슈 대응을 할 분을 찾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사람 알고 계시면 소개시켜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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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