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강제하는 주민등록증 위헌이다"
–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기자회견-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좌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둠코(청소년)의 입장 발표를 볼 수 있습니다.
"지문날인 강제하는 주민등록증 위헌이다"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11월 21(월) 오후 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