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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진보넷 정보인권 주요뉴스

By 2010/12/2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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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진보넷

정보인권 주요뉴스


2010년 정보인권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요 뉴스로 전자주민증 백지화 12년만에 재추진, 인권침해적인 기지국수사, "허위의 통신" 위헌, G20을 명분으로 한 인권의 후퇴: 알몸투시기, 반인권 정책 어린이집 CCTV,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문화관광부 ‘불법 다운로드’ 입법화 시도,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 최종문안 합의가 꼽혔습니다.

 

< 전자주민증 백지화 12년만에 재추진 >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하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3년부터 만 17세 이상의 국민 약 4000만 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10여 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백지화한 전자주민증을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거론하는 정부의 후안무치함이 경악스럽다. 정부의 계획대로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 금융 기관, 병원, 이동통신사, 법무사 등 무수한 민간기관에서 전자주민증에 내장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정보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다양한 장소에서 전자주민증을 사용한 기록이 수집 및 축적되어 전자감시가 일상화될 우려도 크다. 정부가 진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제외하고 전자주민증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 인권침해적인 기지국수사 >


지난 2010년 4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09년 하반기 통신비밀협조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이 전년 동기대비 무려 66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 통계로 수사기관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허가서를 통해 특정시간, 특정위치의 기지국을 이용한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위치정보를 통째로 제공받아 수사하는 ‘기지국수사’의 실태가 드러났다. 기지국 수사는 범죄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13조 3항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규정되어있지만 경찰은 통지 할 대상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을 어기고 있다. 게다가 기지국수사는 방통위 통계 외에는 어떤 실태도 알려져 있지 않다. 경찰은 편의적이고 위헌적인 수사방법의 기지국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그 실태를 공개하고 해야 할 것이다.


< "허위의 통신" 위헌 >


지난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의 통신"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허위의 통신 조항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며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 조항은 법률제정 후 45년 동안 사용되지 않다가 2008년 광우병 괴담을 수사하는데 적용된 후 미네르바 수사 등 수많은 네티즌과 시민들을 형사기소하는데 적용되었다. 최근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과 검찰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명분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을 계속하여 입건하고 기소해 왔다. 정부는 지금까지 "허위사실유포"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을 괴롭히고 사실상 검열해온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꼼수를 부리는 일 없이 이 법률을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다.



< G20을 명분으로 한 인권의 후퇴: 알몸투시기 >


국토해양부는 여러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9월 1일 국내공항에는 알몸투시기 운영을 강행하였다. 해외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알몸투시기를 G20을 핑계로 서둘러 도입한 것이다.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색대상자는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국내외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이다. 국내외 국가기관에 속하는 미국 교통안정청은 14개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승객의 경우 테러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검색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분명 국적에 의한 차별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알몸 수색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며 최소한의 법률적 근거도 없이 강행하는 알몸투시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 반인권 정책 어린이집 CCTV >


지난해부터 서울시는 "안심보육"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서울형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IPTV와 홈페이지를 통해 중계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촬영당하는 아동과 그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보육교사에게는 동의를 강제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어린이집 IPTV는 보육교사를 상시 감시하는 반인권 정책이다. 또, 아이의 신체적 모습과 더불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정보인권 침해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공공 정책의 이름으로 특정 IPTV업체의 수입 창출에 어린이집을 동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IPTV에 반대하는 보육교사들과 부모들이 계속하여 CCTV 철거를 요구해 왔으나, 서울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CCTV 아래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인권침해의 당사자이자 방조자로 자랄 수 있다. 아동은 공공정책으로 보호하여야 하지만, 그 방법은 인권침해적인 CCTV보다 교사 대비 아동 수를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공공 지원 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2010년 5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씨는 열흘간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를 위해 방한했다. 라뤼씨는 조사를 마치고 출국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그는 한국 정부에 "허위의 통신"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인터넷 실명제가 사생활권은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의 자의적인 게시물 삭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계기로 많은 인권단체들이 연대하여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하였다.


<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


10월 18일, 스웨덴 해적당 출신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 앤더스도터(Amelia Andersdotter)가 한국을 방문했다. 해적당은 저작권 개혁, 특허 폐지, 프라이버시권 등 시민적 권리의 보호를 주장하는 정당이다. 2006년 스웨덴 해적당이 출범한 이후,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개 국에서 해적당이 창당되고 있다. 아멜리아의 이번 방한은 전 세계적인 해적당 운동의 현황과 의미를 이해하고, 국내 정보공유 운동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저작권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이슈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초청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우리도 해적이다> 홈페이지(http://pirateparty.kr)에서 볼 수 있다.


< 문화관광부, ‘불법 다운로드’ 입법화 시도 >


문화관광부는 현재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사적복제’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현행 저작권법은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의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없이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어떤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하며, 이에 따르면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그런데, 정부의 개정안은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에는 사적복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복제를 단속하겠다는 것일까? 실효성은 없어도 불법 다운로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 이용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일까? 2011년, 국회에서는 이 저작권법 개정안을 비롯한 다수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 최종문안 합의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는 위조상품과 저작권 침해품(불법복제)의 국제적 유통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안되었으나, 실제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의 특별한 규칙을 만들고, 세관 당국에 의한 국경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이 WTO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기존 국제기구를 벗어나 더욱 강화된 지적재산권 협정을 체결하려는 시도이다. 2008년 6월 1차 협상이 시작된 후, 2010년 10월 일본 회의에서 ACTA 최종 문안이 합의되었으며, 현재 각 국에서 합의문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ACTA는 비공개로 진행된 협상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적재산권 권리를 일방적으로 강화하여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과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 등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