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실 정책보고서>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 제도 개선방안
– 국제조약과 해외 입법례 검토 –
Ⅰ.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의 필요성
1. 총론
1)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 범위를 확대해야할 필요성
2) 특허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기준과 TRIPs 협정에 근거한 법률의 개정
3) 명확성 원칙의 위반 여부
4)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2. 환경 보호를 위한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의 필요성
1) 환경 보호의 중요성
2) 공공재로서 환경과 기술: 정부의 개입 필요성
3) 특허제도의 공익적 성격과 안전장치
4)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특허발명 사용의 필요성
3. 공중보건을 위한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의 필요성
1) 국민의 건강과 특허, 그 특별한 관계
2)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주체는 정부
3) 기술개발과 의약품 강제실시
4) 통상마찰과 의약품 강제실시
5) 특허법 제106조의 개정 의미
Ⅱ.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 제도에 관한 국제조약과 해외 사례 연구
1. 국가별 상세 내용
1) 독일
2) 미국
3) 영국
4) 일본
5) 프랑스
6) 호주
2 . 국제조약
1) 트립스 협정 제31조 및 제44조
2) 트립스 협정 제31조‧제44조에 따른 정부 사용 규정의 해설
Ⅲ. 제도 개선안
1. 정부사용을 위한 강제실시 (특허법 제106조)
가. 현행 규정
나. 개정안
다. 개정안의 취지 및 개정 내용 설명
2.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을 위한 특허발명의 이용
가. 현행 규정
나. 개정안
다.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설명
라. 조약 및 해외 입법례
별첨자료: 단체 의견서
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Ⅱ. 한국 HIV/AIDS 감염인 연대 카노스, HIV/AIDS 감염인을 위한 모임 러브포원, 건강나누리,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Ⅲ.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2009-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