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노동감시

일시 장소 :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보도협조] “노동감시가 아닌 안전을 논의하라!”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요구 기자회견

By 2026/03/24No Comments

“노동감시가 아닌 안전을 논의하라!”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요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

 

취지 및 목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기관사 감시카메라 의무화’는 철도 안전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노동감시 정책입니다.

최근 노동현장 곳곳에 CCTV, 바디캠, AI 감시장비 등 각종 영상기록 장치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안전을 강화하기보다,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열악한 노동환경 등 구조적 문제를 가리고 노동자 개인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관사 운전실은 1평 남짓한 공간으로, 식사와 생리현상까지 해결해야 하는 노동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상시 촬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노동자를 잠재적 사고 유발자로 간주하는 것이며,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더욱이 감시카메라는 사고의 복합적 원인을 분석하기보다 특정 순간의 행위만을 기록함으로써, 사고를 개인의 과실로 단순화하는 ‘희생양 찾기’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 논의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철도안전법 개정을 요구하는 5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으며, 이는 기관사 감시카메라 문제를 포함한 철도 안전 정책이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적 요구입니다.

이에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철도안전 정책을 노동감시가 아닌 시스템 개선 중심으로 전환하라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이번 기자회견은 노동감시 강화가 아닌 시민 안전과 노동 존중을 기반으로 한 철도 안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자리입니다.

개요

  • 제목 : “노동감시가 아닌 안전을 논의하라!”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요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
  • 순서
    • 사회 : 정주희 (철도노조 운전국장)
    • 김정섭 (궤도협의회 의장,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 최종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고은하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 채유리 (철도노조 조합원, 현장 기관사)
    • 시민사회 공동요구 전달

붙임자료. 시민사회 공동요구단위

붙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요구안

[시민사회 공동요구단위]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24개 단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녹색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미칭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의당, 정책연구소 이음, 진보대학생넷,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요구안]

국토부는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감시카메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노동현장 곳곳에 CCTV, 바디캠, AI 감시장비 등 고도화된 영상기록 장치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을 이유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고의 구조적 원인—인력 부족, 과도한 업무, 열악한 노동환경, 시스템 미비—는 가려지고, 책임은 점점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는 모든 철도·지하철 기관사의 운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감시카메라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사에게 허용된다면, 그 다음은 정비 노동자, 그 다음은 ‘안전’을 이유로 들 수 있는 모든 노동현장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기술을 노동자를 돕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데 활용할 것인가? 앞으로 점차 고도화될 감시기술, 통제기술의 발달은 노동자의 실수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자를 쓸모없게 여기도록 하는 프레임을 강화할 것입니다. 안전을 위한 디딤돌은커녕, 책임전가와 비용절감, 노동유연화의 빌미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반대로 개인의 실수에 초점을 맞추며 정부의 책임이 옅어지고 나면 철도 안전도 위협받게 됩니다. 감시카메라는 오로지 ‘기관사의 손가락 영상’만을 남깁니다. 이는 사고의 복합적인 전후맥락을 삭제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의 부주의로 몰아가는 ‘희생양 찾기’의 도구로 남을 뿐입니다.

5만 입법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일방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공감과 호응 속에 철도안전법 개정을 요구하는 5만 입법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1만 명에 달하는 승무노동자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그리고 노동감시의 물꼬를 틀 중대한 변화가 가볍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담겨 있습니다. 기관사 감시카메라 사안은 철도안전, 노동안전, 노동인권에 관한 폭넓은 문제의식 속에 다뤄져야 합니다.

국토부에 요구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관사 감시를 의무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노동감시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 논의를 포함해 실질적인 철도안전, 노동인권을 보장하도록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도의 안전을 바라는 이용자로서,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하기를 바라는 시민으로서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에 함께할 것입니다.

 

2026년 3월 25일

노동시민사회 공동요구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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