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입장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동성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By 2026/03/13No Comments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폐지 등 보이스 피싱 대응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2026년 3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3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과 관련하여, 이 정책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 결정에서 인권위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생체인식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적법 처리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통신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되며,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인권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예방이라는 정책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모든 신청자에게 일률적으로 안면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범죄와 무관한 다수 신청자의 민감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덜 침해적인 다른 수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기반한 고유 식별정보로서 변경이 사실상 어려워 일반 개인정보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영역에 속하고, 인증 후에 바로 폐기를 하더라도 권리 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 개통 제한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외에도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안면인증 기술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이용 제한이나 차별의 가능성이 있는 등 기본권 제한이 과도할 여지가 있어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현재의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도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것, 취약계층 등을 위한 안면인증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 정책 시행 전에 생체인증 관련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시행 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전 과정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를 공표할 것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당연히 정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굳이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재검토해야할 것이다.

한국에서 보이스 피싱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계정보(CI)와 같은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때문이다. 정보보안에 대한 기업들의 책무성 부족으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보편적 국민식별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의 결합이 맞물려 보이스 피싱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 연계정보(CI)와 같은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폐지,  ▷ 개인정보 최소수집 관행의 정착,  ▷ 집단소송제 등을 통한 정보보안에 대한 투자 촉진 등이어야 한다.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 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또 다른 개인정보 남용으로 해결하겠다는 엉뚱한 대책에 다름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지 의문이다.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를 즉각 폐기하라.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우리는 이 정책이 폐기될 때까지 통신사에 대한 고발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26년 3월 13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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