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쿠팡개인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서영교 의원·19개 소비자시민단체,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취지 및 목표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유출사태 중 최대 규모임. 그럼에도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개인정보는 3천 건에 불과하다고 하거나, 보상책이라며 사실상 5천 원에 불과한 쿠폰을 지급하고, 국정조사에서도 불성실한 태도 보이는 등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음. 심지어 자신들의 불법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 정재계 로비를 통해 한미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치 않고 있음.
이러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쿠팡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서울시 따릉이에서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업의 불법행위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BMW 차량 화재 사건, 디젤게이트 사건 등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도 반복되고 있음. 그러나 OECD 등 해외 주요국들이 모두 집단소송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소비자 개개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 한국에서는 소송 제기와 피해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도 보안 투자를 하지 않는 등 피해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음.
국회는 더이상 반복되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와 기업들의 책임 회피를 방치해선 안 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할 책임이 있음.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집단소송제가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생안전 10대 법안 중 하나로 집단소송법을 꼽으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음. 아울러, 집단적 소비자 피해 방지와 피해구제 등 집단소송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과 19개 소비자시민단체가 모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소비자시민단체 공동의 요구가 담긴 집단소송법안을 공동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나아가 올해 안에는 국회가 ‘가습기살균제·쿠팡방지법’, ‘소비자보호3법’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서영교 의원·19개 소비자시민단체,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6. 3. 9.(월) 오후 2시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 발언순서
-
- 모두발언 및 사회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한경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기자회견 참석자 :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김윤진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min@pspd.org)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 별첨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별첨자료 및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국회와 정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을 결단하라
쿠팡이라는 한 기업에서만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역대급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3,000건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5천원 짜리 기만적 쿠폰을 보상책이라고 내놓았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쿠팡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뉴스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기사가 계속 새롭게 쏟아지고 있다. 어느샌가부터 우리 국민들은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며 자조 섞인 농담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BMW 연쇄 화재 사건, 디젤게이트 사건처럼 사람의 생명과 재산, 안전, 환경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건들도 반복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이윤 때문에 보안에 투자하지 않거나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이런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이들 기업에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저 책임 회피에 급급한 기업들과 고통 받는 피해자들만 남을 뿐이다.
집단소송법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다. 이미 피해 입은 개개인이 패소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주어진 사회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재계는 남소의 우려라는 반대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는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계속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해쳐가며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정말 이를 바로잡을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이미 OECD 등 해외 주요국가의 국민들은 집단소송제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는데, 왜 우리 국민만 차별 받아야 하나.
지난 19대 국회부터 발의되고 충분히 논의되었던 만큼 이제는 집단소송법 제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 아울러, 집단소송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입증책임 완화도 반드시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반복되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송 단계에서 피해규모를 입증해야 하는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집단소송법안을 처리하라. 우리들은 기업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이윤을 이유로 소비자들과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서 법안 제정을 촉구할 것이다.집단소송법이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활동해나갈 것이다.
2026년 3월 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