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쿠팡사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참사 막아내자!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국회·소비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 26.(월) 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늘(1/26)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하는 국회·소비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22대 국회에서 집단소송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박주민, 백혜련, 오기형, 김남근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그리고 소비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가 공동주최로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11월, 쿠팡의 전 국민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더불어 반복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참사 예방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본인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도 집단소송법을 공동발의하고 추진했지만 법안 논의가 쉽지 않았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제2의 쿠팡사태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은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되었는데 아직도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점을 지적하며 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지난 2024년에 집단소송법을 발의하여 추진해온 만큼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법을 도입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을 언급하며 기업의 이윤추구에 따른 고의와 과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국민 권익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집단소송 제도의 필요성과 더불어 가해 대기업과 다수 피해자 사이의 집단분쟁에 대해 기업의 증거인멸, 책임 은폐 문제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더불어 이번 쿠팡의 사건에서 보여주는 기업의 대응 방식은 매우 문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쿠팡이 한국에서 노동자, 입점업체 착취와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제2의 쿠팡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야말로 집단소송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 지난 1월 13일 12개 소비자단체와 6개 시민사회단체가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해 출범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이하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은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집단소송법 도입은 오랜 소비자단체의 요구이며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쿠팡 사태’ 앞에서 더 이상 소비자가 무력하지 않게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집단소송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집단소송법제정연대 소속인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집단소송 제도가 제대로 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제도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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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2의 쿠팡사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참사 막아내자!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국회·소비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01. 26. 월 9시 40분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박주민·백혜련·오기형·김남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 발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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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 발언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2.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3.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4.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5.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발언6.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7. 문미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공동대표
- 발언8.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02-723-5303
▣ 붙임2 기자회견문
제2의 쿠팡사태 막아내기 위한 집단소송법, 즉각 제정하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언론에 발표된 지 두 달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5천원’ 쿠폰으로 소비자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정, 재계를 동원하여 ‘마녀사냥’ 프레임을 씌우며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쿠팡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의 2,300만 건의 유심해킹 사건, KT의 불법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사태 등 통신사, 은행, 이커머스 전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 천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사태, 라돈 침대 사태, 전기차 배터리 화재사고, 최근 금지성분 검출로 대규모 리콜사태가 발생한 애경 2080 치약 사건 등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피해는 끝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거대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집단적인 피해 앞에서 소비자는 무력하다. 집단분쟁조정 권고안이 나와도 기업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신고지연으로 고작 과징금 960만원과 과징금 1,348억 원을 부과 받는데 그쳤으며 소비자 피해 보상으로는 10일간 위약금 면제, 한 달간 요금 50% 감면 정도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충격을 미친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는 어떠한가. 수년에 걸친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확인된 사망자만 1,740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약 6,000명에 이르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기업과 정부 책임으로 인정받기까지 15년이 넘게 걸렸다. 그 사이 수천 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삶은 짓밟혔으며 어떠한 보상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거대 기업들은 소비자 피해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더 이상 기업책임에 따른 소비자 피해 문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하고,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각자의 사정에 맞게 집단소송법 또는 단체소송법과 같은 제도를 두어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만약 쿠팡과 SKT, 애경과 같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러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입혔다면 막대한 과징금과 피해보상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만 보호받지 못하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회·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요구한다.
첫째, 소비자를 위한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라
현재 집단소송제도는 증권분야 한정으로만 적용되며, 그 피해 배상액이 1인당 최대 10만원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 집단소송 도입 분야를 넓혀 포괄적 분야에 적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옵트아웃’ 방식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라.
둘째,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하라
집단소송을 진행해도 그 승소율이 매우 낮으며, 판결 결과 배상 책임 문제로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거대 기업이 증거인멸과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엄격히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라
소비자 피해가 소액다수 형태로 발생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액과 과징금으로 기업들에게 면피를 줘서는 안 된다. 해악을 끼친, 반사회적 가해 행위일 경우 기업이 제대로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피해액에 대한 3배, 혹은 10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22대 국회에는 이미 여러 집단소송법이 발의되어 있으며 충분히 시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을 도입해야 한다.
2026년 1월 2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