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 이용한 공공데이터 등 수집은 전송요구권 대상 아냐
-본인 전송요구권 행사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1. 지난 8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언론개혁시민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에 본인전송요구권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화된 도구(스크래핑 방식)를 이용한 공공정보 수집 등의 방식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단체들은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공공데이터 등을 수집하는 것은 전송요구권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송요구권의 애초 취지가 정보주체의 정보통제권 강화임에도 전송요구권 제도 설계단계부터 정보주체의 권리보다는 개인정보의 활용을 전사회적으로 확대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끝.
▣ 붙임1. 「본인 전송요구권 행사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