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하자 채널 복구
– 시민사회단체, 재발 방지 및 투명성 촉구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4개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주연합(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유튜브 채널이 ‘스팸, 현혹행위, 사기’ 관련 게시물관리정책 위반을 이유로 적시한 구글의 통지와 함께 삭제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들 단체와 대책회의를 갖고 동남아시아 인터넷 자유와 관련해 협업하고 있는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를 했고 채널은 5월 20일 복구되었다. 협업한 단체들은 구글의 시정조치를 환영하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의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할 것을 요청한다.
일련의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애시당초 삭제의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위 삭제 채널들의 공통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고 시도했다는 영상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축하하는 영상을 퍼나르거나 업로드했다는 것이다. 채널 삭제 전 이 영상들에 대한 조회수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고, 이후 유튜브 측으로부터 사전 경고나 사실확인 과정 없이 채널이 삭제되었다. 단체들은 하루아침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유튜브에 축적한 단체의 활동 기록 및 성과이자 역사를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채널 삭제를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기에 영상 백업을 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글의 통지문에는 어떤 영상이 “스팸”, “현혹행위”, “사기”에 해당하는지 나와 있지 않다. 이처럼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은 각 단체들의 새로운 채널 개설을 주저하게 만든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 또다시 채널이 삭제될 수 있다는 불안함 때문이다.
해당 단체들은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과 접촉해 채널 복구를 요청했고, 재검토 결과 정책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4개 단체의 채널을 모두 복구했음을 5월 20일에 통보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해당 단체들은 어떤 이유로 채널이 삭제되었는지 구글 측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유사한 피해 발생시 게시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구글 측에 요청한다.
또 정부와 국회에는 관련 법적 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표현물에 의한 피해자의 구제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망사업자(플랫폼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게시자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게시자 요청에 대해 플랫폼에 성실히 답변할 책임을 부여하고, 플랫폼의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 분쟁조정 등 게시자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5년 5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자주연합(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