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의적으로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해석한 국가인권위의 패소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는 지금이라도 독단을 멈춰라
지난 5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인권위가 소위원회 의결방식을 변경해 사건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전에도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판단을 받았음에도 내부 규정까지 변경하여 위법한 소위원회 의결방식을 고수하였는데, 법원에서 똑같은 판결을 받은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결정을 당장 멈추고, 상식적이고 타당한 의결구조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2023. 12.경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영장주의 위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진정 사건에 대하여, ‘1명 인용, 2명 기각’ 의견이므로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3인 찬성)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기각’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아니한 채 기각결정을 낸 것은 절차적 위법이 명백하다며 국가인권위원를 상대로 진장기각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의결’은 ‘인용의 가결’만을 의미하므로 의결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면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기각 결정에는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없다는 궤변을 또다시 펼쳤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결정족수를 진정의 인용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명문의 규정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용 뿐만 아니라 기각을 할 시에도 3명 이상의 ‘기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정의기억연대 진정 기각판결에 법원이 위법하다고 본 것과 같은 논리이다. 국가인권위가 사실상 지극히 당연하고도 타당한 법해석을 무시하고 근거 없는 논리를 앞세워 기각 결정을 고수한 결과 진정인은 긴 시간 소송을 해야만 한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이 제기되면 이에 대하여 충실히 조사하고 구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가인권위가 독립적인 인권기구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김용원 상임위원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필두로 자질없는 인권위원들은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국가인권위의 고유한 업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여러 만행을 저질러왔다. 법 조문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사실상 소위원회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한 것도 이러한 만행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한 것에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막무가내식 소위원회 개최 거부와도 무관하지 않다. 2023년 김용원은 매달 1-2회 열렸던 침해1소위 회의를 3개월간 단 한차례로 열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당해 사건은 진정이 제기된지 1년만에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정족수가 결여된 상태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 당시 김용원 의원이 소위원회를 장기간 개최하지 않은 이유도 앞서 정의기억연대 진정 기각 결정에 사무처가 항의하자 자신의 권위를 침해한다며 의무를 방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위 기각 결정이 위법함을 법원은 이미 지적하였다.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이미 받았음에도 소위원회의 의사결정구조를 마음대로 변형해온 그 사실 자체로 국가인권위의 근간은 충분히 흔들렸다. 이제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당장 시정해야 한다. 현재 국가인권위는 어느 부분도 엉망이 아닌 곳이 없지만,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의 여지 없이 이를 인정하고 고쳐야만 할 것이다. 이것만이 국가인권위가 최소한의 명분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5. 5. 19.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