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성명] 비상계엄선포로 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들을 옹호한 국가인권위원들도 시민들은 이미 파면했다.

By 2025/04/04 No Comments

비상계엄선포로 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들을 옹호한 국가인권위원들도 시민들은 이미 파면했다.


헌법재판소가 헌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25년 4월 4일(목)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이고, 탄핵소추안이 국회로부터 접수된 날로부터 111일 만이다. 무장한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고 국민을 억압하려 했던 무도한 권력자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 수반일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하고 이에 동조했던 공범들에게는 법의 심판을 받고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만 남았다. 그 어떤 사죄로도 오만한 권력남용을 용서 받을 수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동안 늘어놓았던 억지 주장들을 철회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겸허히 범죄를 인정하는 것만이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길임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선포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오늘까지, 단 한번도 시민과 인권의 편에 서지 않았던 국가인권위원회를 기억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들을 옹호하는 입장을 꼼수를 쓰며 의결한 것은 물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국민의 50%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고 불충분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공식 서한을 통해 전달하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공범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연일 주장해 온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폭동을 선동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고, 자행된 언론 통제,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사회단체들에 대한 종북좌파몰이, 국가보안법 악용 공안정국 조성,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염호,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재난참사 피해자 외면 등의 참담한 인권침해의 순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담당직원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수개월간 소위원회를 열지 않아 진정인들의 간절한 외침을 묵살하고 윤석열 정권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을 지켜 온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시민의 인권 보호와 국제인권규범을 실천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목적을 스스로 부정했고 시민을 배신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그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만 쫓아가는 비겁하고 반인권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일탈을 이제 바로잡아야 할 시간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강정혜, 한석훈, 이한별 인권위원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근간을 흔들어 온 인권위원들은 시민들 앞에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면 개혁을 위한 길을 열라. 시민들은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들을 옹호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을 윤석열과 함께 이미 파면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잘못 내려진 결정들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견인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여 법적·제도적 개혁의 기틀을 만들어 낼 것이다.

 

2025. 4. 4.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