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8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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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진보넷은 인권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해 여름 내내 법안을 마련하는 등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시민사회안을 배제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만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안이 과방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통과된 안이 어떤 내용인지도 공개되지 않아 언론의 보도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고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미흡할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 전방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국가보조금 대상 선정, 채용, 직원 능력평가 등에 인공지능을 사용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어떠한 보호조치 및 구제수단, 금지와 제재 및 의무 규정이 없는 인공지능 기본법안이 통과된다면 인공지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방어 수단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보넷은 인공지능 기본법을 졸속 처리한 국회 과방위를 규탄하며 남은 입법 절차에서나마 인공지능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과방위는 국회에 발의된 19개나 되는 인공지능 법안들에 대해 한 차례 심사소위만 열고 졸속 처리했습니다. 이에 충분한 공론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시민사회가 AI 기본법에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컬럼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법안 개정을 통해 민간 정보통신망으로 사이버보안 권한을 확대하려 하는 국정원이 헌법기관을 위한 정보통신망까지 통제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며 국정원으로부터 사이버보안 권한을 분리하고 다른 행정부처로 그 권한을 이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대 플랫폼이 민주주의에 미친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정치권의 시도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훼손해 왔는지 논의하는 자리에 오병일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기고] AI 시민주권과 인권보호, 무엇을 규제해야 하는가?
“법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만드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현실화되었거나 곧 닥칠 인공지능 위험을 통제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보넷 오병일 대표가 인공지능 기본법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지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첨단 AI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 과학 보고서>는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작성하기로 합의해 발표된 중간보고서입니다. 인공지능이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 배제가 아닌 권한 부여를 통한 보호: DSA 제28조 증거 요청에 대한 EDRi의 답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청소년의 권리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최근 호주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는 SNS에 더불어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빅테크 기업이 맞춤형 광고와 추천 시스템 등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중독을 유발하고, 이것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유럽의 정보인권단체인 EDRi(European Digital Rights)는 청소년을 배제하지 않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호해 달라고 DSA(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에 요청했습니다.
당장 청소년을 배제해 악영향을 막더라도 언젠가 성인이 되면 다시 빅테크의 영향권에 놓이게 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배제시키는 단순한 해법 대신 기술 기업이 먼저 제품과 서비스 설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는 EDRi의 요청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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