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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20일 기자회견 개최하고 질의서 접수{/}[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 공개해야

By 2024/08/21 No Comments

[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 공개해야

–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규모, 내부 지침 및 근거, 통지 유예 사유, 수사 담당 검사 및 내부 승인 절차 유무 등
– 시민사회단체, 20일 기자회견 개최하고 질의서 접수


1. 취지와 목적
● 올해 1월 4-5일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하면서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2 통지의무 조항에 따라 8월 초 통신이용자들에게 문자로 통지가 되어 알려졌습니다.


● 다만, 검찰은 통지 유예 최장 기간인 7개월이 되어서야 통지하였으며, 유예 사유로는 도주,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으로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을 제시하였으나 3천여 명 전체가 이 사안에 들어맞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특히 해당 수사의 피의자 및 참고인이 언론인들인 관계로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이들과 통화한 시민들의 신원 조회와 정보 수집을 초래하였을 것입니다. 주요 취재원들, 제보자들의 정보도 조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집 정보를 토대로 관계도 등을 작성하여 추가 정보를 더 수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광범위한 사찰에 대한 언론인과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더불어 해당 수사의 시점이 통지의무가 법제화되기 전인 2023년 9월 초임을 감안하면 실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자의 수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의혹이 합리적입니다.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회했다고 해명하지만, 명예훼손죄 수사에 3천여 명 이상에 이르는 통신이용자의 신원 조회가 과연 적법한 범위인지는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운운할 뿐 여러 의혹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진상 공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언론인과 시민들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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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과잉수사이며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확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규모, 관련 내부 지침 및 근거, 정확한 통지 유예 사유, 관련 수사 담당 검사 및 내부 승인 절차 유무 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진정을 검찰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 – 3천여 명이 전부인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을 공개하라


● 일시 장소 : 2024. 8. 20. (화) 오전 10시 / 서울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 프로그램
– 사회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발표1 : 언론인 피해사례 – 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
– 발표2 :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검찰 수사 규탄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표3 : 통신이용자정보 대규모 조회의 문제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발표4 :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진상규명 요구 – 최새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 발표5 : 공개질의서 주요 내용 및 의미 브리핑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퍼포먼스(참가자 전원) :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반인권성과 과잉수사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 질의서 접수 : 민원실로 이동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 / 민변 02-522-7283

 
▣ 붙임1 – 보도자료 원문 및 참석자 주요발언
▣ 붙임2 – 검찰접수 공개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