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
– 3천여 명이 전부인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을 공개하라
일시 및 장소 : 2024. 8. 20. (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
1. 취지와 목적
● 올해 1월 4-5일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하면서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2 통지의무 조항에 따라 8월 초 통신이용자들에게 문자로 통지가 되어 알려졌습니다.
● 다만, 검찰은 통지 유예 최장 기간인 7개월이 되어서야 통지하였으며, 유예 사유로는 도주,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으로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을 제시하였으나 3천여 명 전체가 이 사안에 들어맞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더불어 해당 수사의 시점이 통지의무가 법제화되기 전인 2023년 9월 초임을 감안하면 실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자의 수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의혹이 합리적입니다.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회했다고 해명하지만, 명예훼손죄 수사에 3천여 명 이상에 이르는 통신이용자의 신원 조회가 과연 적법한 범위인지는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 그러나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운운할 뿐 여러 의혹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진상 공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언론인과 시민들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정확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규모, 관련 내부 지침 및 근거, 정확한 통지 유예 사유, 관련 수사 담당 검사 및 내부 승인 절차 유무 등에 대하여 공개적인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 아울러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과잉수사이며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 – 3천여 명이 전부인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을 공개하라
● 일시 장소 : 2024. 8. 20. (화) 오전 10시 / 서울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 프로그램
– 사회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발표1 : 언론인 피해사례 – 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
– 발표2 :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검찰 수사 규탄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표3 : 통신이용자정보 대규모 조회의 문제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발표4 :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진상규명 요구 – 최새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 발표5 : 공개질의서 주요 내용 및 의미 브리핑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퍼포먼스(참가자 전원) :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반인권성과 과잉수사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 질의서 접수 : 민원실로 이동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 / 민변 02-522-7283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