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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기본권 보호해야 할 의무 있어{/}[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조회, 검찰의 적법절차 원리 따랐다는 해명은 아전인수

By 2024/08/08 8월 12th, 2024 No Comments

통신이용자정보조회, 검찰의 적법절차 원리 따랐다는 해명은 아전인수

–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기본권 보호해야 할 의무 있어
–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기자설명회 개최


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및 이들과 통화한 일반시민 등의 통신이용자정보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수사 명목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 2 통지의무에 따라 조회대상이 된 이들에게 통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전체 현황은 확인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수사가 2023년 9월경 시작된 것을 고려할 때 법 시행 이전 조회된 조회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검찰은 사찰 논란이 일자 통신조회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일 뿐이라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사실상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이 언제, 누구와, 얼마나 자주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인지를 파악한 것으로 불법사찰, 언론감시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정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과 관계없어 보이는 이”는 제외했다는 해명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통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수집해 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늑장 통보’ 비판에 대해 단순한 지인일지라도 수사목적이 알려지면 증거인멸이 있을 수 있다는 검찰 해명은 ‘30일 후 통지’라는 법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사상 필요’라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 요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수시로 요청, 수집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83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헌법의 적법절차원리에 따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의 기관(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하고, 검찰 등 수사시관들이 법개정과 무관하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무차별적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정보 주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인적사항 등이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것이라 헌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검사와 수사관은 법률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입법 공백 상황에서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알려진 것만 3천여 명이 넘는 통신이용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였고, 이에 대해 마치 대수롭지 않은 관행이라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긴급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검찰의 해명이 왜 문제인지, 왜 이번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언론사찰이자 국민사찰에 해당하는지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기자설명회
● 일시 장소 : 2024. 8. 8. (목) 14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
● 기자회견 참가자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1 : 언론인 통신정보 사찰 증언 /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발언2: 검찰해명의 문제점과 검찰권 오남용 문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한동대 교수)
– 발언3 :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실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발언4: 통신이용자정보 무단수집 근절방안 / 김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붙임 – 참석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