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권력,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쿠팡이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운영해 온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반년이 흐른 지금, 쿠팡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는 반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들에게는 살고 있는 집에 경찰이 들이닥쳐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는 강제수사가 이루어졌다.
쿠팡의 블랙리스트에는 2017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6,450명의 명단이 담겨 있었고, 이들은 아프거나 다쳤거나, 부당한 상황에 한마디 했다거나, 관리자의 눈 밖에 나는 등 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유로 취업에서 배제 당해왔다. 그것을 증명하듯, 리스트에는 쿠팡물류센터를 취재했던 기자 등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노동자가 아닌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고,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간부나 조합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쿠팡에서 일했던 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제보자들은 언론제보와 함께 이러한 내용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했다. 그러나 쿠팡은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더니, 대리신고 했던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제보자들을 영업기밀 유출, 업무상 배임으로 발 빠르게 고소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관할경찰서인 송파경찰서에도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이 취업방해 행위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고발을 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에 신속한 압수수색을 요구한 바 있으나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송파서의 편파적인 수사에 항의하여 수사관이 교체되기도 했으나 그뿐이었다.
불법적인 블랙리스트라는 명백한 증거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와중에 경찰은 지난 6월 12일과 7월 24일, 제보자들의 자택에 들이닥쳤다. 심지어 6월 12일에 먼저 강제수사를 당한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와 연락도 하면 안 된다는 경찰의 협박성 언사에 연락도 취하지 못하고, 변호인의 입회도 없이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당했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수 시간동안 조사를 받아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0일이라는 시한을 훌쩍 넘겨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고, 경찰 역시 정작 시급한 수사가 필요한 쿠팡은 방치하고, 유독 제보자들에게만 적극적으로 강제수사까지 벌이고 있다. 경찰이 대충 봐도 쿠팡이 주장하는 제보자들이 유출했다는 파일이 대부분 업무상 열어볼 수밖에 없는 자료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과잉수사를 하는 것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경찰이 쿠팡의 입장만을 편파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넘어 쿠팡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2월, 인천 1센터 폐쇄에 대해 노조가 센터장 면담을 요구한 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에 피해자가 동행하겠다고 요구한 건, 같은 해 4월, 퇴근시간을 회사 마음대로 늦춘 것에 항의하여 선전전을 한 건과 같이 합법적 쟁의기간에 진행된 정당한 노조활동을 쿠팡은 물리력을 써서 가로막았고, 그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경찰에 공동건조물침입으로 신고했다. 적반하장이었지만 노동자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쿠팡측의 CCTV자료도 있었기에 감추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번처럼 노동자들의 자택에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당시 개인의 휴대폰만이 아니라 조합원 명단, 조합비 납부 내역 등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까지 요구했다.
경찰이 쿠팡의 손발이 되어 노조탄압에 앞장서는 꼴이다.
강제수사하지 않아도 충분히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고립된 제보자에게 먼저 들이닥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 명단을 요구하는 경찰의 행위는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손발을 묶고, 목소리를 막고자 하는 쿠팡의 의도와 일치한다.
쿠팡의 저임금, 심야노동·고강도노동에 쿠팡노동자들의 사고·사망 소식이 들리지 않는가.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쓰러져 죽어나가는데도 쿠팡이 오히려 문제제기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쿠팡의 문제를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도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거는 등 쿠팡에 반하는 문제제기가 원천봉쇄 되도록 거침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쿠팡의 수족처럼 구는 경찰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을 강제수사 하여 입막음하는 경찰도 계속되는 죽음을 만드는 공범이다!
쿠팡이라는 기업에 놀아나 노동자 탄압과 권리침해에 앞장서는 경찰은 각성하라.
현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쿠팡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쿠팡노동자들의 인간다운 노동과 더 나은 삶을 향한 투쟁을 지지하며 다시 한 번 경찰이 반성과 본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법 앞에 서야 하는 자는 쿠팡과 경찰이다!
2024년 8월 6일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생명안전 시민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변 쿠팡블랙리스트 법률대응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참고>
블랙리스트 폭로 후 진행된 사항
– 2024년 2월부터 MBC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방송
– 2024년 2월 14일(목) 대책위원회와 민변 법률대응팀에서 “쿠팡 취업방해 블랙리스트 법적 대응 기자회견”
– 2024년 2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익신고
– 2024년 2월 15일, 쿠팡, 위 기자회견 발언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형사 고소
– 2024년 2월 15일, 제보자와 조력자를 쿠팡 측에서 고소
– 2024년 2월 19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고발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이후 송파경찰서에 대책위원회 등 여러 단체들이 쿠팡 고발
– 2024년 2월 20일,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 2024년 2월 27일, 쿠팡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 쿠팡CLS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 2024년 2월 28일, MBC에서 쿠팡 뉴스룸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공개
– 2024년 2월 28일,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의 금지를 명하는 취지의 제보자보호조치 신청서 발송
– 2024년 3월 13일, “쿠팡블랙리스트 제보자가 직접 밝히는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쿠팡 측 주장의 문제점 기자회견” 진행
– 2024년 3월 25일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 당사자들, 고용노동부에 쿠팡 고소장 접수
– 2024년 4월 3일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토론회 진행
– 2024년 4월 24일 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신고건 고용노동부로 송부
– 2024년 6월 11일 송파경찰서의 부실한 수사로 ‘공정한 수사 촉구와 수사관 교체요청’ 기자회견, 이후 수사관 교체 요청 수용
– 2024년 6월 12일, 경기남부경찰청, 공익제보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등의 행위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진행(조력자)
– 2024년 7월 9일, “공익제보자를 압수수색하는 편파적인 경찰 수사 규탄 기자회견” 진행
– 2024년 7월 24일, 공익제보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등의 행위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진행(제보자)
**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고소, 고발인들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였으나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고소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만 지속하고 있음. 게다가 송파경찰서의 편파적인 수사로 경찰관 기피신청을 하고 그것이 수용되면서 수사는 길어지고 있음. 반면에 쿠팡에 공익제보자에 대해 신고한 것은 신속하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면서 공익제보자를 압박하고 있음.
** 쿠팡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발언문] 발언1. 장혜진 노무사 | 쿠팡대책위 법률팀
쿠팡대책위가 꾸려진지 이제 만 4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경찰의 편파수사는 어느덧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20. 5월 부천신선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근로자 84명 등 총 152명 확진 피해를 쿠팡은 방치하였고, 이것에 대하여 쿠팡 대책위는 업무상과실치상, 감염병예방법 위반(2020형제48432,33064)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하고 있는 서울송파경찰서는 부실 수사를 인정하여 담당 수사관을 교체하였으나 4년이 지난 현재도 기소조차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경찰의 노조에 대한 수사는 강력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쿠팡이 22.6월에 쿠팡노조원에 대하여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는 신고하자마자 신고대상자가 18명이 넘는데 2달간 집중적인 조사를 마치고 그해 12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23. 2월 노조간부가 사측관리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러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도 쿠팡은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이라며 고소를 하였고, 경찰은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신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노조간부를 소환하고, 휴대폰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된 사안 역시 경찰이 쿠팡의 범죄를 눈 감아주기 위하여 직권을 악용한 것으로 부당한 위협이자 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4. 2. 13일 MBC뉴스 보도를 통해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직후 쿠팡 대책위를 포함한 71여개 시민단체들은 쿠팡 주식회사 및 그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 서비스 유한회사(이하 ‘CFS’라고 합니다)의 각 대표자, 인사담당자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및 제2호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송파경찰서를 포함한 각 수사관서에 고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16,000명이 넘고, 범죄 지속기간이 6년이 넘기에 경찰에게 중대한 범죄 혐의사실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 중 어떤 곳도 쿠팡 본사 또는 계열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거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소극적인 수사방식을 고수하면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5개월여가 지나도록 시간만 끌면서 아직까지도 수사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파경찰서의 담당 수사팀의 경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 태도로 인하여 고발인들의 기피신청이 인용되어 수사관이 교체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수사와는 달리, 쿠팡측의 고소에 따른 블랙리스트 제보자와 조력자에 대한 수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쿠팡 블랙리스트에 대한 보도가 있은 직후인 2024. 2. 15. 송파서에 제보자들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4. 6. 12일. 위 조력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1달여가 지난 24. 7. 24일에는 제보자의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후 휴대폰과 노트북을 각 압수하여 갔습니다.
제보자들의 범죄 혐의는 불분명하고, 압수수색의 대상물은 임의제출형식을 통하여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은 일방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주장하며 무리하게 제보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아갔는바, 이는 수사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수사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는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부당한 위협과 탄압일 뿐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잃은 편파 수사가 명백합니다.
쿠팡 대책위 등 71여개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는 경찰은 각성을 촉구합니다.
쿠팡의 노동자들이 더위로 추위로 과로로 사고/ 사망하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의 범죄를 눈감아 주는 경찰이야 말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쿠팡 범죄의 공범입니다,
아울러 저희 쿠팡대책위는 쿠팡에서 안전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발언문] 발언2. 제보자
안녕하세요. 공익제보자 당사자중 한명인 김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7월 24일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핸드폰과 노트북을 압수 당하였습니다. 쿠팡에서 저를 2월에 고소를 하였다는데 압수수색은 7월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연락한번 없다가 다른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한달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수사팀장은 자기들이 저희집에 들어온게 왜 불편하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외부인이 그것도 사전 연락도 없이 4명이 들어오는데 그게 안 불편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관은 사람 개인의 사생활도 존중 안해도 되는 직업인가요?
7월 26일에 홍제동에 있는 경찰청 별관에서 핸드폰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포렌식을 시도한지 약 2분만에 끝이 나였고 포렌식 담당 수사관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니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하니 다음주 노트북 포렌식때 노트북이 포렌식이 안되면 같이 돌려주고 노트북 포렌식이 진행이 되면 핸드폰만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핸드폰은 봉인을 안하고 담당 수사관이 가지고 가였습니다.
7월 30일에 경기남부청에서 노트북 포렌식을 진행하였지만 기술적 문제로 실패하였습니다. 약속대로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니 갑자기 못 돌려준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지금 돌려주면 모양새가 안좋으니 못 돌려주는 건지 물어보니 맞다고 합니다. 또한 미래에 기술력이 발전하여 포렌식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못 돌려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개인을 압수수색 하면서 본인들의 기술력때문에 안되서 이미지가 안좋아지는 거를 개인이 희생해야 합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핸드폰도 1년동안 못 풀었는데 그럼 1년 더 넘게 기다리라는 겁니까? 심지아 핸드폰은 돌려준다고 하고 봉인도 없이 5일동안 보관하면서 못 돌여준다는데 봉인 없이 5일을 보관한 것은 이미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물이고 당장 돌려줘야 합니다.
당시에 그렇게 싸워도 못준다고 하고 법원가서 따지라고 이야기를 하여 언론사에 제보를 하였고 마법의 단어를 경험하였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입니다.
바로 다음날 전화와서 담당팀장이 죄송하다 돌려주겠다 하였습니다. 사법기관인 경찰은 법도 안지키고 본인들 이미지만 신경쓰는 집단인가요? 또 경찰은 다른 공익제보자한테 김준호한테 이용 당하고 이게 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범죄자인가요? 또 경찰이 쿠팡 이미지를 왜 신경쓰나요? 쿠팡 대변인 입니까? 경찰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더이상 편파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약속한 것은 약속대로 이행하고 공익제보자 압박을 중단하기길 바라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하시길 바랍니다.
[발언문] 발언3. 최석군 변호사 | 공권력감시대응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안녕하십니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최석군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공권력감시대응팀의 일원으로서 경찰의 편파적 수사와 공권력 남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찰은 노동자와 시민 1만 6천여 명을 마음대로 재단하여 블랙리스트로 만든 쿠팡에 대한 수사는 6개월째 미적대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은 쿠팡이 고소를 이유로 공익제보자들을 신속하게 압수수색하면서 거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근래들어 인권 경찰이 되어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과거의 선언들을 내팽겨친 채 권력의 심기경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용산 집무실을 관저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집회 금지에 사력을 다하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연설들을 이용해 만든 풍자 동영상에 대해 행해진 용두사미식 과잉 수사,
비정규직 집회, 전장연 집회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대한 탄압 일변도의 공권력 남용 등은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뒷전이고 기득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의 자의적인 수사는 경찰의 수사력 부족하다는 세간의 인식과 함께 경찰에 주어진 수사권이라는 거대한 권한의 당위성을 의심케 합니다.
형사 수사권은 국가의 가장 강력한 폭력입니다. 따라서 수사권은 공정하고 일관되게 행사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편파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자신이 가진 수사권의 무게와 크기를 알고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불법의 평등이란 없다 법언을 들며 수사권 행사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부당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법의 평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로 수사권의 편파적 사용까지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사용에 있어 자의적이지 않은 불편부당한 사용은 그 권한의 내재적 한계이며 이는 명시되지 않더라도 당연한 제한입니다. 경찰에 부여된 수사권이라는 권한은 경찰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무제한의 것이 아닙니다.
지난 정부 소위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60여년 만에 검찰의 독점적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커다란 변화입니다. 이로써 경찰은 검찰과 수사의 한축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결론을 내리는 동등한 사법주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독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의 동력은 불행히도 경찰의 능력에 대한 신뢰나 지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군사정권, 독재정권을 거치며 그 권한을 불소불위로 남용해온 검찰의 행태에 대해 국민적 반발의 반사적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어렵게 주어진 기회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사권이 권력과 기득권의 입맛에 맞춰 행사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현 정권의 탄생과 함께한 문제입니다.
우리 세상의 법치주의는 그 권력의 사용자가 어떤 태도로 권한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완성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과 법률은 현대적인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각 나라마다 구현되는 법치국가의 양태는 다릅니다.
단지 그 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바뀌어 자의적인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다시 멀지 않아 경찰에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권한에 보호에 있어 공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쿠팡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발언4. 장여경 | 정보인권연구소
경찰은 쿠팡부터 수사하라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포렌식 당했습니다. 우리의 주거지와 우리가 손에서 떼어놓지 않는 디지털기기가 압수수색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 사람의 모든 사회관계와 사생활의 기록이 털릴 정도로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는 의미일까요. 쿠팡은 제보자들이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혐의를 수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제보자가 아니라 쿠팡입니다. 2024년 2월 언론 보도를 통해 쿠팡의 노동자 블랙리스트가 폭로된 후 쿠팡에 대한 수사는 큰 진척이 없었습니다. 무려 반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경찰은 참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렇게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군요. 경찰 뿐 아닙니다. 고용노동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미적대는 사이 제보자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왜 쿠팡이 아니라 제보자를 먼저 압수수색하는 걸까요? 쿠팡의 위법위헌적인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공익적으로 제보한 것이 정말 영업비밀 침해일까요? 인권침해와 노동탄압을 고발한 사람이 그 경로에 접근한 것을 영업비밀 침해라고 한다면 세상에 누가 부당한 일에 대하여 공익제보를 하겠습니까?
쿠팡의 블랙리스트는 규모가 무려 1만6천450명에 달합니다. 기업 블랙리스트로는 역사상 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노동운동가를 탄압하는 블랙리스트가 있었습니다. 1983년 성남 고려피혁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는 서류철 다섯묶음에 763명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40년이 흐르는 동안 제도적인 민주화도 이루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블랙리스트를 금지하는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는 사라지지 않았고 명단은 20배가 불어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크게 잘못되오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들처럼 무언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블랙리스트는 영영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쿠팡은 6년 이상 1만6천명의 블랙리스트를 키워왔습니다.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거짓말을 거듭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조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회사 인사평가라고 했습니다. 선의였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은 순전히 회사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악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경찰은 쿠팡에 대해서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이 더욱 불안정해지면서 플랫폼노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2백만 명 이상이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디지털 기술을 타고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이마트에서도 마켓컬리에서도 블랙리스트가 발견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방식의 블랙리스트가 노동인권 탄압이라고 충분히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했지만 블랙리스트가 취업방해가 아니라는 해괴한 법률 해석만 퍼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한달, 한주, 하루, 심지어 시간 단위로 초단기로 고용되고 해고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영구히 보관하면서 취업을 방해합니다. 이런 행위가 위법으로 엄중하게 심판되지 않는다면 블랙리스트는 1만6천명이 아니라 내년에는 16만 명, 또 몇년 후에는 160만 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용감한 공익제보를 보호해야 하고 블랙리스트를 엄단해야 합니다. 경찰,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즉각 제보자를 보호하고 쿠팡을 엄중하게 심판하기 바랍니다.
[발언문] 발언5. 최효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회 쿠팡물류센터지회
전국 80여개의 쿠팡물류센터에서 매일 3만에서 4만명 정도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지난 7년간 블랙리스트에 올려 재취업을 막은 인원이 무려 1만6천입니다. 보도로 알려진 것은 올해 2월이지만, 오래전부터 우리 현장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해고가 쉬운 현장을 만드는 쿠팡의 강력한 무기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는 노동자가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쿠팡의 감시와 통제에 순응하도록 만듭니다. ‘현대판 반성문’으로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았던 쿠팡의 사실관계확인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관서라고 부르는 이 사실관계확인서는 쿠팡의 사관서 요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기 이전에 다음 출근, 다음 재계약에서 배제 당하지 않기 위해 현장 관리자가 쓰라고하면 일단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압박에 못 이겨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가 차후에 인사상 불이익으로 작용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쿠팡물류센터 현장은 이제 매일같이 체감온도 35도를 기록합니다. 오늘 아침 인천4 메가센터는 온도 34.7도, 습도 59퍼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얼마전 지회는 10킬로그램이 넘는 액체류 상품으로 가득한 층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현장 제보를 받았습니다. 관리자가 시간당 생산량을 의미하는 uph를 입에 올려도 노동자에게는 그저 따라야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있기도 힘든 날씨인데, 실시간 전산화 시스템으로 노동자를 사찰하는 관리자는 ‘한 시간에 100개는 해야한다’는 말을 입에 올립니다. 화장실 갈 시간 5분 조차 없다고 항변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장입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 한번의 에피소드로 관리자 눈 밖에 나면 앞으로 채용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쿠팡의 현장 통제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폭염과 혹한에 그대로 노출된 채, 스스로를 과로에 몰아넣는 현장이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쿠팡은 여전히 일용직 채용/채용 거절의 기준, 재계약 연장과 탈락의 기준에 대한 정보를 독점한채, 편파적이고 자의적 판단으로 노동자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사실 압수수색 기자회견으로 경찰청 앞을 온 지 1년만입니다.
작년 여름, 지회는 쿠팡 인천4센터 앞에서 3주간 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8월 1일 하루파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8월 중순 농성을 마무리하자, 저와 정성용 지회장은 난데없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영장을 살펴보니 압수수색 사유는 3주간 농성과 파업,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난, 분회 선전전 세 건이었습니다.
이번 블랙리스트 건도 작년 굉장히 유사합니다. 쿠팡은 노조가 활발하게 투쟁을 하니 이미 수사를 다 끝낸 분회 선전전 세 건을 뜬금없이 도마위에 올렸고 경찰은 쿠팡의 하수인 노릇을 충실히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작년 이맘때쯤 쿠팡지회는 블랙리스트 제보자가 겪은 쿠팡의 보복성 고소를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곳을 찾아오고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동자의 입에 또다시 고소고발을 통해 재갈을 물렸기에,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원은 교섭장에서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것을 자랑거리 삼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쿠팡은 삼성과 현대에 이어 고용규모 3위, 기간제 노동자 채용은 무려 1위를 기록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쿠팡은 영업 이익을 위해 센터를 많이 짓고, 밤낮없이 물류센터를 가동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도배하듯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 영업이익은 어떻게 창출되고 있습니까?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매일매일 채용을 인질삼아 수많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실태가 알려진 바 있습니다. 쿠팡이 자랑하는 그 많은 채용 인원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갈까 두려워해서, 화장실 갈 시간조차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못하는 일용직과 계약직이라는 것이 실상입니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현장을 바꾸어내기 위해, 물류센터의 불안정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목소리 내는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