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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동기자회견

By 2024/07/08 No Comments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동기자회견


오늘(7/5)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국회의원 박주민·유동수·강준현·민병덕·오기형·김남근·이강일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함께,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달앱공정화사장모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110여 개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구글플레이는 자사앱을 통해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하여 경쟁업체인 원스토어의 성장을 가로막는 ”멀티호밍 제한“ 행위로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였으며, 게임ㆍ출판(전자책)ㆍ음원ㆍ웹툰 등 문화산업과 애플리케이션 업체 등으로부터 30%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여 독점적 초과이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로 새로운 혁신기업들은 시장진출과 성장이 가로막히는 등 산업 전반적으로 플랫폼 독과점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문제는 중소상인·소상공인과 같은 이용사업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기업의 시장진출을 가로막고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심지어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과도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과 가맹본사 모두 위기감을 느끼고 이례적으로 소상공인, 소비자, 시민사회계와 함께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정도로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기형·김남근 국회의원은 각각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을 발의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관련 입법은 정무위의 오랜 숙원이자 핵심과제”라며 “여당, 정부, 플랫폼 기업,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많은 논의와 숙의를 거쳐 최상의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이해관계인인 소상공인·중소기업·가맹본사·소비자·시민사회계 110여 개 단체가 「온라인플랫폼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2022년 기준 가맹점주 영업이익률은 6.6%에 불과한데, 배달앱 수수료는 6.8~12.5%에 달하며 PG수수료 3%까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이익보다 많은 수수료를 부담시켜 소비자 가격인상을 유도하고 플랫폼만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과연 혁신성장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팔면 팔수록 역마진만 생기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가맹점주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온라인플랫폼은 시급한 민생입법”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포함 9개단체) 부회장은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과 시장지배력이 큰 상황에서 이들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반대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권리침해가 기정사실화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이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소비자 의지와 관계없이 봐야하는 광고가 앞을 가려 본문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며 플랫폼 회사가 불리한 것들에 대한 면피용 조항들에 대한 ‘동의‘절차를 수용할 수 밖의 없도록 하는 것 등 부당하다는 느낌과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소비활동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배달앱에 수 십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매월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을 지출하고, 배달앱 3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천만여 명에 달하는 등 영향력이 큰 데도 이들이 마음대로 수수료와 광고 정책을 변경하고, 입점업체에 물가 인상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EU와 일본, 영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위한 입법사례와 미국의 빅테크 대상 반독점 소송에 대해 소개하며 “제대로 된 규제법은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오히려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므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하루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 일시: 2024. 07. 05. 금 09:20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국회의원 박주민·유동수·강준현·민병덕·오기형·김남근·이강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함께,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배달앱공정화사장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한국마트협회·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합회·전국고물상연합회·한국편의점네트워크·여성소상공자영업협회·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대규모점포입점점주협의회·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패션리폼중앙회·중소상인살리기협회·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경기도대리점연합회(준)·인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협동조합·수원농수산물유통로상인회·오뚜기대리점협의회·전국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수원식자재대리점협의회·경기도일베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상도·소상공인뉴미디어유니언), 전국가맹점주협의회·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교육가맹지사연합회·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회·전국치킨가맹점주협의회·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전국5개사제작사서비스연합회(자동차)·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네이처리퍼블릭가맹점주협의회·노브랜드가맹점주협의회·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떡참가맹점주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로이드밤헤어가맹점주협의회·롯데리아중앙협의회·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미샤가맹점주협의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반올림피자가맹점주협의회·배스킨라빈스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협의회·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서브웨이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세라잼사업자협의회·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연합회·쎈수학러닝센터지사협의회·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에그드랍가맹점협의회·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와라와라가맹점주협의회·월드크리닝지사장협의회·이차돌가맹점주협의회·잉글리시에그지사장협의회·전국던킨가맹점주협의회·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전국버거킹사업자협의회·전국비에치씨(BHC)가맹점협의회·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청년피자가맹점주협의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쿠우쿠우가맹점협의회·쿠쿠점주협의회·퀴즈노스점주협의회·터치카페가맹점주협의회·투썸플레이스가맹점대표자협의회·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푸라닭치킨가맹점주협의회·풀무원로하스가맹점협의회·피자스쿨가맹점사업자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GS25경영주모임),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 사회: 국회의원 김남근
● 발언:
– 법안 발의 취지: 국회의원 박주민·오기형·이강일
– 당사자 단체 발언: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
– 의원 발언 : 국회의원 강준현·민병덕
● 참가자: 소상공인연합회(유덕현 서울지회장), 프랜차이즈산업협회(박호진 사무총장), 소비자와함께(윤영미 공동대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성원 사무총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박성용 정책팀장), 배달앱공정화사장모임(김영무 부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오병일 대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구수영 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김남주 위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김은정 협동사무처장, 김윤진 간사)

▣ 별첨. 당사자 단체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