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하라”
– 일시장소: 2024.5.14.(화) 오전11:20,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 정부여당 및 언론에서 연일 오는 5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세계 AI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각국과의 AI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이번 21대 국회 임기 끝나기 전에 반드시 AI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음
- 국회 과방위소위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뿐 아니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하여 아무런 금지나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지난 2023.8. 국가인권위도 이점을 지적하며 개선의견을 표명하기까지 했음
- 그러나 언론 등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업에 혼란을 주고 급기야 다른 주요국과의 AI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조장하기까지 하고 있음. EU연합은 3월 생성형AI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법을 마련하였고 OpenAI 등 AI의 선도 기업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국가 안보, 건강,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자는 안전 시험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2023년 행정명령에 이어 최근에는 공공기관들에 AI사용에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예방하는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음.
- 그럼에도 정부여당과 언론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국회 계류 중 AI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독촉하기만 하고 정작 AI기본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안전과 인권, 기본권 등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음.
- 이에 자칫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산업논리에 밀려 임기 막판에 정부여당이 성과에 급급해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인공지능법안> 통과에 협력하지 않아야 할 것임.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금지되는 인공지능, 고위험인공지능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에 대한 의무, 책임 및 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기본법적 내용을 담아 22대 국회에서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과방위 계류 AI법안 폐기와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AI법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년 5월 14일(화)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정의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
- 참가자
- 소개 :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 발언 :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기자회견 후 14개 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제정당의 원내대표 면담 요청서도 제출합니다.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
(※ 발언자 및 발언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24. 5. 13.
국회의원 장혜영,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