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21조넷_기자회견문(발언문 포함){/}[사후보도자료] 윤석열 정부의 끝나지 않은 ‘입틀막’…대통령은 풍자를 허하라!

By 2024/05/02 No Comments
21조넷 기자회견 2024.5.2. 오후2시. 윤석열 정부의 끝나지 않은 ‘입틀막’…대통령은 풍자를 허하라! : 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취하를! 대통령은 처벌불원 의사를!

윤석열 정부의 끝나지 않은 ‘입틀막’ … 대통령은 풍자를 허하라!

: 경찰은 수사중단을! 국힘은 고발 취하를! 대통령은 처벌불원 의사를!

410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매섭게 심판했다. 윤 대통령의 고집불통 국정운영이 빚은 참패였다. 위험 신호가 없었던 건 아니다. 국민들은 끊임없이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비판적인 발언을 차단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입틀막 정부’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하지만 총선참패에도 정부는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총선 후 “국정운영의 방향은 맞다”며 ‘국정홍보’를 강조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입에 올렸다고 한다. 한국사회의 비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반응한 쪽은 서울경찰청이었다. 서울경찰청은 그동안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을 단속하는 데 일선에 서 있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윤 대통령의 기존 발언을 짜깁기해 만든 풍자 영상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원본 제작자와 단순 게시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면화했다. 언론을 통해 하루가 멀다고 이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소식들이 쏟아졌다. 정부가 총선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최초 작성자와 단순 유포자 9명을 포함해 총 10명을 입건했고, 이 중 6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게 이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 중대한 범죄인가. 심기경호를 위한 수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경찰 수사의 시작점은 어디인가. 국민의 힘이다. 국힘은 대통령 풍자 영상 유포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재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을 동물에 비유해도 웃어 넘길만큼 풍자가 자유로운 해외 주요 국가에서 보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웃을 일이다. 이쯤 되면, 국민들이 물을 차례다. 국힘은 공당이 맞기는 한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당이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민을 고발한다니, 이 자체가 한국사회의 희극(喜劇)이다.

대통령 풍자 영상을 제작·유포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21조넷에 문을 두드렸다.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대통령 풍자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게 죄가 될지 몰랐다”, “경찰서에서 수사 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이분들 면면은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이었다. 이런 분들을 ‘정치색’ 운운하며 고발하고 수사해 처벌하는 게 능사인가. 이런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한테 현 사태는 불행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힘은 시민들의 투표를 독려하며 “정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그런 정치인들한테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한낱 ‘투표 행위’로만 국한된다는 말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정치적 의사를 갖고 표현할 자유가 있다. 그건 그들이 특정 정치색을 가졌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은 다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국힘의 충성 경쟁을 위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경찰의 심기경호를 위한 수사를 중단하게 할 가장 강력한 힘을 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도 허용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진 원인은 바로 윤 대통령한테 있다. 그런 비판을 잠재우는 건 입틀막과 처벌이 아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정기조를 바꾸는 데에 그 열쇠가 있다. 스스로 성역화된 권력의 끝은 심판뿐이다. 이번 총선이 결과가 이를 투명하게 말해준다.

21조넷은 요구한다.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허하라!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총선으로 나타난 민의를 수용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을 취하하라. 그리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이자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라. 이것이야 말로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누군가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지 않을 유일한 길이다.

 

5월 2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가나다순)

 

기자회견문(발언문 포함) pdf

 

[발언문]

[발언1]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21조 넷에서 함께하고 있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풍자한 영상을 만들고 배표했다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누가 정치에 대해서 자유롭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겠습니까?

민주주의란 본뒤에 사유하고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기구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고 명시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는 권력 비판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는가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가 얼마나 보장되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풍자에 대한 탄압은 독재의 징후입니다. 오죽하면 한국은 독재 국가로의 회귀가 보인다라고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에서 평가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출퇴근 시위가 제한되고 1박 2일 집회가 제한된 지 오래입니다. 언론에 대한 통제도 심합니다. 정부는 MBC가 보도한 대통령의 바이든 난리든 또는 날씨 일에 대한 것도 계속 문제 삼았습니다.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순화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풍자 영상도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자 현상을 개시했다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고발을 해서 네티즌이 오늘 수사받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총선이 끝나고도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여전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물가 인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힘들다고 아우성 치는 국민의 목소리, 민중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만약 풍자영상을 고발한 국민의힘이 고발을 취하했더라면, 그리고 명예훼손의 당사자라고 얘기됐던 대통령이 처벌 불원서를 냈더라면 오늘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국정운영을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거 끝나고 대통령이 말했던 것은 여전히 국정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물론 여야 영수회담에서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였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가 합의했다라고 보도가 나옵니다. 달라졌을까요? 오늘의 행태를 보면 저는 달라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여야 영수회담 때 보였던 그 태도는 풍자 영상에 대한 태도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인권기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운영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정치적 담론의 내용과 관련해 정치 영역과 공공기관에 속한 공인에 대한 공적 토론 및 그리고 자유로운 표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일반 논평에서 말했습니다. “공인 역시 구약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욕으로 간주된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의 국가를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유엔 인권기구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원수 및 정부 수반과 같이 최고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자 등 모든 공인은 정당한 비판과 그리고 정치적 반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양심 고백이라는 누가 봐도 풍자 영상이 분명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총선 결과에 민의로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수사 중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처벌 불원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아 오늘 같은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유감입니다.

저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국내 인권단체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정부가 한국의 정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에 무척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이 보낸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응답도 빨랐으며, 학생인권조례 등 한국의 인권 후퇴에 대해서 유엔인권특별보고관들은 여러 차례 우려를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국가 권력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 원칙입니다. 견해차에 대한 차별, 그리고 내용 규제가 들어가면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든 국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국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피해자에 대한 혐오가 아닌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공인이고 최고 권력자인 국가 원수에 대해서 풍자했다라고 해서 처벌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늘 다시 한 번 이제라도 경찰은 수사를 중단해야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은 총선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고발 취하를 해야 합니다.대통령실도 명예훼손 운운하며 국민의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저도 끝까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마음껏 풍자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수사를 받은 피해자분들과도 함께하겠습니다.

 

[발언2] 문화연대 헤즈 활동가

문화연대는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라는 오명을 씌운 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부당한 표현의 자유 탄압에 저항하고,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혐오와 검열에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네트워크(약칭 21조넷)]의 8개 단체와  ‘대통령 풍자 동영상’을 동시에 게시하는 온라인 행동에 함께했습니다.

“풍자는 권리입니다.”

2021년 한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풍자는 권리’라고 답한 짧은 영상 기억하시나요? 이 영상은 2022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장에서도 공개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고등학생이 그린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카툰이 검열의 대상이 되었던 해 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국가검열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과 지난달에도 영화진흥위원회 입찰 사업공고에 정치적 사상검열에 해당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검열 사건이 이었고 이에 지난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풍자는 권리라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국가 검열과 그로 인한 자기검열의 심리적 공포가 극에 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대통령을 지시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금지곡이 탄생했던 황당한 독재 검열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검열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 공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통령을 풍자하는 게시물 올리는 ‘개인의 일상’을 정치적으로 검열하는 시대야말로 가장 위험한 검열의 시대입니다. 미디어와 개인을 겁박해 입을 틀어막는 검열의 공포는 우리의 많은 문화를 파괴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 검열에 맞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풍자가 계속해서 이 시대에 등장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공기를 담은 풍자는 시대를 비추는 가장 첨예한 시선이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자는 제안이 담긴 문화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향한 명예훼손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누구보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민을 고발하는 이 부끄러운 희극이 계속되는 한, 이 시대의 희극은 계속해서 풍자로 표현되고 문화로 기록될 것입니다.

 

[발언 3]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정책위원장

이 사건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누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따져봅시다.

이 사건의 영상은 누가 봐도 명백한 풍자 영상입니다.

그러나 처음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저희 단체들조차 처음에는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경찰이 딥페이크라는 키워드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 영상은 딥페이크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 누구입니까? 경찰입니까, 시민입니까?

이 사건 초기에 이미 선관위는 이 영상이 딥페이크가 아니라고, 선거운동 관련 영상도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선거법 위반 운운했던 건 누구입니까? 심지어 총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이 영상과는 전혀 무관한 제작자의 신상정보를 특정 언론의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흘려서 정치 선동을 벌인 건 누구입니까? 누가 선거에 개입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입니까?

경찰은 권력을 풍자한 시민들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죄가 있다고 합니다.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무고한 시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마치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압수수색, 출국금지를 남발하며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건 다름 아닌 경찰입니다.

명예훼손죄를 물어야 한다면 정권 보위를 위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명예를 더럽힌 경찰에게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탄압하여 국격을 훼손하고, 독재화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만든 입틀막 정권에게 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고발을 취하하십시오. 대통령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시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언론연대와 21조넷 동지들은 경찰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웁시다!

 

[발언 4]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과 이 사건 당사자분의 행위는 한 마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건 동영상은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로 시작합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과 지능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이런 발언을 하였을거라고 믿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허구’, ‘픽션’임을 전제한 풍자적 표현물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사실’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사자분 역시 다른 사람들도 이를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영상이라고 믿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고, 퍼나르기 당시 “가짜”임을 명시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기망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동영상은 오히려 정부와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정치적, 창작적 표현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당사자분은 이런 풍자 동영상이 그저 재밌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내로남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다른 많은 시민들도 이것을 함께 보며, 공감하며, 분노를 웃음으로 넘기며 달랠 수 있도록, SNS에 퍼나르기를 했을 뿐입니다.

이런 소소하고 일상적인 행위를 했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에서 전화가 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여당, 거대한 정치 권력이 자신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시민이 대통령 풍자하는 동영상 퍼나르기했다가 졸지에 정치범으로 취급되고, 형사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자유 민주주의’를 외쳐대던 윤석열 정부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당사자분은 현재 이런 자신의 상황이 당황스러우면서도 매우 두렵고 무섭다고 토로하고 계십니다.

당사자분께서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외부인이 드문 작은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다보니 오가는 손님들이 거의 정해져 있는 가게인데, 이 일이 불거진 뒤로 유독 초면의 외부인들이 와서 가만히 살피다 가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시며, 자신을 감시하려는 사복경찰이나 여당 측 강성 지지세력이 아닌가 의심이 드신다고, 이런 상황이 매우 공포스러워서 일상생활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는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도, 한번도 경찰서 근처에도 간 적 없는 평범한 시민이 하루 아침에 정치범으로 취급되면 겪을 수밖에 없는 공포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결국 당사자분은 가게도 내놓고, 이사도 결정하고, SNS 계정도 바꿨습니다.

대통령 풍자 동영상 퍼나르기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 밝히고, 여당이 고발하고, 경찰이 용의자 잡겠다고 SNS 업체 압수수색하고 성실히 입건, 수사하면, 이렇게 평범한 시민의 삶이 파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분께는 아직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택, PC, 휴대폰 압수수색까지 당한 이 동영상의 다른 제작자나 유포자도 있습니다. 이 분들도 마치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형사피의자처럼 취급되면서 경찰에게 프라이버시가 다 털렸다는 생각으로 얼마나 위축되어 있을지 매우 심려스럽습니다.

아마 정부, 여당은 바로 이런 결과를 의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표현물이라도, 일반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면 이런 공권력의 응징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하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표현 행위를 위축시키기 위해 강경 대응 방침 밝히고 고발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사자분은 평범한 시민이 대통령 풍자하는 영상 하나 올릴 표현의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 수준을 가진 나라를 자신의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루빨리 정부, 여당, 경찰이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끝내고,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평범한 시민의 삶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민심의 결과라는 것을, 정부, 여당도 이미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이 민심에는 그간 정부, 여당이 이번 사례처럼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적 언론, 나아가 이렇게 평범한 시민들마저 형사 고발하면서 탄압하려 한 치졸하고 심각한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반감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이 민심을 진심으로 숙고한다면, 이번 풍자 동영상에 대한 형사 고발 철회하고, 처벌 불원 의사 표명해서 모든 형사 절차를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유엔에도 현재 이 동영상 사건과 언론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형사 수사, 압수수색 사건을 전달했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방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형사 사건들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 여당은 국제적 망신, 민심의 역풍을 다시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민변  최새얀 변호사 / 진보넷  마나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