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보도자료] 시민사회, 대법원에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해 줄 것을 요구!

By 2024/01/26 No Comments
[보도자료] 시민사회, 대법원에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

시민사회, 대법원에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요구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33개 인권 ·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월 26일 금요일에 서한을 보내 대법원이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총 11명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중, 3명의 비상임위원을 지명합니다. 현재 대법원이 지명한 윤석희 비상임위원과 한수웅 비상임위원의 임기(3년, 1회 연임가능)가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은 1월 24일까지 후임 비상임위원에 대한 공개 추천절차를 거쳤습니다.
  3. 대법원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이 등급심사때마다 지적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 지명 절차에 관해 구성여부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4.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임명된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등이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대법원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자격을 갖춘 인권위원을 지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대법원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1. 공개서한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신: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
참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유창우 인사담당관
발신: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문의: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활동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한솔 간사
제목: 대법원 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요청
날짜: 2024. 1. 26. (금)

대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하기를 요청합니다

 

  1. 평화와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33개 인권 ·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하여 모니터링과 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 네트워크 입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들의 인권을 구제 ·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등을 전담하는 국가기구입니다. 인권위의 모든 활동과 결정은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원칙(약칭 ‘파리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위를 구성하는 인권위원들의 검증 및 지명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는 4년 주기로 이뤄지는 등급심사를 통해 세계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원칙에 따라 운영되는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GANHRI의 권고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상임/비상임) 위원 후보를 추천할 때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 입니다.
  4.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GANHRI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은 2018년 당시 최영애 전 위원장을 지명할 때 부터 시민사회인사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들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대통령과 같이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위원을 지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유감스럽게도 금번 지명절차에 있어 대법원은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지, 구성되었다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지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장이 지명할 수 있는 3명의 비상임 인권위원 중 윤석희, 한수웅 위원의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후보추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제라도 대법원이 후임 비상임 인권위원을 지명하는 절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도 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6.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과 그 인식을 시민사회와 함께 할 것으로 믿습니다. 대법원이 모범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후임 인권위원으로 지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명 절차와 그 과정에 있어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시민사회도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7. 시민사회는 대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을 지명하는데 있어 국제사회의 권고를 모범적으로 따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권고와 현행 법률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점을 적극 보완하고, 인권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다른 기관도 모범사례로 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8. 대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끝.

 

경로이탈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전국 3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