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빅테크와 정보인권(9){/}인앱결제 논란과 쟁점

By 2022/11/18 2월 7th, 2023 No Comments
빅테크와정보인권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문화 향유까지 빅테크는 이용자의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의 주요 사업모델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세세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소통의 통로를 독점하면서 이용자가 어떤 뉴스를 볼 것인지, 무엇을 소비할 것인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질 것인지, 불투명한 알고리즘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정부와 의회가 빅테크가 야기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지 않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통신연합 APC의 지원을 받아, 빅테크의 문제점과 대안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유용한 자료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글로벌시장에서 반독점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앱결제로 인한 에픽게임즈 v. 애플/구글 소송을 들 수 있음. 애플(Apple)수수료 30%에 반발하여 인앱결제가 아닌, 에픽게임즈 자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였고  iOS포트나이트가 퇴출당하면서 발단이 되었음. 이 소송결과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미칠 파급력이 큼. 애플과 구글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모바일 OS시장에서 안드로이드와  iOS로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음. 애플과 구글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임. 애플은 앱스토어 초기부터 수수료 30%를 적용함. 여기에 2020년 9월,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변경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가시화되었음. 모바일 OS시장에서 안드로이드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에 파장이 큼. 구글은 게임에만 수수료 30%를 적용하였으나, 2021년 1월부터 비게임 앱에도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인앱결제가 아닌 아웃링크 배제, 외부의 다른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음. 국내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되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네덜란드의 경우, 애플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어길 경우 주당 5백만 유로(약 68억원)의 벌금을 내야함.  인앱결제 논란과 쟁점,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인앱결제(In-app Purchase) 배경

❍ 앱 마켓의 역사 이해하기

  • 앱마켓이란?  앱이 거래되는 장터를 의미함
    • 앱마켓은 개발사들이 앱을 특정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마켓.
  • 인앱결제(In-app Purchase)란?
    • 앱마켓 사업자(구글, 애플 등)가 자사 앱마켓(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시장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 2008년에 애플과 구글이 등장. 현재까지도 양대산맥의 구조를 이루고 있음.
  • 소비자가 다양한 모바일 앱을 선택할 수 있는 장(場)인 모바일 앱마켓 등장.
    • 2008년 7월 11일, 애플 앱 스토어 등장
    • 2008년 8월 28일,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등장.  2012년 3월, 구글플레이(Google Play)로 개편함.
  • 인앱결제(In-app Purchase)
    •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의미함.
    • 이용자가 사전에 미리 해당 앱마켓에 결제정보를 등록하고 앱 내에서 유료콘텐츠 구입 시 인증절차를 거쳐 구입하는 간편결제.
    • 인앱결제는 편리하지만,  앱마켓 사업자가 수수료 공제.

애플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독점 논란

출처-김정훈.”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안드로이드마켓” 한국콘텐츠학회지 v.7  n.2  (2009).

  • 애플과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의 양강구도임.
  • 2020. 8. 14. 에픽게임즈(Epic games)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차단하는 애플을 상대로 캠페인과 소송을 제기.
    •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1984년 IBM을 ‘빅브라더’로 묘사했던 맥킨토시 광고를 패러디한 광고에서 “2020년 1984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싸움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
    • 에픽게임즈의 호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스포티파이 등이 지지를 선언함.

❍ 구글, 인앱결제 정책 변경(2020. 9.)

  • 기존 구글 인앱결제 정책은 게임 외 무료 수수료였으나, 게임 포함 모든 비게임 앱에 수수료 30%를 적용하는 정책으로 변경됨.
  • 구글“외부결제가 이뤄져도 우리가 인지할 방법이 없다”, “처리되지 않은 민원의 100%는 외부 결제”라며 인앱결제 변경이유를 밝힘.

2021년 세계 모바일 현황

출처- data.ai, 2022년 모바일현황 보고서(2022).

❍ 전 세계 다운로드 수는 2,300억, 앱마켓 지출은 1,700억 달러임.

  • 2021년 미국은 모바일 게임과 인앱구독이 주류로 자리를 잡음. 소비자 지출이 $430억 상승(2020년 대비 $104억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는 성장을 보임.
  • 다운로드 수 성장은 신흥시장에 집중되어있음. 특히, 인도에서 크게 증가함.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25%, 20%, 15%, 15% 증가하여 다운로드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시장으로 분류됨.

❍ 스토어별 누적앱 출시 수

  • 스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접근이 가능한 모든 산업이 모바일 중심으로 변함.
  •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출시된 앱과 게임수는 2,100만 개 초과됨. 신규앱 중 게임이 15%, 헬스케어, 소셜 등 85%는 비게임.

출처 – data.ai, 2022년 모바일현황 보고서(2022).

❍ 전 세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애플리케이션 매출액

  • 전 세계적으로 앱마켓에 대한 소비자 지출은 2020년 723억 달러에서 전년 대비 7% 증가한 851억 달러에 이름.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지출한 비용은 줄었지만 이 플랫폼은 388억 달러에서 23.5% 증가한 479억 달러로 성장.

출처- https://sensortower.com/blog/app-revenue-and-downloads-2021

❍ 애플/ 앱스토어 심사 지침

3. 비즈니스

App Store에서 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메타데이터와 앱 심사 메모에 설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할 수 없거나 앱 내 구입 기능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앱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앱 가격은 개발자가 결정하지만, 앱과 앱 내 구입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으로 사용자를 속이려는 비싼 앱은 거부당합니다.
사용자 평가를 조작하거나, 금전적 또는 다른 대가를 제공하여 얻은 피드백, 필터링된 피드백, 또는 가짜 피드백을 사용해 순위를 올리거나, 이러한 작업을 타사 서비스에 위탁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개발자를 Apple Developer Program에서 제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App Store의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3.1 지불
3.1.1 앱 내 구입:
앱 내에서 기능을 잠금 해제하려는 경우(예: 구독, 게임 내 화폐, 게임 단계, 프리미엄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전체 버전 잠금 해제) 앱 내 구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앱이 콘텐츠나 기능을 잠금 해제하기 위해 라이선스 키, 증강 현실 마커, QR 코드와 같은 자체 메커니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앱 및 메타데이터에 고객을 앱 내 구입 이외의 구입 메커니즘으로 안내하는 버튼, 외부 링크나 다른 동작 호출이 있으면 안 됩니다(3.1.3(a)에 명시된 경우 제외).

❍ 구글 플레이 정책센터

Google Play 결제 시스템 정보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은 Android 앱에서 디지털 제품과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일회성 제품이나 반복적인 정기 결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Android 개발자 사이트에서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을 앱에 통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결제 정책에서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구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아이템(예: 가상 화폐, 추가 생명, 추가 플레이 시간, 애드온 아이템, 캐릭터, 아바타)
정기 결제 서비스(예: 피트니스, 게임, 데이트, 교육, 음악, 동영상, 기타 콘텐츠 정기 결제 서비스)
앱 기능 또는 콘텐츠(예: 광고 없는 버전의 앱 또는 무료 버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예: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 비즈니스 생산성 소프트웨어, 재무 관리 소프트웨어)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에서 지원되지 않는 구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료품, 의류, 가정용품, 전자제품 등 실제 제품의 구매 또는 대여
운송 서비스, 항공 운임, 헬스클럽 멤버십, 음식 배달과 같은 물리적 서비스 구매
신용카드 또는 공과금 청구서 결제
P2P 결제, 온라인 도박을 조장하는 콘텐츠 또는 Google 결제 센터 콘텐츠 정책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품 카테고리에서는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 결제 정책 표현 변경

앱 내에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개발자는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20년에 결제 정책의 표현을 명확하게 변경했습니다. 업데이트된 결제 정책을 준수하려면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이하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 중인 앱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 “애플과 구글 모두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림.

❍ CMA는 애플, 구글 시장지배력에 대한 보고서에서,

  • 운영 체제(iOS 및 Android), 앱마켓(App Store 및 Play 스토어) 및 웹 브라우저(Safari 및 Chrome) 공급에 대한 기업의 효과적인 이중 독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함. 
  • 소비자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음.
    • 부록에서는 애플, 구글 인앱 구매 규칙이 해당 앱마켓을 사용하는 개발자에게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설명함.
  • 애플과 구글이 운영체제, 앱마켓, 웹 브라우저 ‘생태계’를 형성함.
    • 애플과 구글의 양대산맥의 독점으로 주요 게이트웨이(다른 네트워크로 가기 위한 문)를 교살하고 있음.
    •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면 애플 또는 구글의 생태계에 진입. 애플과 구글은 모바일 앱 및 웹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방식을 제어할 수 있음.
  • 공정한 경쟁 디지털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디지털 시장의 감독이 필요함.
    •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게임의 룰은 브라우저나 대체 앱마켓 등 업체들의 경쟁을 어렵게 함. 현재의 생태계는 고군분투하는 신생기업의 경쟁을 말살시킴.
    • 디지털 시장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생태계 의존성이 높아지고 거부할 수 없는 제한과 조건이 맞부딪힘.
  • 브라우저 및 앱 배포에서 경쟁을 개방하고  불필요한 제한을 제거 및 수정하고 앱 개발자를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함.
  • CMA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
    • 모바일 브라우저 및 클라우드 게임시장 조사 컨설팅
    • 추가 조사 및 추가  집행  조치

인앱결제 국내현황

❍ 국내 앱마켓 매출액 현황

  • 국내 앱마켓은 크게 3개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음.
    • 구글, 애플, 원스토어(이동통신사와 네이버가 운영) 등
  • 2021. 2, 한국모바일산업협회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는 246개 조사기업 기준으로 2020년 앱 내 콘텐츠 결제를 통한 매출을 50.1%인 4조 6,988억 원 규모로 추산하였으며, 2021년에는 21.7% 증가한 5조 7,195억 원 규모로 전망.
  • 모바일 결제는 인앱결제와 외부결제가 있음. 인앱결제는 앱마켓에 결제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구입하는 방식, 외부결제는 사업자의 결제시스템이 아닌 휴대폰, 신용카드, 상품권 등 구입하는 방식.

모바일 인앱결제 계약관계 / 출처: 한국소비자원, 모바일인앱결제서비스 실태조사(2018. 6).

구글, 인앱결제 정책 변경

  • 구글이 모든 유료 앱에 인앱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30% 적용할 것임을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됨.
  • 구글 앱마켓 정책변화로 국내콘텐츠업계 수익성 악화, 소비자 부담을 초래. 국내 모바일콘텐츠산업 매출 감소.

구글 정책 변경 전 앱마켓 수수료 현황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1762호>.

  • 조사기업 기준, 기업이 이용하는 앱마켓 플랫폼으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7%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음.

앱마켓 이용 기업 통계 / 출처: 한국모바일산업협회,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2021. 2).

 

출처- ’22년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수수료 수익 변화 / 출처: 김영식 의원실.

입앱결제 논란과 쟁점

관련 산업계 움직임

  • 한국인터넷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20. 8.구글 인앱결제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및 정정.
  • 신고서 4가지 쟁점은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여부로,
    •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여부
    • 과금 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고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개발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그런데, 구글은 오히려 이러한 앱들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정책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임.
  • 인기협은 “구글의 결제정책이 변경·시행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뿐 아니라,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함.

❍ 국회의 대응

  • 국회는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방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과 인터넷기업협회의 의견서 제출 등에 관한 판단 및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지적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앱마켓 기업 실태조사 등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을 밝히고 앱마켓 공정경쟁이용자보호 위한 실태조사 예산확보.
  •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개정하여 앱마켓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일명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으로 불리움.

출처- 전자신문,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15일부터 세계 최초 시행”(2022. 3. 8).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금지행위(제50조) 신설

  •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항 제9호)
  • 제1항 제10호 :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항 제10호)
  • 앱마켓사업자가 앱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제1항 제11호)

❍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이후, 구글 정책 변화

  • 국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수수료를 30%에서 26%로 낮추었으나, 신용카드 등 수수료는 별도로 유지함.  즉,  수수료를 합치면 처음 구글의 정책 그대로 수수료 30% 육박함. 국내 이용자들을 우롱했다는 지적이 나옴.

출처 – (왼)서울신문,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비웃는 구글과 애플”(2022. 7. 3)./ (오)KBS, “사사건건 플러스”(2022. 5. 25).

❍ 대응과 한계

  • 애플과 구글은 소비자의 인앱구매 시, 자사가 제공하는 결제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 유지. 앱 개발사가 소비자의 인앱구매에 대한 외부결제 유도행위를 금지, 아웃링크 금지, 자사 앱마켓 결제시스템을 통한 인앱 결제를 강제함.
  • 애플 구글 모두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음. 국내는 안드로이드폰 사용자가 많기에 구글의 발표는 파장이 컸음. 국내의 사업자와 이용자들이 크게 반발함.
  •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개정 이후, 구글이 외부결제를 허용했지만 그 경우에도 26%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결국 인앱결제를 사용하도록 만듬. 정책의 헛점을 이용한 구글의 우회정책이라는 비판과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카카오 v. 구글

  • 구글 수수료 정책에 반발한 카카오는 이용자들에게 5.부터 아웃링크를 통해 결제하도록 안내함.
    • 카카오 ‘이모티콘 플러스’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 시 5,700원, 카카오 아웃링크 웹 결제시 월 3,900원.
  • 구글은 2022. 6.까지 인앱결제가 아닌,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들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하겠다고 함.
    • 카카오는 계속하여 아웃링크를 사용함.
  • 구글은 “인앱결제 외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구글 플레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며 카카오톡앱 업데이트를 중단함.
    • 카카오는 원스토어, 다음을 통해서 설치파일을 제공하며 맞대응.
  • 결국, 카카오는 이용자수 감소, 이용자 불편 등을 겪으며 구글에 굴복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와 구글을 중재하는 한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조사에 착수함.
  • 네이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아쉽지만 앱마켓 따라야” 한다며 수용 입장을 밝힘.

❍ 대한출판문화협회

  • 구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고객정보 구글 제공 강제, 구글 인앱결제의 사실상 강제, 30% 초고율 수수료 강요 등 불공정행위의 금지를 청구함.
    • 공정거래법 최초의 사인의 금지청구 소송으로, 30% 초고율 수수료 부과로 입은 앱개발자, 출판사, 작가, 소비자의 손해 배상 요구.
  • 방송통신위 신고(2022. 4. 8.) 및 공정거래위 신고(2022. 4. 19).

❍ 웹툰, 웹소설산업협회

  •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실효성이 없다며 강력 시행령을 요구함.
    “앱마켓 사업자가 수수료 30%를 떼어가면 작가 수익이 반토막이 날 것이다. 작가 창작 욕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K콘텐츠가 무너지느냐, 살아냐느냐 기로에 선 상황이다.”

해외현황

❍ 네덜란드

  • 2019. 4.  네덜란드 시장감독기구 ACM(Authority for Consumers &Markets), 앱마켓에 대한 시장조사 보고서 발표.
    • 이 보고서에서 ACM은 앱제공업체와 모바일 앱마켓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음.
    • 애플과 구글은 운영체제(iOS, 안드로이드) 시장과 이에 수반되는 앱마켓(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
    • ACM은 우선 앱마켓 생태계와 그 중요성을 분석하고, 앱의 승인, 선택, 관리 절차와 이것이 최종 이용자의 앱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음. 이러한 조사를 통해 애플과 구글의 행위가 ‘경쟁 시장’ 및 ‘소비자 이익 보호’라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이를 통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관행을 파악하였음.
  • 네덜란드에서는 스마트폰의 약30~45%가iOS에서 실행되고 스마트폰의55~70%가 안드로이드에서 실행.
  • 애플과 구글의 폐쇄적인 특성은 소비자에게 높은 전환 장벽을 야기하며, 두 앱마켓에 앱을 제공해야 하므로 앱 제공자에게도 높은 비용을 야기함. 그러나 소비자가 앱에 접근하고 앱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본 관문이 되고 있음.
  • 앱마켓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사이드로딩(sideloading)’인데,  이는 앱마켓을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현재 안드로이드에서는 가능하지만, iOS에서는 불가능함. 그러나, 안드로이드에서도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이미 사용자 기반이 구축된 앱에게만 가능한 대안임.
  •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는 앱제공업체의 불만으로 이어짐. 앱제공업체가 앱 내에서 콘텐츠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인앱결제를 사용해야 하며, 아웃링크는 허용되지 않음.
  • 특히 구독 서비스의 경우 인앱결제를 사용할 때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함.
  • 또 다른 불만은 구글과 애플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임. 앱 제공업체는 애플과 구글에 연락하기 어렵고, 앱 거절 이유에 대해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이는 앱 제공업체에 지연과 비용을 초래하지만, 이들은 약관에 동의할 수밖에 없음.
  • ACM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세 가지 관행을 파악하였음. 첫째, 애플과 구글이 경쟁 앱 제공업체의 앱보다 자체 앱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어떤 경우에는 유사한 앱이 서로 다르게 취급되는 문제, 셋째, 구글과 애플과의 소통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임.
  • 네덜란드에서 애플을 상대로 지배력 남용 조사가 네덜란드 경쟁당국이 2019년 시작됨.
    • 2021년 여름 네덜란드 경쟁 당국은 애플이 (유료) 데이트 앱이 해당 iOS 앱에서 타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결제방식 유도를 금지(anti-steering)한 것에 대해 조사함. ACM에 따르면 이는 불공정 거래 조건에 해당함.
    • ACM이 부과한 구제책에 따르면 애플은 다른 경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를 해제하고 데이트 앱이 대체 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그러나 애플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음.
  • 2021.8. ACM은 애플의 인앱결제에 지배력 남용행위가 있다고 결론을 짓고, 2021. 12. 인앱결제 의무 적용과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anti-steering)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림.
    • 애플은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명령을 실행해야 함.  어길 경우 주당 5,000,000 유로(최대 50,000,000 유로)의 벌금.
  • 애플은 1. 시정방안을 제출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음. 2022. 3. 제출한 2차 수정방안을 ACM이 2022. 6. 수용하여 앱내 3자결제와 외부결제 방식 허용.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대해서는 5. 지배력 남용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

미국

  • 2021. 8. 11. 미 상원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와 공정경쟁 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픈 앱마켓 법(The Open App Market Act)’을 연방법안으로 상정.
  • 오픈 앱마켓법(The Open App Market Act)
    • ‘오픈 앱마켓법’은 미국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 8. 11. 3명의 상원의원들에 의해서 상정된 연방 법안.
    • ‘오픈 앱마켓 법’은 가입자 5,0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앱마켓사업자, 즉,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법적용 대상으로 함.
    •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음. 자사의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합법적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방해하는 행위, 비공개 비즈니스 정보 활용, 검색 상의 자사 서비스 선호.
    • 상호운용성 제공 의무와 개방형 앱 개발 의무도 부과됨.

유럽연합

  •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 빅테크 플랫폼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 온라인마켓, 앱마켓, 광고 등 디지털 시장에 대한 독과점 행위 규제(위반시 전세계 매출액 10% 이하 벌금 부과).
    • 시가총액 750억 유로 또는 연 매출 75억 유로, 월간 사용자 수 4,500만 명 이상 IT 기업(구글, 애플, 아마존 등).
    • 구글애플 등 모바일 OS 사업자에게 타사 앱마켓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드로딩 허용 요구.
    • 자사 앱마켓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

해외 주요 국가의 인앱결제 규제 경과 / 출처: 정광재, “인앱결제의 개념 및 유형과 해외주요국가 규제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2).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 2021. 3.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조사> 중간 보고서 발표.
  • 인앱 구매를 위한 결제시스템을 애플과 구글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

인앱결제 소송

❍ 스포티파이(Spotify)

❍ 미국 36개 주 및 워싱턴 D.C.

❍ 네덜란드 소비자 경쟁 청구 재단(The Consumer Competition Claims Foundation)

  • 2022. 3. 애플 앱스토어 내 인앱결제 정책의 부당성을 이유로집단 손해배상 청구.
    •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앱 내에서 콘텐츠를 구매한 유럽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소유자를 대신해 55억 유로(약 7조4026억 원)의 손해배상 요구❍

❍ 매치그룹(Match Group)

  • 2022. 5. 데이트 앱 Tinder, Match, OkCupid 등을 보유하고 있는 ‘매치그룹(Match Group)’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임시합의됨. 구글 결제시스템과 자사 결제시스템 중 선택할 수 있음.
  • 2022. 7. 구글이 매치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수수료 지불 등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

❍ 에픽게임즈(Epic Games)

  • 2020. 8. 게임제작·유통사인 ‘에픽게임즈’가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 모바일 버전에 자체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자 애플과 구글은 앱마켓에서 포트나이트 앱 퇴출 및 개발자 계정 무효화, 에픽게임즈는미 법원에 애플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
  • 에픽게임즈는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 영국, 호주에서도 애플과 구글을 제소함.
  • Epic Games v. Apple 소송
    • 재판은 5. 3.부터 5. 24.까지 진행. 2021. 9. 1심 판결에서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는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애플에 유리하게 판결함. 다만, 애플에게 앱 내 외부결제 링크 삽입을 허용하도록 명령함.
    • 애플은 ‘앱스토어 독점사업자가 아니다’는 판결을 받아내어 1심은 애플의 승리로 평가됨.
    • 에픽게임즈는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전방시장, 앱스토어를 후방시장으로 규정하고, 핵심쟁점인 인앱결제는 앱스토어에서 파생된 또 다른 후방시장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로저스 판사는 에픽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음.
    • 로저스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으며, 에픽게임즈는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함.
❍ 세계 각국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인앱결제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응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