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사 과정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차별금지사유 강화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보장
1.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오늘(3월 28일)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2. 경찰청은 지난 2월 15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각종 인권보호 원칙을 총망라한 독자적 규정을 마련하고, 수사는 국민의 권리 ·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하며,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감받는 수사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여 본래적 수사의 주체로 발돋움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등에 대한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에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3. 이에 대해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내용에 부합하여 차별금지사유에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임신 또는 출산, 출신국가, 출신민족, 건강상태 추가, ▲신체 수색·검증 과정에서 대상이 성소수자인 경우에 대한 고려, ▲ 외국인,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조력 의무화, ▲노인, 성소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항을 신설할 것, ▲ 수사인권교육의 목표, 대상 및 단계, 운영 및 시기,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4. 또한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시 신속제공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는 정보제공과 동의에 기반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 역시 지적하였다.
5. 과거 경찰청은 경찰청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통해 경찰 직무 수행 시 차별금지원칙과 수사에서의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나 2018년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개정하면서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차별금지원칙 및 사유를 명문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끝)
붙임 :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