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포기한 개인정보위를 규탄한다
불법 사찰 개인정보 파기 권고는 증거 인멸을 돕는 것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늘(2022년 1월 12일) 국정원감시네크워크(이하 국감넷)가 지난 2021년 5월에 제출한 민원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정보위가 국정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독립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위가 정보기관의 권력에 굴복하여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감넷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개인정보위를 규탄하며,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4대강 사업 관련 반대 단체나 인물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이미 국감넷이 민원을 통해 확인한 하나의 사례다. 국감넷은 민원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원 제기 후 반년이 넘는 시간동안 개인정보위가 확인한 것은 고작 이미 알려진 사례의 불법성을 재확인한 것 뿐이었다. 지난 2021년 7월에는 참여연대가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되었음이 드러났지만, 개인정보위는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불법 처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역시 수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우리가 신고한 것 외에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이다.
-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미 4대강 반대 단체나 개인 뿐만 아니라 곽노현 전 교육감, 명진 스님 등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 사찰 규모가 문건으로는 약 20만건, 대상자는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위가 국정원의 불법 사찰의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를 감독해야 하는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혹여나 이러한 부실한 조사가 최근 통과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적정성 결정은 정기적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처럼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위의 독립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으며 재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에 ‘과거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적근거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직 국정원의 불법 사찰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은 증거 인멸에 다름아니다.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의 파기는 불법행위가 명백히 밝혀진 이후에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또한 국정원 불법사찰의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그 전체적인 규모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는지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 청구도 보장하지 않고 있고, 이 역시 민원을 통해 개인정보위에 제기되었지만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끄럽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의 불법사찰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입증해야 한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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