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거버넌스

[성명] 상향식 민관 협치로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을 환영한다.

By 2021/12/16 No Comments

지난 2021년 12월 9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법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개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 개정안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 및 취지

현재 인터넷 도메인이름, IP 주소 등 국제적인 인터넷 주소자원 관련 정책에 대한 관리는 정부, 민간 전문가, 업체 등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토론과 참여에 의한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하는 다수당사자 협의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이 같은 다수당사자 협의방식(Multi-stakeholder model)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주소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개정법을 통해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이 각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은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당사자가 고르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위탁의 승인,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협력, 인터넷주소 분쟁해결 정책 수립 등 명실상부하게 인터넷주소에 관한 주요정책을 의사결정하는 기구가 됩니다.

 

개정법에 거는 기대와 남은 과제

개정법은 심의 기능에 치우쳐진 대부분의 법정 위원회와 달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고르게 참여하는 주소정책위원회에 실질적인 정책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개정안은 데이터 거버넌스, 인공지능 등 국내 ICT 정책의 민관 협치 모델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개정법이 도입한 상향식 의사결정모델을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여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우선 각 이해당사자들을 고르게 주소정책위원회에 추천하여 위촉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을 상향식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그 외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주관 부서인 과기정통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법의 정착을 위해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상향식 거버넌스 제도를 실현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위원장 이동만)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소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설립된 민관 협의체로서 정부, 산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 IP 주소 등 주소자원 정책 협의를 위한 국제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에의 참여, 유엔 주최의 인터넷 공공정책 포럼인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참여와 한국 IGF의 개최 등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의 이슈를 발굴, 분석, 소개하고 한국 인터넷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에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