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109

By 2021/09/28 No Comments

</> 표현의 자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져올 위험성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문재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 등에 서한을 보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중재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조항 및 열람차단권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진보넷, 사단법인 오픈넷, ARTICLE19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현재 제안된 언론중재법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개정안 제30조의 2에서 규정하는 ‘허위·조작 보도’와 이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2조 17의 2호와 제17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진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열람차단 명령 등은 언론사로 하여금 비판적 보도나 소수 의견의 보도를 회피하게 할 위험성이 있어 문제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프라이버시

전자정부법, 효율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인권을 먼저 고려해야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정부법의 시행령의 개정령안의 내용이 어질어질합니다. 먼저 개정령안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국민의 행정정보를 은행,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영리적 목적으로 공공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한 통제 수단이 전무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는 법규범에 따라 특별히 보호받는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인 동의라는 미명하에 민간 기업이 수많은 정보를 언제든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것이지요. 제2의 주민등록번호,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라고 불리우는 연계정보(CI)를 본인확인방법으로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적입니다. 애초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처리로 인한 위험성을 막기 위한 대체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연계정보를 과거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범용적으로 활용한다면 결국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및 민간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에 대한 부분도 문제적입니다. 전자정부법 및 개정령안은 이에 대한 활용만을 언급할 뿐,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어떠한 원칙이나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당사자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등까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삭제소송 청구 각하

지난 8월 27일, 대법원이 노동자의 부당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삭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지난 2018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의 당사자이며 디엔에이 채취 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은 사실이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허나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재범의 위험성과 무관하게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회부되어 진행중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고 위헌 요소를 고려하여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것을, 또한 노동자와 활동가 등 기본권과 노동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집행이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연계정보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공공기관의 메시지, 전자고지문서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의 통지에 동의하거나 사전에 고지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말이죠. 언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어떻게 활용중인지 그 당사자인 정보주체도 모르고, 설령 알게 되더라도 정보주체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게 연계정보의 현실입니다. 사실상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작동하는 이 연계정보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계정보(CI)를 더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내준 탓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민변,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