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108

By 2021/08/27 No Comments

</>정보인권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에 유감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관련 인권침해 및 정책권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루다 챗봇’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여러 정책 개선을 위한 권고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30일 국가인권위는 해당 사건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스캐터랩이 민간 사기업이기 때문에 진정사건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진정사건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이루다의 대화 시점, 상대방, 맥락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도 이루다 사건이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항들은 조사를 통해 밝혀야할 기초 사실들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신속히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이라는 중대한 인권 현안에 대해 적절한 의사표명을 함으로써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조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길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 정보인권 수호자로서의 임무에 집중하라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가 출범한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로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 보호위도 나름 바쁜 1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보호위의 지난 1년간의 행보에 대한 논평을 발행하였습니다. 시민단체는 보호위가 한국 사회의 개인정보보호라는 보호위의 핵심적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년간 보호위가 진행해온 핵심 사업은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의 활성화’ 였습니다. 보호위가 아니더라도 이미 많은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내용이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위까지 해당 주제에 뛰어들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작 보호위가 앞장서야 할 문제들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연계정보(CI)시스템, 개인정보 침해 문제,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빅테크의 독점과 개인정보 남용 등 수 많은 의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는 보호위 설립 1년을 맞아 보호위가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고 이에 관련한 활동을 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프라이버시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행

진보넷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직장갑질 119, 노동권연구소, 민주노총, 한국노총, 정보인권연구소의 활동가 및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노동감시의 실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법제 개선 등 대응 마련하기 위한 시작으로, 현재 노동현장에서의 노동감시 실태조사는 물론 국내외 법제 및 해외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노동 현장에서의 디지털 감시기술 도입은 여전히 증가 추세이며,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자 10명 중 5명은 디지털 감시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노동 통제’가 강화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노동 감시가 인사상 불이익, 업무량 및 스트레스, 노동조합 활동의 방해로 이어질 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 처리되는지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 감독기관 역시 노동감시나 개인정보 침해 구제를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국회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설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보고서’ 168건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이 진행한 자체 감찰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번 자체 감찰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와 18대 국회의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자체적인 조사인 만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자체 감찰을 통해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밝혀는 것은 의미 있으나, 각계 인사와 시민단체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는 국회의원에만 한정되어있습니다. 올해 2월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독립적인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국정원 뿐 아니라 국회 역시 제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 2월 국정원의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난 이후 국정원의 보고를 받을 뿐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원을 감독해야 할 국회의 책무를 져버리는 일입니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2차 신고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빅테크 공정성×투명성 사업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에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권리 침해를 다시 한 번 신고하였습니다. 빅테크 공정성×투명성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지난 6월 7일에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보호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신고인이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페이스북이 개인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고지 없이 서비스 제공 주체를 변경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Facebook Ireland에서 Facebook Inc로 변경하면서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법에 정해진 내용을 알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한 바 없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은 영업양수도에 따른 고지 및 동의를 받을 의무, 국외 이전에 대한 고지 및 동의를 받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페이스북은 정보주체의 열람권도 침해하였습니다. 신고인은 페이스북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통해 페이스북이 얼마나 이용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청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라며 개인정보 내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의 범위 혹은 개인정보의 열람 요청 범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사업단은 보호위가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 등과 협력하여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남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2021 KrIGF 개최

지난 8월 20일 2021 KrIGF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KrIGF는 “새로운 시작: 평등, 공정, 참여의 거버넌스’를 주제로 전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화의 대표적인 소외계층 중 하나인 노인인구에 대한 주제 등을 다루며 평등한 인터넷을 위해 고민되어야 할 의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데이터 프라이버시, 타겟 광고 등 빅데이터와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여러 의제들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참여를 중심으로 한 트랙에서는 주로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사회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이 점차 막강해 지는 만큼 특정 계층이나 단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의 합의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많은 정보는 KrIGF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