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102

By 2021/02/22 No Comments

</>정보인권

노숙인의 코로나19감염 예방,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숙인시설(응급잠자리)에서 연일 감염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언론은 제대로 된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보다는 노숙인의 소재 파악 및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잠자리와 무료급식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는 동안 기존에 운영되던 노숙인 지원 시설들은 문을 닫았고, 노숙인들은 감염 불안과 함께 배고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분을 증명하기 어려워 재난지원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노숙인들이 백신 배분에서도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이라도 노숙인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노숙인 쉼터 및 일시거주시설의 방역조치를 점검하고, 감염위험이 높은 집단 잠자리 대신 거리두기가 가능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코로나감염 예방행동수칙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기’는 머물 수 없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예방수칙이 아닙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은 모두에게 동등한 무게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소수집단은 상대적으로 생명과 건강에 더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불평등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소수집단을 고려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모든 홈리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숙인 정책을 전면 재편해야 합니다.

'챗봇 이루다'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진보넷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챗봇 이루다’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 및 제안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단체들은 위 진정 및 제안서에서 ‘이루다 챗봇’ 사안이 개별 인권침해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의 남용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권고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상업적 분야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 등 신기술이 무비판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기반은 전무하며, 지난해 도입된 데이터 3법은 동의없이도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 사적주체도 대상에 포함하는 실효성 있는 영향평가제도 구축 및 감사제도 도입 ▲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을 규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평등법의 제정 ▲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거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개인정보보호법 상 가명정보 및 동의제도에 관한 규정 정비 및 구제절차 보장, ▲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있어 기업 등이 준수해야할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등을 권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챗봇 이루다' 사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고 접수

진보넷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챗봇 이루다’ 개발을 위해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수집⋅이용한 개발사 스캐터랩의 피해자와 함께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침해신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신고인 A씨는 2016년에 스캐터랩의 <연애의 과학> 서비스를 2차례 이용했으며, 이용을 위해 제3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스캐터랩은 계속해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기술 개발에 데이터를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는 스캐터랩이 해당 앱 이외에 다른 곳에 대화내용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제3자에 대한 동의 절차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인과 대리인들은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 제39조의3이 명시한 ‘정보 수집과 이용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위반, ▲제16조 및 제39조의3에서 정한 ‘해당 서비스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 위반, ▲제22조의 포괄동의금지원칙 및 제23조의 민감정보 처리 제한 규정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스캐터랩은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원하는 고객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삭제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은폐 또는 증거 인멸 시도일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신고인 및 신고인을 대리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 관련 권리 침해 신고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에 스캐터랩의 데이터 삭제 등 일체의 정보처리에 대한 정지권을 발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MB 국정원의 민간인 대량 불법 사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을 진행한 정황과 사실이 정보공개를 통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 최소 900명을 사찰한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 헌법적 행위이자 범죄행위를 저질러온 국정원이 지금이라도 반성하려면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 문건을 공개해야만 합니다. 또한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국정원 개혁, 대 체 언 제 쯤 시작되는 걸까요?

공익소송 비용부담,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바란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월 17일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회전체적으로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어 왔습니다.

시민사회는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해 왔고,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18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한 2020년 2월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전반의 요구는 물론 법무부와 대법원 역시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되는 부정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부당한 현행 소송비용 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시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절차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표현의 자유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1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의미있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상 익명성을 침해하는 제도들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여전히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업체를 통한 본인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의 활용은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처럼 활용되며 이용자를 추적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함과 동시에 인터넷 이용자들이 보다 폭넓은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남아있는 불필요한 본인 확인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토론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는 2월 24일 오픈넷과 공동으로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차별을 근거로 소수자 집단을 겁박하고, 차별을 내면화하도록 하여 사회적 참여를 억제하는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해악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 혐오 표현의 담론은 소수자나 피해자의 개념 정의와 범주가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어 피해자의 대항표현을 가해자가 혐오표현으로 몰아세우거나, 혐오표현이 불쾌한 표현으로 등치되어 특정 단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고 있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혐오표현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법적인 규제의 필요성 역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사회적 약자인지,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법적규제는 검열과 사상검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의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항표현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이에 대항표현의 가능성과 다양한 형식의 대항표현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짜뉴스잡는 언론개혁? 표현의 자유 발목잡는 개악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월 3일 국회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언론개혁 법안 재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개정은 가짜뉴스를 핑계삼아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번 언론개혁법으로 일컬어 지는 여섯개의 법안 중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안과 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안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현재 여당은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워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해당 개정안들은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의 근절보다는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했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은 사라지고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규제 법안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여당의 사이버 언론 개혁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 정지 권리를 위한 소송 진행

진보넷 등 시민사회단체는 2월 8일 SKT를 상대로 수집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민사회단체는 SKT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적이 있는지, 만일 가명처리했다면 어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했는지 등에 대한 열람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향후 우리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지 말라는 처리 정지도 함께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는 답변으로 사실상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를 거부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요구한 열람 및 처리정지는 가명처리 이전의 개인정보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열람 요구권 및 처리정지 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으며, SKT는 이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SKT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권리 행사를 거부한 KT·LGT 등 다른 통신사에게는 개인정보침해센터 침해신고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등을 동시 진행 중입니다.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공익변론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익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재입법 예고를 촉구한다

진보넷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2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작년 개보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2차 개정 작업을 해 왔다고 밝혔지만, 그 과정에 시민사회는 배제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가 내놓은 2차 개정안에는 그간 시민사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온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 의제들이 빠져있으며, 개보법 위반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등 문제 조항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2차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앞서 14일에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과징금 상향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낸 데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경총이 언급한 사항은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로 전환해달라는 그동안의 기업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여기에 경제적 제재마저 완화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아예 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기업들이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에 대해 반대하기보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할 것을 함께 촉구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인터넷 거버넌스

KrIGF 프로그램 위원회 모집

2021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위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위원회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로 구성되며 참여를 원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2021년 정기 총회 알림

2021년 진보넷 정기 총회가 2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개최됩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지만, 여지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식의 온라인 총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전처럼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의결도 가능합니다. 당일 총회 참석 여부는 메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