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07

By 2020/07/20 8월 24th, 2020 No Comments

</>정보인권

디지털 뉴딜, 정보인권과 함께 가야 한다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인데요. 세부 사업에 대한 투자 금액과 그로 인한 효과가 정말로 타당한지부터, 디지털댐, 데이터청 설립, 지능형 정부 추진 등 관련 제도가 섬세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생색만 내는 꼴이 되거나 오히려 심각한 인권침해만을 초래할 계획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단순히 특정 산업과 기술, 기업에 돈을 뿌린다고 국민의 권리와 삶의 질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에는 전반적으로 수많은 사업과 정보인권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전 문재인 정부의 뉴딜 사업처럼 경쟁과 속도와 경제 논리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정보 공개, 공정이용과 망중립성과 같은 정보인권의 중요한 가치가 함께 가지 않으면 디지털 뉴딜 또한 허망하고 무의미할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 정보인권과 함께 가야 한다.

[보도자료]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반쪽짜리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행안부가 주민번호 생년월일과 성별번호 7자리 이후 6자리를 임의번호로 부여하는 등 주민번호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6자리만을 임의번호화하면 성별이분법적 시각 및 성별, 연령차별이 그대로 남습니다. 또한 식별번호에 생년월일과 성별을 계속해서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를 변경하더라도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주민번호는 법령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수집 및 이용하게끔 법정주의로 정해져 있음에도 여전히 공공, 민간영역 할 것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번호만 알아내게 되면 개인의 신상정보의 대부분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 n번방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이용했죠. 정부가 주민번호 개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및 차별 우려를 없애고 싶다면, 주민번호를 전면 임의화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범용성도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넷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같은 의견을 담아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발표

진보넷이 함께 하고 있는 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 <“경찰개혁의 핵심,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 및 축소”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경찰 개혁에 있어서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권한의 분산 ▲경찰권한의 축소와 같은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하고,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각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옴부즈만과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감시 강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독립적인 수사청의 설치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행정경찰 기능의 전면 이관 ▲정보경찰의 폐지 ▲보안경찰의 축소 등 6개의 제안 또한 내놓았는데요. 이후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7/15)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7/22)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7/29)를 주제로 3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프라이버시

재범가능성 없는 노동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할 수 있어야!

2019년 6월 11일, 민변 공익변론센터, 금속노조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대검찰청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른바 디엔에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지만, 지난 2020년 6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소송 각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6월 29일 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함과 동시에 현행 디엔에이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헌마28 결정에서 소수의견이긴 하나 ‘대상자가 재범하지 않고 상당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시하면서 ‘대상자의 사망 시까지라는 불확정의 장기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보관할 경우 그만큼 정보의 유출, 오용 및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고 보고 사망시까지 보존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서 4명의 재판장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죄예방의 필요와 사회적 낙인으로 침해되는 사익과의 균형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적절한 범위의 대상자의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중범죄자가 아닌, 노동자와 활동가 등의 집회·시위, 생존권 투쟁 등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은 지속적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보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9년 해당 법이 개정되었지만 검찰은 올해 초에도 용산 철거민에게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 보관하는수사기관의 관행이 중단되고 영장을 무비판적으로 찍어대는 법원의 관행이 바뀌기를 바라며, 수사기관에 의한 부당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보관 요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공개민원에 대한 답변

지난 2020년 4월 16일, 진보넷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개민원」을 제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독 및 오・남용 관련 근본적 안전 대책 강구 ▲개인정보처리자 특성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항목 개선을 통한 오・남용 예방 강화, 오는 8월 5일 통합 보호위(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후 심의・의결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일부 환영할만한 답변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정책개선 등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는 8월 새로 출범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까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다 훨씬 큰 독립성과 함께 다양하고 넓은 영역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도 커지며 시민사회와 다수 국민들이 기대하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 또한 큽니다. 그렇기에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활동하기 바랍니다. 진보넷 또한 앞으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활동을 예의주시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끝없는 개인정보대량유출 사고, 대책은 있는가?

작년 11월에 검거된 해킹 용의자의 외장하드에서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이 발견됐다는 것 들으셨나요? 이미 3월에 경찰이 금융감독원과 카드사에 카드사별 내용 분류와 예방 조치를 요청했지만, 금융감독원은 금전적 피해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5일 언론보도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부랴부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공조해 약 61.7만 건에 이르는 유효카드 정보가 유효됐음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공조가 이루어진 점, 아직 구체적인 유출경위 및 방법이 수사 중인 점 등을 생각해보면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밝혀진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신용카드는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적어도 1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이 유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금융위원회에 경찰이 금융감독원에 분석 등 협조를 요청했을 때 즉각 응하지 않은 이유와 이번 사건의 정확한 유출 규모와 유출된 정보 내용 등과 함께 앞으로 금융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오는 8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데이터 결합 및 반출이 더욱 용이해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더더욱 커지는 바,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제2회 노회찬상, 평등부문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의부문 "전쟁없는세상" 선정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제2회 노회찬 상 평등부문 수상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보인권 옹호를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 함께 활동해오신 모든 분들과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님과는 2004년 개인정보보호법 발의에 함께 한 인연이 있습니다. 마침 8월 5일에, 당시 설계했던 모습을 얼추 갖춘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촘촘한 데이터 감시와 개인정보 상품화 열풍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정보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진보넷이 앞장서겠습니다.
자세한 수상 소감과 선정 사유는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